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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규범(BIT 및 FTA 투자협정)의 주요 보호 장치와 한국의 투자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쟁점 검토 doc_id PCY_201702200458010211_6

주제 (main_topic)
국제투자규범(BIT 및 FTA 투자협정)의 주요 보호 장치와 한국의 투자협정 체결 현황 및 주요 쟁점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자국 국민의 해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안들 가운데 하나가 양자간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 이하 BIT) 과 FTA 투자협정(챕터)이다. 동 규범들에는 비차별대우규정, 공정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의 부여, 직접 및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규정, 송금 및 긴급제한조치,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ment-State Dispute Settlement: 이하 ISD)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의 투자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ISD 투자분쟁례에서 투자유치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이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투자규범을 통한 해외투자의 보호 이슈는 최근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제도는 국제투자규범 체결의 핵심규정으로서 외국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협정 의무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직접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의미한다. 양 당사국이 본 협정 체결을 통해 투자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동의함으로써 분쟁시 일방의 제소로서 국제중재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한국-미국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ISD소송절차는 우리나라가 기 체결하여 발효된(서명 완료된 콜롬비아와의 FTA포함) 10개 FTA가운데 투자협정이 포함된 8개에 포함되고 있으며, 우리가 기 체결하여 발효한 89개 BIT 가운데 4개 국가(프랑스, 독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와의 BIT를 제외하고 ISD제도가 포함되고 있다. 한편 한-중FTA 투자협상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중FTA 투자협상을 함에 있어서 기 체결된 한-중투자보호협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한-중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FTA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 자유화의 범위, 보호 수준 및 양 규범 간 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FTA 투자협상을 통해 한-중투자보호협정상의 투자 자유화 수준을 확대하고, 투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게 될 경우 기 체결된 한-중투자보호협정은 그 존재 의미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한-중 투자보호협정을 한-중FTA 투자협정과 별도로 그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페루FTA 투자협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기 체결된 BIT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중투자보호협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동 협정은 대부분의 국제투자협정들처럼 투자하는데 사용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투자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 가운데 한국-ASESN FTA의 접근방식과 유사하다. 즉 한국-ASEAN FTA에 따르면 투자란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자의 개념에 직접적 투자 외에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 즉 간접투자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애매하게 되어 있다. 반면 한국이 기체결한 FTA들 가운데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들은 투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자산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도 투자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미국 FTA와 한국-페루FTA에서는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어 투자의 범위에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BIT와 FTA 투자협정에 있어 투자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로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모든 FTA 투자협정에도 내국민대우가 규정되고 있다. 내국민대우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어느 시점부터 동 대우를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중투자보호협정에 따르면 체약국은 타방 체약국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 및 영업 활동과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서(in like circumstance)자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및 과거의 비합치조치에 대해서는 비합치 조치의 효과가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하에 내국민대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 투자 및 영업 활동은 투자의 확장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향유 판매 또는 그 밖의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규정은 제3국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해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거 국제통상법에서 이 규정을 중요시 하던 관행이 BIT나 최근의 FTA 투자협정에 이를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상법에서 인정되던 최혜국대우원칙의 접근방식이 국제투자규범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태도는 BIT나 최근의 FTA 투자협정에서 최혜국 대우원칙을 규정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FTA 투자협정 가운데 한국-칠레FTA, 한국-ASEAN FTA, 한국-페루FTA, 한국-미국FTA, 한국-콜롬비아FTA는 최혜국대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인도CEPA와 한국-싱가포르FTA는 최혜국대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미 기 체결된 FTA를 통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는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의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투자의 보호수준에 관한 국가별 차이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저해하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국간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및 투자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수준을 통일하는 수단으로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대우의 도입을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향후 한-중FTA 투자협상이 진척될 경우 이 쟁점에 대해 중국과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국-ASEAN FTA 투자협정의 경우처럼 ‘최소기준대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면서 공정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일반적 대우로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동 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최소기준대우’로서가 아니라 일반적 대우로서 부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이 체결한 FTA 중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접적인 자산 외에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도 투자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의 FTA 중 투자의 범위를 직접적 자산뿐만 아니라 간접적 소유/지배 자산까지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국가들을 찾아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투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국가별 규정 방식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한국이 기체결한 FTA들 가운데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들은 투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자산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도 투자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간접 자산을 투자에 포함한다고 명시한 국가 목록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들은 투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자산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도 투자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장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명인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를 식별한다.

    •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국가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한국이 체결한 FTA들 가운데 미국,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들은 투자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자산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도 투자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