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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환경 변화와 한-미 FTA에 따른 방송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방송 정책 대응 방안 모색 doc_id PCY_201702200438577711_2

주제 (main_topic)
미디어 환경 변화와 한-미 FTA에 따른 방송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차세대 방송 정책 대응 방안 모색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내법․제도와 FTA 등과 같은 국제법은 상호 깊은 연관을 가지면서 변화해나간다. 특히 C(contents)-P(platform)-N(network)-D(device)로 대표되는 ICT 생태계의 경우 기술발전과 세계화 속에서 점점 더 국가 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IPTV의 상용화로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방송 내에서도 위성, IPTV, 종합유선방송(SO) 등 매체간 기술결합도 활발하고, 동일한 콘텐츠를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보는 N 스크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오히려 한-미 FTA 협상결과를 향후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법․제도를 미래 지향적으로 정비하고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기조 중 하나는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란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이용해 새로운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TV, 컴퓨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기술혁신과 시장기회가 무궁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콘텐츠가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ICT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비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대장금(한류 드라마), 싸이(K-팝), 뽀로로 등을 통해 보듯 콘텐츠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 자체의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이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출범 직후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속도전이 중요한 IC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ICT 진흥 등 창조경제 구현을 전담하게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공정성 확보와 방송통신 규제 완화와 함께 방송분야 콘텐츠·광고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필자는 지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기념행사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을 기회로,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기관인 FCC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순방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관심,우리 방송 채널의 해외 진출 방안,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UHD(Ultra-HD, 초고화질) 방송 도입 등 우리나라의 방송정책 현안에 대한 해법과 차세대 방송정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돌아왔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우리나라 방송 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스포츠채널 ESPN, 경제뉴스 CNBC, 애니메이션 디즈니채널 등 일부 방송 채널이 우리 기업과 합작 형태 또는 지분 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타임워너는 CNN의 한국 진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현 수준보다 더 규제 완화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보도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 자본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한-미 FTA 개방 대상에서도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시장 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국내 방송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합편성․보도 채널이 아닌 일반적인 유료방송 채널(PP)의 경우, 한-미FTA에 따라 투자 제한이 완화 되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며 한류를 확산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 채널의 미국 시장 진출 상황도 살펴보았다. 현재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 홍보채널로 운영하고 있는 아리랑TV와 아리랑TV의 미국 LA 지역 협력사인 라디오 코리아 관계자, 그리고 KBS의 미국 지사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리랑TV가 미국 1위 위성방송인 디렉TV에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디렉TV 측에 아리랑TV 송출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양사 협력이 성사되면, 2,000만 가구의 미국 주류 사회와 중․남미 1,600만 가구까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채널 확보를 통해 우리 방송사가 전 세계의 안방을 직접 파고든다면, 국내 콘텐츠의 확산과 우리나라 홍보에 있어 획기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리랑TV는 해외 주요 전진 기지인 LA에 공식 지사도 없이 직원 몇 명이 어느 한 한인 방송사에 얹혀 있는 등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콘텐츠 제작 역량이 뛰어난 KBS는 KBS월드 채널을 통해 각국에 진출하고 있는데, 영어 방송이 아닌 자막 방송이라는 한계가 있다. 차세대 방송으로 주목받고 있는 UHD(Ultra HD, 현 디지털 방송보다 4배 선명한 초고화질) 방송을 두고 韓․日 양국 제조사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UHD TV 시장을 선점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동향을 점검하였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미온적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정책기관인 FCC는 우리보다 3년 먼저인 ‘09년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는데도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UHD 방송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미국 최대 콘텐츠 업체 중 하나인 타임워너는 내부에서 실험방송을 한 결과, HD와 유의미한 화질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 월트디즈니도 3D-TV를 도입한 ESPN 채널까지도 콘텐츠 부족과 비용문제로 올해 중단할 계획이라며 UHD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기대와 다소 다른 답변을 들었다. 우리 제조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UHD TV와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면 한류, K-POP 확산을 비롯, 우리 경제발전에 더 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방송물 편성 의무 규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채널(PP)을 중심으로 방송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되, 다른 분야는 기존 방송법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국인 지분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상파,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SO)의 인․허가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 방송법 수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하였다. 즉, 지상파의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출자 및 출연을 받을 수 없고,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지분의 20%, 보도 채널의 경우 10%,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SO) 및 일반 유료방송 채널(PP)의 경우 여전히 외국인 직접 투자 관련 지분제한 49%가 기존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외국인이 국내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하는 간접투자 제한의 경우 시장규모와 영향력이 큰 종합편성, 보도 및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채널(PP)에 대해서 FTA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15.4월 시행) 폐지하기로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유료방송 채널(PP)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미 FTA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유료방송 채널(PP) 간접투자 제한 규정의 변화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외국인 지분 제한 및 간접투자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을 추출한다.

    • 외국인이 국내법인 설립을 통해 투자를 하는 간접투자 제한의 경우
    • 시장규모와 영향력이 큰 종합편성, 보도 및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채널(PP)에 대해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유료방송 채널(PP)'과 '간접투자 제한'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종합편성, 보도 및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채널(PP)에 대해서 FTA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15.4월 시행) 폐지하기로 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일반적인 유료방송 채널(PP)의 경우, FTA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간접투자 제한이 폐지된다는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 종합편성, 보도 및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채널(PP)에 대해서 FTA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15.4월 시행) 폐지하기로 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종합편성, 보도,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채널(PP)에 대해 FTA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간접투자 제한이 폐지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종합편성, 보도 및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채널(PP)에 대해서는 FTA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간접투자 제한이 폐지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유료방송 채널(PP)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은 종합편성, 보도 및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모든 유료방송 채널(PP)에 대해서는 FTA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간접투자 제한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