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재 실무상 선박관리회사는 조직구조의 측면에서의 선박관리회사의 형태에 따라 선박의 소유 및 운항주체에서 계열로 분리하여 모회사인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선박관리를 그 계열의 종속회사가 맡는 자가형(in-house) 방식, 선박의 소유 및 운항주체와 완전히 절연되어 전문적인 선박관리를 하는 별개의 선박관리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제3자 방식 ; third-party ship management services)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양자를 모두 겸하는 회사가 있다. STX 팬오션의 POS, 현대상선의 해영 그리고 한진해운의 한진 SM은 양자를 겸하는 형태이다. V. Ships과 Wilhelmsen은 대표적인 제3자 선박관리회사이다. 자가형(in-house) 방식의 선박관리회사는 기존의 선박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선박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아닌, 선박회사가 자회사를 만들거나 사내 서비스 형태로 자신의 선박에 대한 제한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의 업무 가운데 선박의 관리에 속하는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경제적 운항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선박관리계약(Ship Management Agreement)이 직접대리 내지 간접대리(위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은 영미법이나 우리나라법이 모두 그 궤를 같이한다. 선박관리계약의 사실상 유일한 표준계약서식인 SHIPMAN 2009에서는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동일한 서식 하에서도 미국법이나 우리나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우리나라 국제사법 제17조, 제25조 참조). 즉 영미법이나 우리나라법 모두 선박관리계계약은 개품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과 같은 부합계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용선계약과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의 적용이 없고,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대하여 완전히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한다. 따라서 영국법이나 미국법에서는 선박관리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통법(common law)상의 계약법이 있으며, 선박관리회사의 일반적인 계약상의 지위는 대리법(the law of agency)이 적용된다.
선원송출형 선박관리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단순히 대리인의 역할만 하는 선박관리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고용되는 선원은 모두 본사인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로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점이 특징이다. 선원법 제112조 제3항은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할 때 선박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위 ‘수탁받은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선원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신고, 승무원명부의 작성 비치 및 공인신청, 승 하선의 공인신청, 승무경력증명서 교부, 임금대장의 비치 및 기재, 건강 진단에 관한 사항, 구인등록,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수수료납부, 선원급여명세서의 제공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리관계를 기초로 한 선박관리회사는 그 자신의 권한으로 업무를 행하지 않고 본인인 선박소유자를 위한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선원송출형 선박관리의 경우 선박관리회사의 의사결정권은 선박관리회사에 없는 것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책임제한배제사유에서 말하는 선박소유자 회사 ‘자신’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를 운항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인 선박소유자의 무모한 행위는 ‘작업지시를 준 선박소유자의 이사’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전권이 위임되지 않았다면, 책임부담의 주체는 신청인 선박소유자 회사가 된다.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보호의 측면에서도 선박관리회사에게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제3자와 선원고용계약이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은 선박관리회사가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진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표시는 대리인에게 실제적 권한을 발생시키며 이 권한은 본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대리인에게 수여된 합법적인 권한(power)를 의미한다. 실제적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리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 된다. 따라서 대리인이 실제적 권한에 기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과 제3자 간에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한편,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회사 간에 대리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선박관리회사가 갖는 권한은 실제적 권한(actual authority)과 외관적 권한(apparent authority)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법에 있어서의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외관대리권(apparent authority)이 인정되거나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회사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면, 대리권을 초월하여 선박관리회사가 한 대리행위에도 선박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회사의 내부관계는 위탁계약의 내용의 따르고, 따라서 선박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항계약 등 상업적 선박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상법 제123조, 제112조, 민법 제681조). 준(準)위탁매매인(상법 제113조)의 경우에 상법 제112조가 위탁자와 준위탁매매인 간의 법률관계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예컨대, 지정가액준수의무를 짐은 물론(상법 제113조, 제106조) 계약 목적대상에 하자가 없도록 조사하는 등 운항계약 등의 당사자로서 필요한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상대방 선정 등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아가 준(準)위탁매매업의 간접대리 속성상 최대한 위탁자에게 유리하게 운항계약 등 상업적 선박관리업무를 실행할 의무를 진다.
또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선박소유자와 선박관리회사 간에는 이와 같은 선관주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박관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선박소유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선임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자체를 타인이 하게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영미에서는 대리(agency)관계를 본인과 대리인의 합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계약관계가 아닌 일종의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할 충실의무(duty of loyalty ; duty of fair dealing)는 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선박관리회사 내지 선박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를 본다면, 선원송출형 선박관리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단순히 대리인의 역할만 하는 선박관리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고용되는 선원은 모두 본사인 선박회사의 피용자로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소유자로부터 단순한 대리권이나 대행권을 수여받는 것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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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 전권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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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권한 범위에 따른 책임 주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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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자가형 선박관리회사의 책임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전권이 위임되지 않았다면, 책임부담의 주체는 신청인 선박소유자 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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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제시한 '전권이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근거를 선택한다.
-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의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전권이 위임되지 않았다면, 책임부담의 주체는 신청인 선박소유자 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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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박관리회사가 전권을 위임받지 못했다면, 책임은 관리회사가 아닌 선박소유자 회사에 귀속됨을 확인한다.
- 책임부담의 주체는 신청인 선박소유자 회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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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책임의 주체는 선박소유자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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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선박소유자 회사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자가형(in-house) 선박관리회사가 선박의 안전관리 등에 전권이 위임되지 않았다면, 책임부담의 주체는 신청인 선박소유자 회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