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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지 선정의 법적 의미와 준거법 결정 및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원칙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200438577711_10

주제 (main_topic)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중재지 선정의 법적 의미와 준거법 결정 및 국제재판관할권 판단 원칙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규칙과 장소, 언어, 중재인의 수, 중재인의 선정방식 등을 모두 합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하기로 합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 중재지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재판정은 중재지국에서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려면 중재지국의 법원에서 제소를 해야 한다. 또한 중재절차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중재지의 특정법규가 있을 경우 중재절차는 해당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중재지에 위치한 법원의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에 구속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의 법적 장소로서의 중재지는 중재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장소(physical venue)와는 다를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중재지는 사실상의 개념이라기보다 법적·의제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는 중재의 법적 장소로서 주된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영토를 말한다. 따라서 중재절차가 실제로 중재지에서 이루어질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국가의 국내법 및 그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국제 공서에 반하지 않고, 그러한 국내법에 의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간의 계약상 분쟁의 준거법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국가의 국내법 및 그 국가의 강행법규가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그런데 중재지의 선택과 함께 중재판정 부가 중재지의 강행법규 및 제3국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중재판정부가 중재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지나 중재지가 위치한 국가의 법체계 내에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재판정부가 중재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재절차에 있어서 모든 국내적 강행법규가 외국의(foreign)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재지법 및 준거법 외의 강행법규만이 외국의 강행규범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중재지가 우리나라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들이 특별히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특정 중재기관 규칙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재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들에 의한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이 준거법 선택을 위한 국제사법 규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준거법으로서의 실체법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제29조에서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재법 제29조 제1항에서 실체적 준거법과 관련하여 당사자 자치를 인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다음으로 동 조 제2항에서는 그와 같은 당사자의 준거법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중재인에게 그 결정권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재인의 선택에 의하여 중재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도 어느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중재지의 저촉규칙을 적용하는 견해,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속하는 국가의 저촉규범을 적용하는 견해,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저촉규범을 적용하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중재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하고, 동 조 제3항에서는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상사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장소(venue)가 되는 경우에 있어 당사자들에 의한 중재지(seat)의 선택이 없다면, 결국 중재인들에 의한 중재지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대적 중재법과 중재규칙은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직권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ISG는 중재인들에 의하여 가장 적절한 법으로서 선택되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체약국에 위치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또한 중재인에 의한 실체법의 직접 선택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CISG가 준거법으로 선택될 수 있다. 한편 CISG는 국제적 상사 거래에 관련된 여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조약으로 그 동안 CISG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판결, 중재판정, 여러 연구 문헌이 집적되어 중재인들과 당사자들이 신속한 분쟁해결로 비용의 효율성에 유리한 분쟁의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재인으로서는 준거법 결정을 위한 지리적인 연결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실체적 준거법으로서 CISG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중재판정부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관습법(lex mercatoria)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CISG 자체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상관습법의 일부를 정리한 규범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국제사법은 제2조 제1항 제1문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 또는 분쟁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이 국제재판관할결정의 핵심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법 제정 당시의 국제재판관할배분에 관한 다양한 판례와 학설 그리고 국제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구비되어야 할 기본적 요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분쟁과 대한민국 간에 실질적 관련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이 특정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대한민국’ 또는 ‘분쟁-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 관련이란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 인정여부는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문은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제1문에서 규정한 국제재판관할배분의 핵심적 지도원리인 실질적 관련 여부판단이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원칙이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과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개정 당시 대법원이 “섭외사건에 관한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유무는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해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은 판례에 의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 판시와 같이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을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에 한정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이러한 이념이 국내 민사소송의 관할결정원리로서 작용하는 경우의 의미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원리로 작용하는 경우의 의미가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이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재지가 우리나라로 결정되었으나 당사자들이 특정 중재기관 규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중재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재지가 우리나라일 때 당사자가 특정 규칙을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재법의 적용 방식을 묻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중재법 적용에 관한 문구를 추출함.

    • 중재지가 우리나라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될 수 있다.
    • 다만, 당사자들이 특별히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특정 중재기관 규칙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재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 조건인 '특정 규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근거를 선택함.

    • 우리나라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당사자가 특정 규칙을 선택했다면 중재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지만, 선택하지 않았다면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함.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당사자가 특정 중재기관 규칙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 우리나라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될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함.

    • 우리나라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재지가 우리나라가 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특별히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특정 중재기관 규칙을 선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재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재법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