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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의 적용 범위 및 배제 요건에 관한 법적 검토와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한계 doc_id PCY_201702200438577711_14

주제 (main_topic)
CISG의 적용 범위 및 배제 요건에 관한 법적 검토와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런데 CISG 제92조 및 제93조에 의한 유보 선언과는 달리, CISG 제95조에 의한 유보를 선언한 국가는 그러한 유보 선언에도 불구하고 CISG의 체약국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두 가지 상황을 다시 검토해 본다면,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에 따라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체약국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대하여 준거법으로서 CISG가 적용될 수 있는 전제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소송이나 중재절차에 있어 준거법으로 지정된 체약국법의 경우에 그 체약국이 CISG 제95조에 의한 유보 선언을 하여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중재판정부가 CISG를 준거법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CISG 제95조에 의한 유보 선언이 있는 국가들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 사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이거나 법정지국 혹은 중재지국이 CISG 제95조에 의한 유보 선언을 한 국가인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경우에는 준거법의 결정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CISG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경우에는 CISG 제6조에 따라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관한 사안으로는 이탈리아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과 일본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피혁 및 의류 공급 계약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 당사자들이 이탈리아법만을 준거법으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일본은 CISG를 비준하지 않았으므로 CISG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계약상 준거법 조항이 이탈리아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CISG 제6조에 의한 CISG의 적용 배제의 합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한편, 중재판정은 아니지만, Hanwha Corporation v. Cedar Petrochemicals, Inc.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은 CISG 제6조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당사자의 CISG 적용 배제 의도는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들이 CISG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CISG를 대체할 준거법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CISG 제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CISG가 적용되었다. 이 사안에서 매도인은 CISG 제1조 제1항 제(가)호에 의하여 CISG가 이 사건 준거법으로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CISG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즉, 위의 사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콩은 1997년 이래로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으로서 CISG 제93조는 하나의 체약국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지역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CISG가 그러한 영역에도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홍콩에 대하여 CISG가 적용되지 않음을 선언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1997년에 UN 사무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됨에 따라 홍콩에 적용되어야 하는 조약의 목록을 기탁하였으나, CISG는 이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홍콩에 대해서는 CISG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WTO는 GATT 시절보다 강화된 분쟁해결제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는 패소국의 조속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적인 흠결 때문에 패소국의 불이행을 방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분쟁해결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협정이 목표하였던 것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제소국이 요구할 수 있는 구제(remedy) 조치도 장래효에 한정되어 제소의 실익도 적은 편이다. WTO 회원국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DSU 개정협상의 한 주제로서 판정의 “효과적인 이행(effective compliance)”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제안서가 WTO 구제절차의 구조적인 흠결을 치유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소국이 다른 회원국들과 공동으로 패소국에 대해 보복하자는 집단보복(collective retaliation)과 개도국에게는 조건없이 교차보복(cross-retaliation)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은 그 취지나 실행 방법에 있어 회원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Hanwha Corporation v. Cedar Petrochemicals, Inc.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CISG의 적용을 배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CISG가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Hanwha Corporation v. Cedar Petrochemicals, Inc. 사건에서 CISG 적용 배제 시도가 실패하고 실제 적용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취한 행동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당사자들은 CISG 제6조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그러한 당사자의 CISG 적용 배제 의도는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들이 CISG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CISG를 대체할 준거법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결국 CISG 제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CISG가 적용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CISG 적용이 결정된 핵심 근거인 '대체 준거법 합의 실패'와 'CISG 제1조 제1항 제1호 요건 충족' 문구를 선택한다.

    • CISG를 대체할 준거법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 결국 CISG 제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CISG가 적용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당사자들이 배제 의도를 가졌더라도, CISG를 대신할 다른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CISG 제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어 CISG가 적용되었다는 인과관계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당사자들이 CISG 적용을 배제하려 시도했으나, CISG를 대체할 준거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여 CISG 제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사자들이 CISG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CISG를 대체할 준거법에 대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CISG 제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CISG가 적용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Hanwha Corporation v. Cedar Petrochemicals, Inc.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CISG 배제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이유가 CISG를 대체할 준거법에 대한 합의 실패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CISG 제1조 제1항 제1호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근거로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