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무역 협상의 역사적 흐름과 정보기술협정(ITA)을 통한 분야별 자유화의 성과 및 과제 doc_id PCY_201702200459276661_20

주제 (main_topic)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무역 협상의 역사적 흐름과 정보기술협정(ITA)을 통한 분야별 자유화의 성과 및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논문의 제안이 차선책이고 공중도덕 예외에 대한 보다 단호한 해석을 옹호하는 많은 초국가적 활동가들에게 실망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오늘날 환경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하고 싶다. 문언 개정이 선호되긴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동안 보다 확장된 독단주의나 초국가주의 해석은 그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인권과 노동권 이해관계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또한 보다 덜 바람직한 보호주의자나 지정학적 이해관계자들까지 수용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러한 원칙적 변화가 주의 깊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다른 고상한 목표로부터 발생하는 궁극적 결과는 전체WTO제도의 합법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WTO회원국들이 공중도덕 제한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도하게 공격적인 것을 허용하는 어떤 원칙적 변화를 옹호할 때, 특히 이러한 제한들이 그들 자신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들의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주의해야만 한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품교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제정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GATT 체약국들은 개별 품목이나 분야에 특정된 문제를 다루는 규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일부 경우에는 협상이나 정식 협정으로 발전시켜 왔다. 1957년 새롭게 추가된 GATT 제28조 bis도 관세협상의 원칙들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특정한 품목별로 자유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허용하였다. 실제로, 1959년 호주가 농산물 교역 이슈를 의제로 제안하였고, 1960년 딜론라운드 협상의제로 정식 포함되기도 하였다. 또한 GATT 체약국들은 1964년 케네디라운드부터 다자적 자유화 방식으로 품목별 R/O 접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관세감축 협상방식으로 관세 감축공식(formular approach)을 도입하였고, 알루미늄, 화학, 시리얼, 면화, 낙농, 수산물, 육류,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 철강 등에서 특정 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다루는 분야별 접근(sectoral approach)을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 1973년 동경라운드를 개시하는 각료선언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감축공식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선택된 분야에서 모든 무역장벽의 조화된 감축이나 철폐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역협상위원회(TNC)는 산하에 6개의 협상그룹과 하위협상그룹을 설치하면서, 분야별 접근 그룹도 두었으며, 1975년 사무국이 작성한 배경문서를 기초로 하여, 알루미늄, 화학, 전자, 수산물, 전기장비, 가죽제품, 철강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접근의 역할, 분야 선정기준, 품목범위 정의, 개도국 우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를 개시하는 선언문은 공산품 관련 분야별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GATT 체약국들은 협상 패키지로 평균관세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어느 품목에 대해 얼마나 관세를 감축할지에 대해서는 각국별로 자국의 관심분야에 대해 복수국간 협상을 전개하여 양허확보를 노력하였다. WTO 도하라운드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방식의 복수국간 자유화 협상이 다자협상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4일 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타결 소식이 발표되면서 국내외적으로 정보기술(IT) 제품의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와 WTO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WTO 정보기술협정(ITA) 협정은 1996년 복수의 WTO 회원국들이 IT분야 203개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약속한 분야별 자유화 협정으로, 현재 8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1996년 ITA 타결 이후 15년간 전세계 IT 수출이 3배 성장하여 2010년 1.4조불에 달하였고, 참가국들이 전세계 IT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유화를 통해 IT제품 교역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가 1997년 ITA 발효로 점진적으로 철폐되었다. 이러한 IT제품의 무세화는 IT분야에서 세계교역을 확대시키고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ITC 보고서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IT분야 세계교역이 연간 10% 성장하여 1.4조불에서 4조불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WTO 사무국 보고서는 ITA 발효로 인해 세계 수출시장이 1996년 5천억 불에서 2010년 1.4조불로 약 3배 성장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ITA 참가국도 80개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세계 수출의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A 발효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이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ITA 무세화 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1996년 256억 불에서 2010년 979억불로 확대되었으며, 수출시장 점유비중도 1996년 4.7%에서 2010년 7%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IT분야 기술발전으로 신제품과 복합기기가 등장하였고 HS 품목분류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203개 품목으로는 이러한 IT분야 품목 변화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ITA 선언문은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IT제품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A 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ITA 위원회는 우선 각국 표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 관세장벽에 대한 3단계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다. 1단계는 IT제품 비관세장벽을 확인하고, 2단계는 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며, 3단계는 참가국간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11개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대부분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사항이었다. NTB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로, 전자파 적합성(EMC)/전자파 간섭(EMI) 가이드라인 채택을 들 수 있다. 캐나다가 EMC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였고, 인도의 EMI를 추가 요구함에 따라, 2개 분야에서 가이드라인 제정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위원회는 각국 기술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회람하고, EMC/EMI 워크샵을 통해 규제당국간 정보교환을 실시하였으며, 캐나다가 제안한 모범관행에 기초하여 위원회는 자발적인 EMC/EMI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다. ITA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I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선언문 부속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예정된 관세인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사무국이 참가국들의 국내비준 요건과 절차, 양허표 수정안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황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회람한다. 특정 품목에 대한 이행 현안이 논의되기도 한다. 일례로 2000년 미국과 EU는 IT품목에 대한 태국의 원산지 확인 요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고, 태국은 이를 철회한바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비디오 녹화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일본이 우려를 제기한 건과, 대만이 반도체소자 서미스터의 품목분류를 변경한데 대해 미국이 협의를 요청한 건이 WCO 판정과 ITA 이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으로 회부된다. EU가 평판디스플레이 등에 대해 무세화 혜택을 거부한데 대해 미국, 일본 및 대만이 우려를 제기하였고, 결국 패널이 설치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보기술협정(ITA)의 기존 203개 품목 체계가 직면한 한계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보기술협정(ITA)의 기존 품목 리스트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ITA 품목 체계와 관련된 기술적 변화 및 분류 체계의 변화를 언급한 문장을 추출한다.

    • IT분야 기술발전으로 신제품과 복합기기가 등장하였고
    • HS 품목분류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존 203개 품목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직접적인 한계 기술 문장을 선택한다.

    • 기존 203개 품목으로는 이러한 IT분야 품목 변화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신제품/복합기기 등장과 HS 품목분류 체계의 변화가 결합되어 기존 품목 리스트의 효용성을 떨어뜨렸음을 연결한다.

    • IT분야 기술발전으로 신제품과 복합기기가 등장하였고
    • HS 품목분류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 기존 203개 품목으로는 이러한 IT분야 품목 변화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노정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신제품 및 복합기기의 등장과 HS 품목분류 체계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203개 품목으로는 변화하는 IT 분야의 품목들을 충분히 반영하거나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IT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제품과 복합기기가 등장하고 HS 품목분류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의 203개 품목으로는 이러한 IT 분야의 품목 변화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IT 분야 기술발전으로 신제품과 복합기기가 등장하고 HS 품목분류 체계에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보기술협정(ITA)의 기존 203개 품목으로는 이러한 품목 변화를 충분히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