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10년 선박충돌에 관한 일부규정의 통일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with respect to Collisions between Vessels : 이하 “1910년 선박충돌협약”이라고 함)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국을 비롯한 주요해운국의 해사법에서는 쌍방과실충돌의 경우 손해를 양 선박이 균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균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상충돌사고에 따른 손해의 당사자들이 입은 공동의 불행이며 재난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그 손해는 충돌한 양선박이 균분하여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해상충돌사고는 과실에 기인한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에 의해 발생된다는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유가 해상고유의 위험(태풍 해일 폭풍우 황천 등)에 대하여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 이후 시대의 진보에 따라 항해기술 및 선박기계 등의 발달로 선박간의 충돌도 선원의 과실에 기인한다는 ‘인위적 과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해법회(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 이하 ‘CMI’라고 함)의 주도로 새롭게 제정된 해상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칙으로, UNCITRAL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12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63차 UN총회에서 성립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채택되었다. 아직은 체약국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발효가 되지 않았으나,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이 비준한 것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내용의 골자를 보면, 적용범위를 해상운송을 수반하는 복합운송으로 확대하고,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계약자유를 허용하였으며, 항해과실면책의 폐지 및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의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로테르담 규칙 역시 항해과실면책에 대한 삭제가 해상무역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로테르담 규칙은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달리 송하인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강행규정(제7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송하인의 자의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영미법에서는 2인 이상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3자는 과실이 있는 자 중 임의 1인 또는 과실자 전부로부터 손해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법(common law)상의 기본원칙이다. 이것을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원칙(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이라고 한다. 영국해사법원에서는 이러한 보통법상의 기여과실법리를 선박충돌법에 적용하여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1935년에 발생한 ‘Aktieselskabet Cuzco v. The Sucarseco et al. The Toluma사건’에 따라 해상운송인들은 운송계약서에 이에 대한 약관을 삽입하였는데, 이것이 쌍방과실충돌약관이다. 이러한 기여과실법리로 인하여 ‘해상운송인의 상실된 면책약관의 효력, 즉 항해과실면책약관에 대한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것’으로써 쌍방과실충돌약관을 만들어 선하증권에 삽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헬스산업 시장은 2013년 133조원에서2020년 195조원으로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급증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 학계,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잠재력을 키운 결과, 우리나라는 제네릭 의약품 모방국에서 지금은 세계 최초 줄기 세포치료제 허가국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14년 의약품 수출액은 2.54조원, 수입액은 5.49조원으로 완제의약품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는 26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분야가 존재하고 있고, 의약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등이 WTO, FTA 체계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의약 강국이 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 무역부 대표들이 모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대한 공식 서명식을 가졌다. TPP 체결의 의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공동체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거대경제공동체가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에 달하는 거대경제공동체로서 현재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유럽 25개국 공동기구)이나, 우리나라가 참여하여 협상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중국 등 16개국 참여)보다 큰 규모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AI 발생국으로부터 관련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SPS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제6조의 해석에 그 초점이 있다. SPS협정의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본 논문은 WTO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그러한 분쟁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의 주장과 무엇보다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TO 발효 후 수많은 SPS협정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AI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분쟁해결이 부탁된 사건은 미국 - 가금류(DS392) 사건과 인도 - 농산물(DS430) 사건의 두 사건이 있으며 특히 인도 - 농산물 사건의 주된 쟁점이 SPS협정 제6조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두 분쟁 사건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당사국과 패널 및 상소기구의 해석을 중심으로 SPS협정상 AI 발생에 따른 수입규제에 관련된 규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되 특히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AI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가 국제 분쟁의 위험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최근 TPP, RCEP, FTAAP, TTIP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가FTA’가 체결 또는 추진되는 이유는 2001년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적 차이와 이견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특별한 대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자, 혹은 다자간 FTA로는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하여, 각기 체결한 협정의 효율성과 좀 더 확대된 개방 수준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상에 대한 요구의 결과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메가FTA의 탄생과 경쟁 견제가 격화되는 국제통상환경에서, 새로운 FTA의 체결은 경제적인 논리만을 제시하며 찬반을 논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예측하고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와 규범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대응할지, 이러한 양자간, 혹은 다자간 채널을 통해 협상의 우선 순위와 전략, 시장분석과 영향평가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로테르담 규칙이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차별화되는 점 중 송하인의 의무와 관련된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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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로테르담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비교하여 송하인의 의무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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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로테르담 규칙의 특징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의 차이점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로테르담 규칙은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달리 송하인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강행규정(제7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송하인의 자의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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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송하인의 의무 부과 및 강행규정 적용에 관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달리 송하인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
-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강행규정(제7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송하인의 자의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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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로테르담 규칙은 송하인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며, 이 의무는 강행규정으로서 송하인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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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로테르담 규칙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달리 송하인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의무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송하인이 자의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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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로테르담 규칙은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달리 송하인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 강행규정(제79조 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송하인이 자의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로테르담 규칙은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달리 송하인에게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와 책임은 강행규정의 적용을 받아 송하인의 자의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