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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절차의 역할 확대와 판정 이행의 구조적 문제점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200438577711_1

주제 (main_topic)
WTO 분쟁해결절차의 역할 확대와 판정 이행의 구조적 문제점 및 실효성 제고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연구에서는 WTO내에서 분쟁해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WTO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이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흠결에 대해 이론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더불어 WTO 분쟁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현행 분쟁해결절차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본다. 또한, 분쟁해결절차에 내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DSU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는 제안들이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해 본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II장에서는 WTO 내에서 효과적인 이행이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WTO 회원국의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보복(retaliation)’과 ‘평판(reputation)’ 이론을, 불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효율적 계약위반(efficient breach)’ 이론을 소개한다. 보복과 평판에 대한 이론은 WTO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DSU 개정협상의 여러 제안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그리고 효율적 계약위반 이론은 회원국들의 불이행 동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활용될 것이다. WTO는 현존하는 국제재판절차 중에서 가장 발달된 분쟁해결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활용도 역시 가장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판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회원국의 판정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론적, 제도적, 실무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WTO에는 이행을 강제하는 동인과 위반을 유인하는 동인이 혼재한다. 국제협정의 이행 동인을 설명하는 ‘보복’과 ‘평판’ 이론은 WTO 회원국들이 판정을 이행하는 현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보복을 당하는 패소국 정부는 직접 피해를 입는 업계로부터 압력을 피할 수 없으며, 159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WTO에서 패소국의 이행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감독되므로 평판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보복과 평판 이론만으로는 WTO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자협의로부터 실제 보복집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고, 제소국이 입은 피해도 피소국의 위반시점부터 구제되지 않아 제소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보복을 집행할 경우 제소국도 자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수해야 한다. 국가간 협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입국의 충실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재판 결과의 이행을 강제할 공권력이 존재하는 국내 사법절차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협정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간 협정에는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상호합의된 분쟁해결제도가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WTO와 같은 다자 협정의 경우,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회원국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협정을 위반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할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는 필수적이다. 1995년 출범한 WTO 분쟁해결절차(“DSU”)는 WTO 협정의 집행력을 GATT 시절에 비해 한층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jewel of the crown” 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DSU는 패널/상소기구 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보고서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패널 및 상소절차를 가속화하고, 상설기구로서 상소기구를 설치하여 일관된 협정의 해석에 대해 회원국들이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처럼 강화된 분쟁해결절차에 힘입어 WTO에는 현재까지 총 462건의 분쟁이 제소되었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약 2주에 한번 꼴로 새로운 분쟁이 제소된 셈이다. 직관적으로 보자면, 분쟁 건수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WTO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WTO는 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즉, 분쟁 건수의 증가는 회원국들이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분쟁해결규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WTO 체제에 대한 신뢰가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하라운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분쟁해결 기능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WTO 설립 이후 협정의 모호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새로운 비관세 장벽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 협정에 대한 개정작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도하라운드 타결은 그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McRae는 도하라운드가 난항을 겪으면서 분쟁해결기능이 협상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Flett은 분쟁해결과정을 통하여 협정의 모호한 규정들이 명료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분쟁의 기능이 확대된 만큼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은 WTO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그러나 WTO 판정의 이행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효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Horlick과 Coleman의 연구에 의하면, 2008년 기준으로 패소국이 WTO 판정을 이행한 비율은 완전이행(full compliance)이 67%, 부분이행(partial compliance)이 24%, 불이행(non-compliance)이 9%로 조사되었다. 패소국의 약 2/3가 판정을 완전이행하였다는 사실은 고무적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패소국의 1/3이 제대로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WTO 이행체제에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 세계 국제통상 협상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협상과 양자협상의 형태를 띠는 지역적 자유화인 FTA를 통해 동시에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이러한 국제협상의 결과가 국내의 각종 법․제도 변화와 국민의 삶 자체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그런데 WTO로 대표되는 다자협상을 통한 세계의 시장자유화의 속도는 협상의 효율성 저하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반면, 이해관계가 맞는 개별 국간 FTA 체결이 경쟁적으로 유행하였다. 세계 주요국들도 표면적으로 다자주의를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특정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경쟁국과의 시장확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경쟁국의 FTA 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한다.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의 경우도 미국, EU, 싱가포르, 칠레 등 전략적 국가와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중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세계 각국과 FTA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과 달리 문화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송분야의 경우 한-미 FTA 이전까지는 국제통상 및 협상의 주된 관심이 아니었다. 방송통신 융합의 흐름 속에서도 과거 IMF 위기 극복과 통신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일찍 추진해온 통신시장과는 개방의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방송분야의 경우 국민 여론형성 및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미디어를 포함한 시청각 산업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상업 방송이 가장 발달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공영방송이 발전한 유럽의 국가들이 방송분야 시장개방 자체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콘텐츠는 ‘한류’, ‘K-POP' 열풍을 일으키며 고도로 성장하고 있어 결코 놓칠 수 없는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방송물 편성 의무 규제가 없어, 미국과의 FTA에서는 과거 어느 다자협상 및 FTA보다 개방된 시장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WTO 분쟁해결절차(DSU)가 GATT 시절에 비해 집행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받는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WTO의 분쟁해결절차(DSU)가 강화된 구체적인 제도적 특징들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DSU의 개선 사항과 관련된 문장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DSU는 패널/상소기구 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보고서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패널 및 상소절차를 가속화하고, 상설기구로서 상소기구를 설치하여 일관된 협정의 해석에 대해 회원국들이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적 개선 사항을 명시한 핵심 구절들을 선택한다.

    • 보고서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 패널 및 상소절차를 가속화하고
    • 상설기구로서 상소기구를 설치하여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각 항목을 개별적인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된 근거들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리스트를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보고서의 사실상 자동 채택 2.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 금지 3. 패널 및 상소절차의 가속화 4. 상설기구로서의 상소기구 설치를 통한 일관된 협정 해석 제공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DSU의 제도적 개선 사항을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 보고서 자동 채택, 무역보복 금지, 절차 가속화, 상소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