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제적 분쟁 상황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기준과 준거법(CISG 포함)의 적용 원리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200438577711_13

주제 (main_topic)
국제적 분쟁 상황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기준과 준거법(CISG 포함)의 적용 원리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3) 일반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에 사안과 증거조사가 편리하다는 재판관할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거조사가 마쳐졌다든지 관련 사건에서 당사자가 책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사정은 소송제기시점에 따라 좌우되는 우연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우연적인 사정에 의하여 재판관할권 유무가 달라진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준거법은 어느 국가의 실질 법 질서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임에 반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은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공평을 기할 수 있는가 하는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될 수는 없는 점, 더구나 오늘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 관하여 재판관할과 별도로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와 대한민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4) 국제재판관할권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자국의 재판관할권을 부당하게 넓히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지만, 부차적인 사정을 들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단지 탑승객의 국적과 탑승 근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을 달리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국제재판관할권 인정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함)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에 그 영업소를 두고 국제항공운송사업등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으로서 보잉 000 기종 129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고 함)의 항공운송인이고, 소외인은 중국인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위해 근무해 온 사람이며, 원고는 소외인의 부모이다. 2. 이 사건 항공기는 2002. 4. 15. 08:37 경 중국 베이징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21 경 김해공항 활주로 18R에 착륙하기 위해 선회하던 중 활주로 18R 始端(threshold)으로부터 북쪽 4.6km 지점에 위치한 돗대산 중턱 부분에 부딪혀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항공기 탑승객 상당수와 객실승무원으로 탑승하였던 소외인이 사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이던 기장 및 부기장 등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자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인의 부모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5월과 2008년 1월 사이에 홍콩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과 미국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 사이에 프린터 카트리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프린터 카트리지의 경우 주요 프린터 제조 브랜드의 카트리지와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조되었다. 이에 매수인 측에서 이 사건 프린터 카트리지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시하여 줄 것을 매도인 측에 요청하였다. 그런데 매수인 측에서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거절하였고, 그에 따라 매도인이 위의 의견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3자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인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계약 위반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 준거법 조항이 없어 ICC 중재규칙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매도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사안에서 중재판정부는 ICC 중재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관련된 상관행(trade usages)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중 어느 쪽도 CISG의 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물품매매에 있어 여러 상관행을 가장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CISG가 준거법으로서 적절한 규범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당사자의 준거법 합의가 없어 중재판정부가 러시아법을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준거법으로 지정한 사안에서는 러시아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 1991년 9월 1일부터 CISG가 국내법으로서 적용되고 있으므로 결국 CISG가 준거법으로서 적용된다고 하였다. CISG 제95조는 “어느 국가들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1조 제1항 제(나)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이 CISG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CISG 제1조 제1항 제(가)호는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이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미국 법원이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면, 이때 이 사건의 준거법은 CISG가 아닌 중국 국내법이 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CISG 제95조에 의한 유보를 선언한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스웨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매도인이 CISG의 비체약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매수인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지가 프랑스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프랑스의 국제사법이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은 CISG 제95조에 의한 유보를 선언한 국가에 해당하므로,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CISG가 아닌 미국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과 일본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 사이에 금속 가공 기계의 매매와 관련된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에 따라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체약국인 중국의 법으로서 CISG가 준거법으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벨라루스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과 불가리아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 사이에 냉장고 및 냉동고 매매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에 따라 벨라루스법이 준거법이 되며, 벨라루스는 CISG의 체약국이므로 CISG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한편, 이탈리아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과 체코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 사이에 한편, 이탈리아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과 체코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 사이에 계약상 오스트리아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에 의하더라도 체약국법으로서 오스트리아의 국제물품매매법은 CISG이므로 CISG가 준거법으로서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의 국제사법 규칙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국제사법 규칙도 포함하는 의미이고, 동 조의 체약국법에는 CISG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국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이 CISG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원이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을 때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국 매도인과 비체약국 매수인 간의 계약에서 미국 법원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을 때, CISG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중국 국내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국이 CISG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국가라는 점과 미국 법원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상황을 추출한다.

    • 중국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이 CISG의 체약국이 아닌 국가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미국 법원이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면
    • 중국은 CISG 제95조에 의한 유보를 선언한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중국이 유보를 선언한 국가이므로 CISG가 아닌 중국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직접적인 문구를 선택한다.

    • 이때 이 사건의 준거법은 CISG가 아닌 중국 국내법이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국 법원이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더라도, 중국이 CISG 제95조에 의해 유보를 선언한 국가이기 때문에 CISG가 아닌 중국의 실질적인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중국은 CISG 제95조에 의한 유보를 선언한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 적용되는 법은 CISG가 아니라 중국 국내법이다.

    • 이때 이 사건의 준거법은 CISG가 아닌 중국 국내법이 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중국 국내법으로 작성한다.

    • 중국 국내법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 국내법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중국은 CISG 제95조에 의한 유보를 선언한 국가에 해당하므로, 미국 법원이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 CISG가 아닌 중국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