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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 이념인 '실질적 관련성'의 개념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려 요소 및 법리적 운용 원칙 doc_id PCY_201702200438577711_11

주제 (main_topic)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 이념인 '실질적 관련성'의 개념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려 요소 및 법리적 운용 원칙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생각건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이라는 개념은 민사소송 일반의 기본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적정․공평․신속․소송경제 및 신의칙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민사소송 일반의 기본이념에 더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과 관련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은 특정 국가의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에 합리성의 원칙을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개별적 사안에서 과연 어떤 경우가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점인데, 궁극적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피고의 주소․불법행위지 등의 각 연결점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윤성근 판사는 국제사법의 해석상 국제재판관할배분의 원리로서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요소를 소송당사자 간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등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기본이념 및 재판의 적정․신속․효율․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이 법원으로 하여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은 국내토지관할과 구별되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성으로서, 단순한 관할의 장소적 배분의 문제인 토지관할과 달리 국제재판관할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법원조직․변호사와 법관의 자격․소송절차 및 준거법․재판의 집행가능성 등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에 관한 위와 같은 설명은 국제적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 국내법의 관할규정이 예상하지 못한 특수성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의 국적의 상이함 및 이로 인한 사용 언어의 상이함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증대 및 소송의 지연․증거조사의 난이도 및 증거의 지역적 편재․법정지와 상이한 준거법의 적용으로 인한 불편․판결집행의 애로․복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사안에 관한 소가 진행되는 경우의 문제․법원 내지 배심원과 사건의 관련성 유무로 인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사용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사법 개정 후의 대법원 판시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국제재판관할결정과 관련된 개인적 이익․법원의 이익․국가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법정지와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 지표로 삼아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제재판관할결정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제반이익들 간의 갈등관계를 형량하되, 근본적으로는 국제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관련성이 국제재판관할결정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또한 “국제사법 제2조의 내용 역시 위와 같은 일반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이러한 해석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은 위 2006다71908, 71915 판결에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외국법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① 원고의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그 외국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된 점 및 대한민국 법원에의 소 제기 전에 증거가 소멸된 점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②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편리성(원고의 본소에 대해 피고가 대한민국 법원에 반소를 제기한 점), ③ 대한민국과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 간의 일정한 관련성(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점 및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대한민국에서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정산금의 송금을 받을 곳이 대한민국인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 및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국제재판관할배분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 및 일련의 대법원판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특히 대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배분의 기본이념인 실질적 관련성 유무판단의 방법론으로서 개인적 이익 및 법원․국가적 이익의 형량기준에 관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배분의 기본원리로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관련성의 인정은, 법원이 개별사건마다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실질적 관련 여부판단은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원칙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개별적 사안에서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개별 사안에서 피고의 주소․불법행위지 등의 각 연결점을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을 긍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소송당사자 간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등의 개인적 이익과 재판의 적정․신속․효율․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재판관할 내지 국제재판관할권이라 함은 국제적 요소를 가진 법적 쟁송에 대해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주권체로서의 개별 국가의 재판권행사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각 국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판권행사를 타 국가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이란, 재판에 의해 법적 쟁송을 해결하는 국가권력 내지 사법권을 뜻하는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의 법원이 특정 법적 쟁송을 재판할 것인가 또는 그에 대한 재판임무를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섭외적 쟁송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은 소송요건으로서, 소송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관한 전세계적 차원의 법규범의 창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EU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차원의 국제재판관할권 배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국제사법 개정 전에는 국제재판관할과 관련된 성문법규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나, 국제민사소송에서의 재판관할권 배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사법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다만 현행 국제사법 제2조는 당시까지의 대법원 판례 및 어느 정도 확립된 견해를 집약한 국제재판관할의 원칙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2조가 제시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배분의 기본원칙인 ‘실질적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범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동 조항은 추후 완전한 내용의 국제재판관할규정을 규정하기까지 과도기적 형태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론을 두기로 한 결과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정치한 법적 규율체계가 갖추어지기까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사법 제2조의 미비점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보충될 것이 기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이란 무엇이며, 이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에 대한 정의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는 구체적 요소들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에 대한 정의와 관련 사례들을 찾는다.

    •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은 국내토지관할과 구별되는 국제재판관할의 특성으로서, 단순한 관할의 장소적 배분의 문제인 토지관할과 달리 국제재판관할의 경우는 이에 더하여 법원조직․변호사와 법관의 자격․소송절차 및 준거법․재판의 집행가능성 등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특수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적 요소들을 선별한다.

    • 당사자들의 국적의 상이함 및 이로 인한 사용 언어의 상이함으로 인한 소송비용의 증대 및 소송의 지연․증거조사의 난이도 및 증거의 지역적 편재․법정지와 상이한 준거법의 적용으로 인한 불편․판결집행의 애로․복수의 국가에서 동일한 사안에 관한 소가 진행되는 경우의 문제․법원 내지 배심원과 사건의 관련성 유무로 인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사용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으로 파악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정의 부분과 고려 요소 부분을 결합하여 하나의 완성된 답변으로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은 법원조직, 자격, 절차, 준거법, 집행가능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며, 국적/언어 차이로 인한 비용/지연, 증거조사 난이도, 준거법 적용의 불편, 판결집행의 어려움, 복수 국가 소송 문제, 사법자원의 효율적 사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은 단순한 장소적 배분 문제인 토지관할과 달리 법원조직, 변호사와 법관의 자격, 소송절차, 준거법, 재판의 집행가능성 등에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 국적 및 언어 상이함에 따른 소송비용 증대와 소송 지연, 증거조사의 난이도 및 증거의 지역적 편재, 상이한 준거법 적용으로 인한 불편, 판결집행의 애로, 복수의 국가에서 동일 사안에 관한 소가 진행되는 문제, 법원 또는 배심원과 사건의 관련성 유무에 따른 사법자원의 효율적 사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에 대한 정의를 법원조직 및 절차적 차이로 규정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실무적·환경적 요소들을 문맥에서 찾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