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IMF는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환율 조작을 금지하고 있지만 통화의 적정 가치를 계산하지 못하고 있어 IMF는 이 조항을 위반한 국가를 단 한 곳도 공식적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 지난 수년간 IMF는 회원국들과 경제학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 할 수 있는 통화가치 산정방법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IMF의 해결책은 몇 가지 방법론을 바탕으로 주요 통화의 잠정적인 가치 범위를 내놓는 것이었고 이마저도 도출된 결과의 자기모순적인 넓은 범위로 불만을 산 바 있다. 무엇이 적정환율인지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상황에서의 일방적인 모델과 기준을 차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면 자의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하원법안에서는 IMF 지침 방법이 이용가능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는 경제학적인 기술과 방법도 사용 가능한데, 무엇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제학적인 기술과 방법인지 모호하여, 이러한 방법의 포함은 오히려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자의성 논란을 더 키울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저평가된 교역국의 통화가치와 관련하여 상계조사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여 왔다. 중국 코팅지 상계조사신청 사건에서 미국 제지회사는 “중국의 위안화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는 보조금에 해당”되며, “수출 활동 및 수출 이익과 보조금 수령 사이에는 직접적이며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수출보조금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美상무부는 장에서 받았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인민폐의 수령과 거래 또는 상업적 활동과의 독립성을 이유로, 수출 또는 수출 실적에 따른(contingent on)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여, 환율문제에 따른 상계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후에 추가적인 자료제시에도 불구하고, 상무부는 저평가된 위안화가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조사개시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지난 2월에 발의된 환율관련 법안에 따르면, 교역국의 통화가치와 관련하여 상계조사신청이 제기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
2015년 3월 19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헤이그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이하, “계약준거법원칙”)을 최종 승인하였다. 2012년 11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회의가 일주일 동안 개최되어, 계약준거법원칙 초안이 승인된 지 2년 6개월 만이다. 국제계약의 준거 법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나 중재판정부 뿐 아니라, 계약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하에서 계약준거법원칙의 성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계약준거법원칙을 관통하는 기본이념은 당사자자치 원칙의 존중이다. ‘당사자자치 원칙(principle of party autonomy)’이란 계약을 규율할 준거법을 계약의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 원칙은 당사자들 거래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 한다.
2015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최종 승인한 “헤이그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이하, “계약준거법원칙”)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자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들 거래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계약준거법원칙은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고, 소위 약관의 충돌(battle of forms) 문제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립하고 있다. 또한 계약준거법원칙은 소송과 중재에서 법의 선택과 그 제한의 차이를 해소하려고 했다. 따라서 최초로 소송과 중재의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준거법 선택과 그 제한을 하나의 규칙에 담으려 하였다. 대표적으로 분쟁해결 방식과 관계없이 ‘법의 규칙(rules of law)’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준거법원칙은 당사자자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11조에서 당사자들이 어느 법을 선택해도 최우선 강행규정과 공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약준거법원칙은 국제계약의 법 선택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각국의 입법자들에게 준거법 선택규칙을 입안하거나 또는 현존하는 준거법 선택규칙을 보충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통일적인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조문은 제2조 제4항에서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의 선택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직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법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선택된 법은 당사자들이나 그들 간의 거래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예는 제6조에서 소위 “약관의 충돌(battle of forms)” 문제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정립해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송과 중재에서 법의 선택과 그 제한의 차이를 해소하려고 했다. 계약 준거법원칙은 최초로 소송과 중재의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준거법 선택과 그 제한을 하나의 규칙에 담으려 하였다. 대표적으로 제3조에서 분쟁해결방식과 관계없이 “법의 규칙(rules of law)”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당사 자자치에 의해 어느 법을 선택해도 최우선 강행규정과 공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계약준거법원칙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당사자들 간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고, (2) 그 계약이 국제계약이어야 하며, (3) 상사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상사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상사계약에서 당사자자치가 널리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조에서는 ‘상사계약’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그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행위하는 경우”의 계약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로마 I, Article 6(1)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그 반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사자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포함하며, 당 사자가 그의 직업이나 영업활동에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이라면 그 계약이 어떤 방식에 의해 체결 되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해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원칙은 적용가능하다.
계약준거법원칙은 제1조 제1항에서 소비자 또는 근로계약에는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B2B 형식의 계약에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로 분류되는 소비자와 근로자를 국제사법적 혹은 저촉법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문을 따로 두어 당사자자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준거법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은 국제계약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국제사법이 섭외적인 혹은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는 기본원칙과 동일한 맥락이다. 계약준거법원칙은 ‘국제계약’에 대해 적극적 정의가 아닌 소극적 정의(negative definition)를 두고 있다. 즉 국제계약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그들의 영업소를 동일한 국가에 두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타 모든 관련 요소가, 준거법에 관계없이, 그 해당 국가와만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닌 계약을 말한다 (제1조 제2항). 이러한 소극적 정의는 오직 순전히 국내계약만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이다. 이러한 소극적 정의 방식은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제1조 제2항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계약준거법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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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계약준거법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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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계약준거법원칙의 적용 기준을 명시한 부분을 추출한다.
- 계약준거법원칙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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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세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선택한다.
- (1) 당사자들 간 계약관계가 있어야 하고
- (2) 그 계약이 국제계약이어야 하며
- (3) 상사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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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하나의 답변 리스트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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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기준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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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계약준거법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들 간 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그 계약이 국제계약이어야 한다. 3) 상사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계약준거법원칙은 당사자들 간 계약관계가 있고, 그 계약이 국제계약이며, 상사계약의 경우에 한하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