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최근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WTO TBT협정의 적극적인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에 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으며 관련 분쟁 판례 및 법적 발전 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TBT협정에 관하여, 그 제도적 발전과정, 법적 운용 및 이행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GATT/WTO체제에서 기술장벽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동경라운드 이후 TBT협정은 끊임없는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협정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중요한 규정들이 구체화되는 등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모호성이 크며 그 결과 운용상의 근본적인 한계가 주목된다. 동 협정은 대부분이 절차적 규정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반적 의무만을 규정하는 조항이 많아 그 해석과 이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는 주요국들이 미국과 EU간 항공기보조금 이행분쟁, EC-바다표범 분쟁, 중국-희토류 수출제한 분쟁, 호주-담배포장규제 분쟁, 아르헨티나-수입제한 분쟁 등 기존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분쟁해결에 집중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나마, 과테말라 등 개도국들의 참여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무역조치 제소에 있어 미국, EU, 일본이 공조하는 경향이 여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희토류 수출제한 분쟁, 아르헨티나-수입제한 분쟁에서는 이들 3개 선진국이 공동으로 제소하였으며, 중국의 스테인레스강관 반덤핑 조치에 대해 EU가 신규 제소하면서 일본과 동일 사안에 대해 제소국 입장이 되었다.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WTO 제소는 다자통상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활동인바, 우리나라와 같은 중견국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소기구는 금년 상반기 중 캐나다-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분쟁 관련 보고서 1건을 내는데 그쳤다. 기존 분쟁사안의 패널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최근 패널보고서가 완료된 분쟁사안에서 당사국들이 상소를 자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상소기구에 계류 중인 분쟁사안이 없어, 하반기에도 상소기구의 활발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늘날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이 상당히 제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에 관한 무역 현안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수입국의 각종 산업표준과 기술요건은 수출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는 등 무역에 대한 중대한 기술장벽을 구성하고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한 WTO의 무역에대한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협정’)의 적극적인 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은 크게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표준, 정부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기술규정 그리고 표준과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시험, 검사하는 적합성평가 절차로 이루어진다. 산업표준 확립은 과도한 기술개발 경쟁을 막고 산업 내의 규모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상품의 다양화, 산업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개방화 따른 시장실패 문제 즉, 소비자 안전 및 환경보호 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상품품질 보증, 생산의 표준화, 규격화 정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TBT협정 다루려는 무역기술장벽이라는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정의하기가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술규제에 의한 무역장벽을 고려해 본다면, 시장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공공정책상의 정당한 목적들이 거의 대부분 관련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람의 안전과 건강 보호, 소비자기만 방지, 소비자 정보 제공, 동식물의 안전과 건강 보호, 환경 보호 등 매우 다양할 것이다. 또한 기술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최종재, 생산공정방법, 마지막 공급단계에서의 유통, 포장, 표시 방법, 그리고 심지어 소비 이후의 폐기, 재사용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기술규제는 일정한 기술요건(기술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합성평가절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기술장벽이라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이를 GATT/WTO의 제도적 법망에 담아내기란 쉽지 않으며 TBT협정의 발전과정을 분석해보면 그 적용범위에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WTO TBT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제도적 골격은 동경라운드의 ‘표준협약’상의 구조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상기 GATT규범의 한계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무역기술장벽 사안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사실상 표준협약은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규범으로서 당시의 상당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동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역기술장벽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및 인증 제도로 나누고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그리고 비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준 협약은 산업 및 농업과 관련된 모든 ‘상품의 기술요건’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서비스와 행동규약(codes of practice)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조달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규율하는 TBT협정은 일찍이 GATT시절 케네디라운드에서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동경라운드와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SPS협정과 함께 오늘날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그러나 TBT협정 조항의 대부분이 절차적 규범이라는 점과 실체적 규범은 대체로 일반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동 제도의 특징이자 근본적인 제도적 한계라 볼 수 있다. 또한 TBT협정 발효 이래 동 협정을 적용하여 해결한 분쟁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TBT협정에 관한 판례 연구 역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제기되었던 세 건의 TBT분쟁 보고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들 세 건의 분쟁은 US-Clove Cigarettes 분쟁(DS406), US-Tuna II 분쟁(DS381), US-COOL 분쟁(DS384, 386)이며 2009년 협의절차가 개시되어 2012년 상반기 상소기구 평결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생산공정방법에 관한 기술요건에 대해 동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며, 동 협약 복수국간 협정으로 채택되어 특히 미국과 EC를 중심으로 한 소수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분쟁 발생시 협약의 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분석된다. 표준협약과는 달리, TBT협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일반협정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를 바탕으로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제통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법제도적인 관점에서도 기존의 표준협약보다 규범에 관한 법적 명료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가령 비차별 원칙, 불필요한 무역제한 금지,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에 관한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규정’ 이 생산공정방법에 관한 기술요건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도 하였는 바, 동등성 인정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조항과 지방정부기관과 민간표준기관들이 제정하는 표준에 대하여 모범관행규약을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WTO체제 전반에서 강화 된 개도국에 대한 고려가 TBT협정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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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TBT협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과거 표준협약이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던 사항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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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표준협약의 적용범위 중 명시적으로 제외된 항목을 찾는 과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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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표준협약의 적용범위와 배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표준 협약은 산업 및 농업과 관련된 모든 ‘상품의 기술요건’을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서비스와 행동규약(codes of practice)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조달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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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배제 사항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서비스와 행동규약(codes of practice)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조달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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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문구에서 배제된 대상인 '서비스와 행동규약에 관한 사항'과 '정부조달 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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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표준협약이 배제한 항목은 서비스와 행동규약에 관한 사항 및 정부조달 관련 사항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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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비스와 행동규약(codes of practice)에 관한 사항, 정부조달 관련 사항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과거 표준협약은 서비스와 행동규약에 관한 사항 및 정부조달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