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추가적으로, GATT 제20조 또는 GATS 제14조 예외는 또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에 속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문의 두문 조건에 합치해야만 한다. 비차별이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논의하는 수많은 이전의 WTO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전의 사건들은 두문(chapeau)은 개략적으로 차별적 조치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 그 적용이 차별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외관상 비차별적 조치도 제한한다고 해석하였다. ‘U.S.-Gambling’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공중도덕 예외는 비차별을 평가하기 위해 확립된 원칙과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만 한다고 판정하였다. 문제 제기된 조치가 두문조건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하면서 상소기구는 실질적인 차별이 아니라 조치가 비차별적 방법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판정의 근거를 두었다. 다시 말해, 상소기구는 명백한 차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차별적 적용의 가능성으로 충분하다고 간주하였다.
WTO DDA 협상이 정체되는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방식의 복수국간 분야별 자유화 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ITA 확대협상 품목리스트 타결 소식이 발표되면서 IT분야 교역 확대와 WTO 차원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ITA의 내용과 자유화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분석을 목적으로 하여, WTO 분야별 협상의 유래와 발전과정, ITA 합의경과와 이행, ITA 확대협상 품목합의 결과와 향후일정, 품목범위 관련 WTO 분쟁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ITA는 1996년 복수의 WTO 회원국들이 IT분야 203개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를 약속한 분야별 자유화 협정이며, 이번에 201개 품목을 무세화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WTO 협상과는 달리 일부 회원국만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상이지만, 합의결과에 대해서는 자국 WTO 양허표상 해당 품목의 MFN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분야별 협상에 대해 협정상 명시적으로 제시된 규칙이나 방식은 없으나, 그간의 협상 사례와 사무국 설명자료를 통해 아래 몇 가지 주요 특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참가국 관련, 분야별 협상은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진 회원국만 참가하는 복수국(plurilateral)간 자유화 합의 방식이다. 분야별 협상은 다자 라운드의 맥락에서 패키지의 일부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개별 분야별 협상 참여는 자발적이지만 적어도 2개 이상에 참여할 의무를 규정한다. 한편 ITA에서 보듯이 다자 라운드와는 별개의 협상으로 추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복수국간 협상 참가국의 경제수준을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포함되지만, 선진국 진영이 개도국 진영에 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의 경우에는 참여 사례는 거의 없다.
ITA 품목확대 논의는 1997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나, 가전제품, 인쇄회로기판 등에 대한 참가국간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러나 ITA 합의의 기초가 되었던 HS 1996이 2002년, 2007년, 2012년에 개정되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가국이 ITA 합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불거졌으며, 기존 ITA 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융합되거나 기술혁신으로 인한 신제품이 출현하고 있어 ITA 품목리스트 확대 필요성이 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11년 5월 무역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ITA 확대협상을 자국 업계에 제안하였다. USTR은 1996년 ITA 발효 이후 IT제품 교역 규모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주도하였음을 강조하면서, 그 이후에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등장한 신제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협회 및 산업계 대표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일본 IT업계도 미 USTR에 ITA 확대협상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 20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 2012년 1월 다보스포럼 계기 WTO 통상장관회의 등에서 DDA 협상 교착상황 타개를 위한 ITA와 같은 새로운 방식이 시도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모멘텀에 힘입어 2012년 2월부터 ITA 확대협상 출범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이 제네바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2012년 5월 ITA 참가국 및 업계는 ‘ITA 출범 15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ITA 확대협상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였고, 5월 15일 연이어 개최된 ITA 위원회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등 8개국이 공동으로 ITA 적용품목 확대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확대협상이 시작되었다. 동 제안서는 품목확대 대상으로, 디지털 신호 처리 제품, 디지털 신호 유무선 송수신 제품, ICT 제조장비, 관련 부속 및 부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선언문 부속서 제3항은 참가국간에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협상에 관해 논의할 것이 명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7년 10월부터 비공식 회의를 통해 ITA 품목확대 협상(“ITA II”)이 개시되었다. 당초 제시된 일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각국별로 제안품목 리스트를 제출하고, 1998년 3월 31일까지 품목협의를 거쳐 1998년 6월까지 타결하고, 1998년 9월까지 각국별로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여, 1999년 1월부터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었다. 1998년 2월까지 미국, EC, 일본, 호주, 스위스, 싱가포르 등 14개국에서 ITA-Ⅱ 대상품목 401개를 제안하였고 비공식 회의를 통해 품목들을 논의하였다. 기존 합의품목 범위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기술적 논의부터 시작하였으나, 논의가 거듭되면서 어떤 제품까지 IT제품으로 간주할 것인가라는 개념적 견해 차이가 노정되었다. 특히 소비자 가전을 둘러싸고,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소비자 가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 동유럽 및 인도 등은 이에 반대하는 진영이었다.
미-EU간 합의된 이니셔티브는 콰드 논의로 이어졌다. 1996년 2월 미국, EU, 일본, 캐나다 콰드 대표들이 제네바에서 처음 모여, ITA 협상 출범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고, 1996년 4월 일본 고베에서 열린 콰드 4개국간 통상장관회의에서 ITA 협상 출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EU측은 ITA 출범의 전제조건으로 미-일 반도체협정에 EU 참여, 비관세장벽 이슈 논의 병행,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보상을 요구하였다. 협상의 핵심쟁점은 자유화 대상품목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었고, 콰드 4개국간 관심품목 리스트를 중심으로 협의가 시작되었다. 1996년 4월 미국은 자국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적인 품목리스트를 회람하였고, 10월까지 여타 콰드 국가들도 관심품목 리스트와 민감품목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관심품목으로, EU는 통신장비, 계산기, 반도체 제조장비, 전력계 등을 제출하였고, 일본은 디지털 장비, 게임기, 인터넷TV, 셋톱박스 등을 제출하였다. 민감품목으로, 미국은 광학케이블, 복사기 등을 제기하고, EU는 CD플레이어, VCR, 컴퓨터게임, 셋톱박스 등 가전분야 전반을 제기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TA 확대협상 시 8개국이 공동 제출한 제안서에 예시로 언급된 품목들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양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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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ITA 확대협상 당시 8개국이 공동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예시 품목들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양'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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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8개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제안서와 그 예시 품목들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등 8개국이 공동으로 ITA 적용품목 확대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확대협상이 시작되었다.
- 동 제안서는 품목확대 대상으로, 디지털 신호 처리 제품, 디지털 신호 유무선 송수신 제품, ICT 제조장비, 관련 부속 및 부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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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안서에 명시된 품목 리스트(디지털 신호 처리 제품, 디지털 신호 유무선 송수신 제품, ICT 제조장비 등)는 확인되나, 각 품목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기술적 사양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디지털 신호 처리 제품, 디지털 신호 유무선 송수신 제품, ICT 제조장비, 관련 부속 및 부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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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제시된 품목 명칭을 통해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인지는 알 수 있으나, 해당 제품들이 충족해야 하는 세부적인 기술 규격이나 사양에 대해서는 문맥 내 어떤 문장을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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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사양'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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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8개국이 제안서에 예시로 든 품목 명칭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품목의 구체적인 기술적 사양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