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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의 통상정책과 FTA를 통한 기업 및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보호 제도 doc_id PCY_201702200435340501_1

주제 (main_topic)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부의 통상정책과 FTA를 통한 기업 및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 및 투자 보호 제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창조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이디어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다. 이제는 아이디어로 뭉친 벤처기업과 창업가, 과학기술과 ICT를 잘 활용하는 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고 세계무대에서 역량을 펼치며 성장해 나가야 창조경제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와 기업이 해외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고, 해외의 우수한 기술과 투자자본, 인재를 유입시켜 국내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미래부 통상정책의 목적이다. 아이디어 하나로 세계무대에 도전장을 낸 중소기업들 중 어려움과 실패를 겪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상대국의 변화하는 법령과 규제들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한 장벽들을 이겨내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FTA로 대표될 수 있는 무역자유화협정은 바로 이러한 ‘규제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고,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을 철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많은 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급속히 커지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신흥시장은 성장가능성이 높아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앞선 기술을 가지고 진출하려는 곳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현지 기업들과의 합작을 요구하는 나라도 많고, 합작 절차도 쉽지 않다. 현지 에이전트 없이는 각종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곳들도 있다. 규제와 관행도 알기 어렵고, 때때로 바뀌기까지 한다. 이런 애로사항들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장벽이 된다. 인력도 정보도 부족한 현실에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한-미 FTA, 한-EU FTA 등에 채택된 통신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투자 협정은 체결국 상호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역할을 한다. 통신협정문을 채택했다는 것은 곧 상대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소한의 보호체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통상 이슈 중 ‘기술사’를 포함한 엔지니어의 해외진출 또한 창조경제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미, 한-EU,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전문직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여 상호 진출의 가능성을 열었다. MRA란 엔지니어링 분야 등의 전문직 종사자 자격을 상대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협정으로, FTA 발효 뒤 일정시간내에 MRA 작업반을 열어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의 자격증을 그대로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해외 취업이나 사무소 개업 등 진출이 활발해 질 것은 물론, 현지 기술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인력 충원에 따른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협상은 양국간 혹은 다자간 이루어지므로 우리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동안 체결 발효된 9건의 FTA 중 대부분은 현재 국내법 수준 또는 WTO DDA 양허안 수준으로 국내시장을 개방하였고, 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만 방송과 통신분야에서 일부 추가적인 개방이 있었다. 즉,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49%를 유지하되 간접투자는 공익성 심사를 통해 100%까지 허용하였다. 다만, 한미 FTA 발효 이후 적용 유예기간을 2년간 두었으며 핵심 기간통신망을 보유한 KT와 SKT는 간접투자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IPTV와 같은 방송통신 신규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함으로써 향후 정책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였다. 한미 FTA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현행 49%로 유지하였으나 간접투자 제한은 폐지되었으며 국내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적용 유예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시장규모와 영향력이 큰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간접투자 개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비지상파 부문에서 방송쿼터는 현재 규제보다 일부 완화되어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35%에서 30%로 각각 축소되었다.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 경우는 장르별로 부과된 1개국 수입물 총량 60% 제한이 80%로 완화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문화 교류 활성화 및 한국 방송물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양국간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FTA 협상을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공동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상호 자국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쿼터규제에서 벗어남으로써 해외진출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 양자간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 투자 장(章)(FTA)에서는 중요한 투자보호제도로서 투자자가 투자수용국(수용국)을 대상으로 직접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투자자와 정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s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SD)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SD의 수단으로 국내사법구제와 국제중재를 규정하고 양자중에 선택하도록 하거나 국제중재 혹은 국내사법구제만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다. 투자자는 공정성 확보와 주권면제 항변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국제중재를 선호한다. 국내사법구제는 수용국의 법령개정이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ISD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정법령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ISD중재는 개정법령과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국제법 관점에서 다투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중재는 협의, 신청, 판정부 구성, 심리 판정(취소) 그리고 집행지 법원에서 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과정을 거친다. 중재판정은 법정지 사법주권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승인과 집행은 중요하다. 승인은 주권국의 사법적 의사표시로서 국내법 혹은 조약요건을 충족하면 자국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집행은 판정내용의 법적실현 행위이다. 국제상사중재의 승인과 집행은「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협약」(UN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1958)을 적용하고 뉴욕협약에 의하여 제정된 국내법에 의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ISD중재의 판정은 국가주권행위와 국가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법적문제가 존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미 FTA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과 간접투자 제한은 각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미 FTA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한-미 FTA와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한미 FTA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현행 49%로 유지하였으나 간접투자 제한은 폐지되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직접투자 제한 비율과 간접투자 제한의 폐지 여부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ram Provider)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을 현행 49%로 유지하였으나 간접투자 제한은 폐지되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직접투자는 49%로 유지되고, 간접투자는 폐지되었다는 두 정보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직접투자는 현행 49%를 유지하고, 간접투자는 폐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한-미 FTA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로 유지되지만, 간접투자 제한은 폐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미 FTA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관련 규정을 문맥에서 찾아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제한 상태를 각각 구분하여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