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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과정에서의 WTO 규범 준수 필요성과 미국의 환율 관련 통상 제재 법안에 대한 법적 검토 doc_id PCY_201702200500546401_2

주제 (main_topic)
쌀 관세화 과정에서의 WTO 규범 준수 필요성과 미국의 환율 관련 통상 제재 법안에 대한 법적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개방화와 관세화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불필요한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데 있어, 우리나라와 쌀이 가지는 중요성과 정서가 비슷한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검증과정은 우리나라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본의 경우 1998년 12월 21일 쌀 양허표수정안을 WTO에 공식 통보한 후, 호주, 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총 4개 국가와 검증협의를 약 23개월간 거쳐 2000년 11월 27일 검증을 완료하였다. 일본의 검증에 있어 의미있는 점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농협계통조직을 통해 조기관세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정부의 검증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와 농업계의 후원에 힘입어 미국 등 주요국과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검증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관세율에 대해 WTO 농업협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상대국에게 이해를 구하는 전략으로 최초 제출한 양허표 원안을 관철시켰다. 정부는 주식으로서 쌀의 상징성,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관세화 과정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부는 오랜기간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관세화 시점에 당면해서는 면밀하게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만 했다. 우선, 정부는 1995년 이후 관세화유예 종료에 대비하여 우리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록 농업생산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4.3%에서 2014년 18.2%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다. 2014년 쌀 관련 예산의 경우 4조 1천억원으로 2005년 3조 5천억원 대비 약 6천억원 증가하였고 농림예산 중 쌀 예산 비중도 2014년 29.8%로 2005년 21.7% 대비 약 8.1%p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지난 20년간 쌀 생산기반 정비와 기계화,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쌀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우리의 쌀 산업은 소비-생산-유통 전 부문에서 빠르게 변화해 왔고 나름대로 국제경쟁에 맞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 통상법학자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우선, MMA 물량에도 WTO 원칙은 적용된다. 대부분의 통상법학자는 MMA 물량에 WTO 원칙의 예외가 적용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MMA 물량에도 내국민대우가 적용된다는 국제법 사례는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 구분판매제도(1999)와 터키의 쌀 수입허가 제도(2006), 그리고 EC의 바나나 수입허가 제도(1996) 등 WTO 판례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터키의 경우 국산 쌀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해 MMA 물량 쌀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다가, 미국의 제소로 WTO 협정 위반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둘째, 양허표수정안에 밥쌀용 규정이 빠져있다고 해도, 이것이 곧 WTO의 일반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내국민대우원칙 등 WTO 일반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양허표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WTO 회원국의 의무사항이다. 일부 농민단체와 법률전문가는 WTO 법률을 최대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WTO 분쟁으로 비화되더라도 최종판결까지는 가공용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통상관련 규범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이를 정부가 실행에 옮길 경우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WTO 패널 등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입쌀 정책이 결정될 수 있다. WTO 원칙을 무시할 경우, 대만의 사례와 같이 수출국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대만은 관세화하면서 여러 부대 조건을 삭제하여 WTO에 통보하였으나, 이후 검증과정에서 내국민 대우 원칙 명시하고, 수입쌀의 식량원조와 사료용 사용 금지 등 부대 조건 문구가 부활되고, 미국을 포함한 4개국의 국가별 쿼터 물량이 추가로 신설되었다. 대만 사례뿐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가공용 쌀만 수입하다 WTO 내국민대우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국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4년 쌀 관세화 재유예 협상에서 30%까지 밥쌀용 쌀 수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적이 있다. 환율문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글로벌 불균형이 대두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미국의회는 지난 십여 년간 교역국의 환율조작 및 저평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환율관련 법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안보상의 예외를 들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7.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비롯하여, 반덤핑조사시의 수출가격을 조정하는 방안 및 정부조달 금지, 신금융의 불승인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환율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가장 최근인 2015년 2월에는 교역국의 저평가된 통화의 저평가된 부분을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계류 중인 2015년 2월에 발의된 법안을 발의한 일부 미국의회 의원들은 최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환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교역국의 저평가된 통화와 관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은 다시금 주목받은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올해 미국의회에서 발의된 환율관련 제재법안 내용을 살펴보고, WTO법적 합치성 판단과 함께, 최근 타결된 TPP에서의 환율규정 포함 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1944년 7월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범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국제금융에 대한 합의안만이 만들어지고 이후 1947년 쿠바 아바나에서 아바나헌장이 제정되었으나 타결되지 못하고 잠정협정인 GATT를 통해 통상법이 규율되었다. 이후 WTO 체제로 국제통상에 관한 규범이 수립되었고 무역과 금융은 각자 노선을 걸었다. 지금까지는 환율문제에 대해 G20 등을 통한 정치적 합의에 의존했지만 이에 대한 한계를 절감한 미국은 통상법적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 통상법적 제재에 있어서도 WTO 제소 등을 통한 교역국에 의한 시정보다는, 미국으로의 수입품에 상계조치를 취하는 선제적 대응을 규정하는 국내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상계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에서 영향을 줄 수는 없으나 미국과 같은 큰 시장에서의 상계관세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상실은 교역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외환개입 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역국의 통화가치가 저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상계조치를 부과하는 것은 혜택과 특정성의 부인으로 WTO 위반 가능성이 있다. 환율조정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여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환율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회는 교역국의 저평가된 통화에 대해서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과 강달러 추세를 다루기 위해 2015년 2월 10일, 미국의회는 교역국의 저평가된 통화가치에 대해 저평가된 부분을 보조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본 법안 중 상원 법안은 2015년 5월 14일 상원을 통과하였고 9월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보조금과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은 보조금의 요건인 혜택과 특정성의 부인으로 SCM협정상 규율되는 보조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상계조치가 취해진다면 WTO법상 위반으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해서 얼마전 타결된 TPP에 환율관련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은 정확한 협정문이 나오기 전으로, 향후 한국은 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용파악 및 영향분석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본이 쌀 관세화 검증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거쳤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의 검증에 힘을 실어준 요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일본의 쌀 관세화 검증 과정과 검증 성공의 핵심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일본의 쌀 양허표 수정 통보 시점, 검증 대상 국가, 검증 기간, 검증 완료 시점 및 검증에 힘을 실어준 주체를 추출한다.

    • 1998년 12월 21일 쌀 양허표수정안을 WTO에 공식 통보한 후
    • 호주, 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총 4개 국가와 검증협의를 약 23개월간 거쳐 2000년 11월 27일 검증을 완료하였다.
    • 정부와 여당, 그리고 농협계통조직을 통해 조기관세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이것이 정부의 검증에 힘을 실어 주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검증 과정에 대한 구체적 수치와 검증의 동력이 된 사회적 합의 내용을 선택한다.

    • 1998년 12월 21일 쌀 양허표수정안을 WTO에 공식 통보
    • 호주, 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총 4개 국가와 검증협의를 약 23개월간 거쳐 2000년 11월 27일 검증을 완료
    • 정부와 여당, 그리고 농협계통조직을 통해 조기관세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일본은 1998년 말 양허표 수정안 통보 후 4개국과 약 23개월간 협의하여 2000년 말 검증을 마쳤으며, 정부·여당·농협의 공감대가 검증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일본은 1998년 12월 21일 양허표 수정안 통보 후 4개국과 23개월간의 검증협의를 거쳐 2000년 11월 27일 검증을 완료하였고, 정부와 여당, 농협계통조직 간의 조기관세화에 대한 공감대가 검증에 힘을 실어주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본은 1998년 12월 21일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공식 통보한 후, 호주, 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4개 국가와 약 23개월간 검증협의를 거쳐 2000년 11월 27일에 검증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농협계통조직이 조기관세화에 대해 형성한 공감대가 정부의 검증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본은 1998년 양허표 수정안 통보 후 4개국과 약 23개월간 검증협의를 거쳐 쌀 관세화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정부·여당·농협계통조직이 이룬 조기관세화 공감대가 검증에 힘을 실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