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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분쟁 사례와 선박관리업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설명 doc_id PCY_201702200459276661_10

주제 (main_topic)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분쟁 사례와 선박관리업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한 설명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국산 세탁기 수출(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의 수출)에 대하여 미국 상무부는 덤핑수출을 인정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렸다.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치로 인하여 대미 세탁기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고, 우리 업계는 생산물량 상당부분을 해외로 이전하였다. 우리 업계 및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판정에 불복하여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29일에 이 분쟁을 WTO에 제소하였다. 2014년 1월 22일에 WTO는 이 분쟁사건(DS 464)에 대하여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였고, 현재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덤 핑마진산정에서 미국이 사용한 표적덤핑 방법과 제로잉방법이다. 제로잉방법을 긍 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WTO에서는 2001년 3월 EC-Bed Linen 사건(DS141)에서는 EC 의 제로잉관행에 대하여, 2004년 8월 미국 -Softwood Lumber 사건(DS264)에서는 미국 의 제로잉관행에 대하여 WTO 협정 위반판정을 내리는 등 연이어 제로잉방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가전업체(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가 멕시코산 및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를 미국으로 수출한 거래와 관련된다. 2011년 12월 30일에 미국의 월풀사(Whirlpool Corporation)는 미국 상무부에 위 거래에 대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제소를 하였다. 미국 관세법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제소에 의해 또는 행정당국이 직권으로 반덤핑관세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32조(19 U.S. Code §1673a)). 미국 상무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국가에 대해 협상의 기회를 주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조사개시를 공고한다. 참고로 WTO 반덤핑협정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국내산업의 신청 없이도 관계당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6조). 한편, 미국 관세법(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제731조(19 U.S. Code §1673)에서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으로 ⅰ) 미국 상무부가 동종의 외국상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fair value)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ⅱ) 미국 무역위원회가 그 외국상품의 수입 에 의해 미국의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2개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사대상 상품에 대하여 정상가격(normal value)과 수출가격 간의 차액에 해당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덤핑의 존재와 덤핑마진을 조사하는데, 그 세부적인 실무운영은 산하기관인 통상 관리실(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ITA)이 담당하며, 미국 무역위원회는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는 표적덤핑의 경우 비대칭비교를 용인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상이한 구매자, 지역, 또는 기간별로 현저히 다른 수출가격의 양태를 발견하고,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가중평균 수출가격 비교방법, 또는 개별거래의 정상가격과 개별거래의 수출가격 비교방법으로 이러한 차이점이 고려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에 기초하여 결정된 정상가격이 개별수출거래와 비교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WTO 판정에서도 특정 시기나 지역에 일시적 또는 제한적으로 덤핑수출이 이루어져 일반적인 덤핑조사방법으로는 덤핑판정이 곤란한 경우에 표적덤핑방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4년 4월 22일에 반덤핑관세 조사에서 표적덤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공표하였다. WTO에서 연이어 제로잉방법이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내리자 본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표적덤핑방법과 제로잉방법을 결합한 새로운 덤핑마진 산정방법을 사용하였다. 한편, 관세법 제776(b)조(19 U.S. Code § 1677e(b))에서는 이해당사자가 정보요청을 따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지 못하는 경우에 미국 상무부는 별도 입수 가능한 사실로부터 그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론(adverse inference)’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리한 추론은 협조하지 않은 당사자는 그 당사자가 협조했을 때 얻을 결과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 상무부는 불리한 추론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의 악의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건에서 미국 상무부는 대우전자가 조사과정에서의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이용 가능한 사실로부터 대우전자에게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우전자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불리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로 신청서상의 82.41%의 덤핑률을 선택하였다. 선박관리회사란 선박소유자와는 같은 계열 또는 별도의 회사로서 선박소유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원의 공급(manning), 선박의 보수관리 및 연료공급(bunkering), 나아가 영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선박을 관리하여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수령할 것을 선박소유자와 약정한 회사를 말한다.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의 소유와 경영이 용선형태로 분리된 다음에 다시 관리가 분리된 형태이다. 원래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소유한 채 선박을 운항하면서 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원도 선임, 관리, 감독하지만 선박소유자는 소유만 하고 운항은 용선자들이 하며 선원도 제3의 전문 선박관리회사에 일임하는 형태가 현대의 선박관리 운항 방법이다. 즉 협의의 선박관리란 비용절감, 효율향상과 같은 구체적 목표 하에 선원의 수급, 선용품공급, 보험처리, 수선유지 같은 관리활동을 위주로 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리고 광의의 선박관리란 해상운송 수단의 핵심인 선박을 다양한 선주들의 경영목표 또는 요구사항에 맞추어 소유로부터 운항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영성과를 최적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해운법상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 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 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해운법 제2조 제8호). 우리나라에서 선박관리업은 선원관리 위주의 선박관리회사로서 1970년대-1990년대의 대부분의 선박관리는 해외 선원송출을 주 업무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다. 1980년대를 전후해서는 선박소유자의 필요에 의해 생긴 ‘자가형(in-house)’ 방식의 선박관리회사로서 모회사 선원의 승하선, 임금지급, 승선교육, 후생복지 등의 선원관리나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선박 유지보수, 선용품 공급, 급유 등의 부분적인 기술적 관리를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대우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로 인해 적용된 덤핑률이 대우전자의 전체 수출 실적에 미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대우전자의 조사 협조 태도와 적용된 덤핑률이 전체 수출 실적에 미친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액'을 묻는 질문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대우전자의 조사 참여 거부 사실과 적용된 덤핑률 수치를 추출한다.

    • 대우전자가 조사과정에서의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 대우전자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불리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로 신청서상의 82.41%의 덤핑률을 선택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대우전자의 행동(참여 거부)과 덤핑률(82.41%)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액'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대우전자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불리한 사실(adverse facts available)’로 신청서상의 82.41%의 덤핑률을 선택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덤핑률 82.41%라는 정보와 대우전자의 협조 거부 사실을 결합하더라도, 전체 수출액이나 매출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손실액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경제적 손실액'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추론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으로 정해진 문구를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대우전자의 조사 참여 거부 사실과 적용된 덤핑률인 82.41%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우전자의 전체 수출 규모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는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