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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적용 범위와 준거법 결정 원칙 및 국제사법적 쟁점 doc_id PCY_201702200438577711_9

주제 (main_topic)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적용 범위와 준거법 결정 원칙 및 국제사법적 쟁점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핀란드에 영업소를 둔 회사와 프랑스에 영업소를 둔 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한 준거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청구인이 준거법으로서 스웨덴의 실체법의 적용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CISG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영어본 계약서에는 준거법에 대한 조항이 없었고, 러시아어본 계약서에는 준거법은 스웨덴법 및 일반적으로 국제 상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중재인은 CISG가 스웨덴법의 일부로 수용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CISG를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 다만, 스웨덴은 핀란드와 같이 CISG 제92조에 의하여 CISG 제2편에 대한 유보를 선언하였으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준거법으로서는 UNIDROIT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을 적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프랑스에 영업소를 둔 매수인과 홍콩에 영업소를 둔 매도인 사이에 공중전화박스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해당 물품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매도인이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자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홍콩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자 매수인은 CISG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매수인이 CISG의 적용 근거로 든 사유로는 첫째, 홍콩은 행정 자치구이지만, 중국 본토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으며 국제법상으로도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는 점, 둘째, 중국이 CISG의 체약국이므로 홍콩 또한 CISG의 체약국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원은 CISG 제93조를 들어 이 사건에서 CISG의 적용을 배제하였는데, 그 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SG 제93조는 CISG의 체약국이 둘 혹은 그 이상의 지리적 구역으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법 체계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가인 경우에는 그 국가는 CISG가 그 전체 영토 범위에 걸쳐 적용된다는 내용의 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1997년에 UN에 대하여 홍콩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 협약을 명시하여 선언하였다. 또한, 제3국의 강행법규를 중재판정부가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준거법에서 제3국법을 제외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준거법 결정에 적용되는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여 제3국법이 지정되고, 그러한 외국법에 의하여 제3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때에도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제3국의 강행법규의 적용이 국제 공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재지의 선택은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여 분쟁의 실체에 적용되는 준거법의 묵시적인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주로 영미법계에서 이러한 해석의 경향을 보이며, 이때 중재지의 선택에는 거래의 성격, 계약에 사용된 언어, 중재 기관 등의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 예를 들어, WIPO 중재 규칙 제59조 제b호에 의하면, 당사자의 중재지의 선택에 의하여 중재에 적용될 법(lex arbitri)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WIPO 중재규칙에 의하는 경우, 당사자가 중재에 적용될 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또한 그러한 합의가 중재지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에 적용될 법은 중재지의 법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영업소를 둔 회사와 중국에 영업소를 둔 회사 간의 물품매매 계약의 경우 양 당사자가 영업소를 둔 국가가 각각 CISG의 체약국이므로 당사자들이 동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동 협약이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 영업소를 둔 회사와 영국에 영업소를 둔 회사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영국은 CISG의 체약국이 아니므로 해당 물품매매계약에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중재지가 되어 중재판정부가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적용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즉,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의 적용에 의하여 매도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 혹은 매수인의 영업소가 위치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CISG의 체약국으로서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 등에 대한 유보 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CISG가 준거법이 된다. 우선, CISG 체약국의 실체법인 국내법(substantive law, droit matériel)이 우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준거법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규정은 우선적으로는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서 CISG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CISG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반원칙은 UNIDROIT 원칙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쟁점에 한하여 위 준거법 조항이 지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을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는 달리,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준거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중재판정부는 ICC 중재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CISG 및 그 일반원칙으로서 UNIDROIT 원칙이 함께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떠한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i) 중재지의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하는 견해, (ii)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속하는 국가의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하는 견해, (iii) 중재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하는 견해, (iv) 중재기관 규칙이 규정하는 국제사법 규칙을 적용하는 견해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한편 로마 I 규정, 로마 II 규정(Rome II Regulation)과 같이 국제사법 규칙을 정하고 있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CISG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에 일정 부분 준거법 결정을 위한 국제사법 규칙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중재지의 중재법 규정에 국제사법 규칙이 존재한다면 이에 의거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중재법 제29조는 제2항에서,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각각 비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법정지 국가가 CISG 제92조에 의한 유보 선언을 한 국가에 해당하더라도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서 지정되는 경우에는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에 의한 체약국법으로서 법정지법, 즉 CISG가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때 법정지국의 CISG 제92조에 의한 유보 선언에 따라 CISG 제2편 혹은 제3편의 규정들의 적용은 배제된다. 반면에 위의 경우에 법정지 국가가 CISG 제92조에 의한 유보국이 아니라면 CISG 제2편 또는 제3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체약국법으로서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핀란드 각각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서 독일법이 적용되는 경우, 독일 법원은 CISG 제1조 제1항 제(가)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에 의하여 CISG의 제2편(Part II)의 규정에 대해서도 독일법으로서 CISG를 적용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에 영업소를 둔 회사와 영국에 영업소를 둔 회사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서, 영국은 CISG의 체약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중재지가 되어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의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경우 CISG가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영국이 비체약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때 CISG가 적용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영국은 CISG 체약국이 아니라는 점과 한국이 중재지가 되어 한국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추출한다.

    • 영국은 CISG의 체약국이 아니므로 해당 물품매매계약에는 동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가 중재지가 되어 중재판정부가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적용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었을 때 CISG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선택한다.

    • 우리나라는 CISG의 체약국으로서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 등에 대한 유보 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CISG가 준거법이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영국은 비체약국이지만,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결정되면 한국은 CISG 체약국이며 관련 유보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ISG가 준거법의 일부로서 적용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우리나라는 CISG의 체약국으로서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 등에 대한 유보 선언을 하지 않았으므로 CISG가 준거법이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준거법이 한국법으로 지정될 경우, 한국이 CISG 체약국이며 관련 조항에 대한 유보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ISG가 적용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우리나라가 중재지가 되어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적용에 의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질 경우, 우리나라는 CISG의 체약국이며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 등에 대한 유보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ISG가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우리나라는 CISG의 체약국으로서 CISG 제1조 제1항 제(나)호 등에 대한 유보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적용에 의해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정해질 때 CISG가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