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중재는 협의, 신청, 판정부 구성, 심리 판정(취소) 그리고 집행지 법원에서 판정의 승인과 집행과정을 거친다. 중재판정은 법정지 사법주권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승인과 집행은 중요하다. ISD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BIT/FTA 의무위반, 인 허가권 및 국가계약 위반과 같은 공법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비금전적 의무이행판정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중재판정사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ICSID중재판정은 ICSID협약자체 규정에 의하여 승인과 집행이 된다. 승인과 집행은 상호 독립적으로 ICSID협약에 의하여 승인되며, 법정지의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의하여 집행된다. 집행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이 존재하면 집행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에 한하여 집행 면제된다. UNCITRAL모델법과 ICC중재규칙등에 의한 비ICSID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규정이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비ICSID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뉴욕협약 적용에 의한다는 것이 학설과 국내법원의 입장이다.
둘째, 제54조는 ①체약국은 판정을 승인 ② 법원의 최종판결과 같이 금전상 의무를 집행하고 ③ 승인과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지정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사무총장이 인증한 판정서를 제공하고 ④ 판정의 집행은 집행지국의 법원에서 국내법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제54조는 체약국간을 규율하는 것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승인과 집행을 하고 그 대상을 금전배상에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사법제도상 어떠한 상소 혹은 구제조치나 판정에 대한 심사의 금지를 의미한다. 중재판정의 자행적 승인제도를 의미하고 법정지 민사소송법 및 관련규정의 적용배제를 의미한다. 셋째, 제55조는 해당국 또는 제3국에서 집행면제에 관한 국내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규정한다. 협약은 국내법에 의한 승인항변은 배제하지만 국내법 혹은 조약에 의한 집행에 관한 주권면제는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협약기초과정에서 주권면제의 민감성으로 인하여 각 체약국 국내법에 유보하였다. 이것은 ICSID중재판정의 집행을 모호하고 불확실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물론 주권면제는 강제집행의 항변사유는 되지만, 판정 불준수 이유는 될 수 없다는 판정사례도 존재한다.
ICSID협약 기초과정에서 승인과 집행의 구상은 패소한 투자자의 집행거부나 수용국내 투자자 재산이 없는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투자자는 국제법의 비주체여서 집행거부의 경우에 ICSID협약의 제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용국은 단지 투자자자의 재산소재지인 ICSID체약국의 협조를 통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기초과정에서는 체약국 이익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ICSID협약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판정은 승인판결 없이 자국 사법주권에 포함되지만, 집행은 국내법절차가 필요하여 상호 독립적이다. 즉, 제54(1)조에 따라 판정의 승인은 제55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집행은 금전상 의무로 제한되는 것이다. 체약국은 비금전적 (부)작위 판정의 구속력은 인정하지만, 집행의무는 없게 된다. 한편 협약상 집행도 자행의무라는 견해가 있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판정의 구속력과 집행의무를 부과하므로 승인과 집행절차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국내법에 의하여 집행면제는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ICSID중재판정에 대하여 국내법과 당사자간 중재협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집행에 관한 국내법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협약 제54조의 이행법을 제정하여 집행판결을 하고, MTD v. Chile 사건도 제54조에 의하여 국내법원에서 집행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투자자는 이 주장은 제53조와 54조 관계의 오해이고 국내법 절차이행은 필요없다고 하고 미국정부도 제53조에 의하여 자동이행이 되며 집행거절은 제54조 예외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은 패소한 수용국내에서 혹은 제3국에서 실행하던지 중요한 것은 관련 국내법의 존재여부라고 할 것이다. ICSID협약 제69조는 “각 체약국은 영역내에서 협약의 유효성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국내법절차를 완료한 것이 호주의「ICSID이행법」(ICSID Implementation Act 1990)과 영국의「국제투자중재법」(Arbitratio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ct 1966)등이 있다.
ICSID중재판정의 집행에서 주권면제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1) LIAMCO 사례는 미국법원에 「외국주권면제법, FSIA」1605(a)(6)조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계약에서 중재와 준거법조항을 규정하고, 그 개정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주권면제 포기라고 하였다. (2) 이란국방부 사례에서 중재참여는 관할권 면제포기이고 집행면제의 포기는 아니라고 한다. (3) L.E.T v.Liberia 사례는 LETCO가 ICSID 중재판정에 따라 미국소재 라이베리아 재산의 강제집행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라이베리아가 ICSID체약국인 것과 ICSID중재를 규정한 계약체결은 관할면제 포기라고 하였다. 강제집행은 제1610(a)조에 의하여 상업용에 한하기에 강제집행은 부인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중재합의는 관할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제 입법취지는 관할과 집행의 면제포기는 동일하게 규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610(a)조에 의하면 미국내 상업적 재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집행면제의 묵시적 포기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재절차 과정에서 보전조치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재산 소재국 법원에 보전처분 요구는 중재절차 배타성과 배치되거나, 그 자체가 중재합의 범위를 일탈할 가능성도 있다. 즉, ICSID협약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타 구제수단 배제원칙이라는 중재의 배타성과 보전조치가 상치된다는 것이다. 중재절차 과정에서 국내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한 Atlantic Triton v. Guinea 사례는 기니정부와 노르웨이 회사간 계약분쟁으로, 프랑스 법원에 기니정부 선박의 가압류 처분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ICSID협약 제26조 및 제47조의 해석에 의하면 ICSID중재 자체가 본안과 모든 잠정적인 구제조치의 전속 관할권을 가지고, 국내법원이 보전처분을 인정하는 것은 관할권 분열이므로 ICSID의 역할축소를 이유로 기각하였다.
중재판정전 보전조치는 판정의 실효성과 국내법원의 집행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다. ICSID협약 제47조는 당사자의 합의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권리보전을 위한 잠정조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협약 기초과정에서는 불이행의 경우 제재를 가하는 강행규정으로 논의되었으나 보전조치의 법적구속력 문제와 정책상 이행불능의 상황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었다. ICSID중재규칙(Rules of Procedure for Arbitration Proceedings) 제39(5)조에서 “본 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중재 절차 제기 전, 혹은, 중재절차 중에 사법당국 그 외에 각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청구하는 것에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보전처분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CSID중재판정의 집행 과정에서 주권면제가 적용될 경우, 어떤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 면제가 가능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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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ICSID중재판정 집행 시 주권면제와 관련된 재산의 범위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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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주권면제 및 집행 면제와 관련된 규정을 탐색한다.
- 집행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이 존재하면 집행면제가 가능하다.
-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에 한하여 집행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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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주권면제 시 집행이 면제되는 재산의 종류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에 한하여 집행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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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주권면제가 존재할 때 집행이 면제되는 대상은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이라는 점을 연결한다.
- 집행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이 존재하면 집행면제가 가능하다.
- 다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에 한하여 집행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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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집행 면제는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에 한하여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에 한하여 집행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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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안을 작성한다.
-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ICSID중재판정의 집행 과정에서 주권면제에 관한 국내법이 존재하면 국가의 비상업적 재산에 한하여 집행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