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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협정의 조치 정의, 위험평가 요건, 지역적 특성 인정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 doc_id PCY_201702200510211541_3

주제 (main_topic)
SPS 협정의 조치 정의, 위험평가 요건, 지역적 특성 인정 및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법적 쟁점과 해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제6조에는 절차적 규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즉, 동 조를 적용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규정의 흠결은 동 조항과 관련된 분쟁에서 회원국에 대한 그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인도 - 농산물 사건에서 인도의 가축수입법에는 지역적 특성 인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그 법의 집행권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패널이 판단할 수 없었던 점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여실히 부각되었다. 만일 그 하위법인 S.O.1664(E)에서도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대한 선택적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도가 국가단위를 선택한 것이라면 패널의 판단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이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구의 해석은 SPS협정의 목적과 전체적인 구조에 따라 제6조의 의미를 비교적 잘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협정 자체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게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았고, 패널과 상소기구도 그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분쟁해결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협정의 개정이나 다른 분쟁사건을 통한 상소기구의 해석 등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은 Section 727이 SPS협정 제5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위험평가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2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증거 없이 유지된 것으로, SPS협정 제2조 제2항과 제5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SPS협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미국은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신문기사 등의 출판물을 제출하면서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수출되는 가금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SPS협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단계의 접근법을 시도 하였다.즉, 제1단계로 위험평가 수행여부를 검토하고, 제2단계로 SPS 조치가 위험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채택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위험평가의 수행이란 먼저, 사건과 관련된 첨가제, 오염 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것이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그러한 악영향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패널은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위험평가는 SPS 조치를 통하여 방지하고자 하는 질병을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의 것이므로 패널은 이를 위험평가의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WTO 회원국은 SPS협정에 따라 자국 내 인간과 동 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SPS조치를 채택하고 적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SPS협정은 그러한 회원국의 권리가 악용되거나 남용되어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대부분 과학적 근거와 관련이 깊다. 한 회원국에서 AI가 발생한 경우에 다른 회원국들은 AI 발생국으로부터 닭고기를 포함한 AI 전파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여 그 인간, 동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수입 제한의 목적은 AI의 전파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수입 제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입 제한 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AI의 전파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가능한 무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SPS협정이 예정한 바람직한 균형의 상태인 것이다. SPS협정 부속서 A의 제1조는 ‘SPS 조치’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전반부에서는 SPS 조치의 ‘목적’을 (a)-(d)의 4가지로 서술하고, 그 후반부에서는 SPS 조치의 ‘형태’를 나열하고 있다. 미국은 Section 727이 예산법안이며 직접적으로 인간이나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이 없는 조치이므로 동 조치가 SPS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SPS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중국은 Section 727의 ‘목적’(인간, 동 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과 ‘형태’(법률의 형태)가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에 규정된 SPS조치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Section 727의 근저에 있는 정책 목표가 중국산 가금류 수입에 기인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동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 (b)항은 SPS 조치를 “식품, 음료 또는 사료 내의 첨가제,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원인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 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 가금류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동 사건에서 문제된 조치인 ‘Section 727’이 SPS조치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피소국인 미국은 Section 727이 단순히 예산을 다루는 법이며 그 내용에 직접적으로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SPS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제소국인 중국은 비록 예산을 다루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SPS협정 부속서 A에 규정된 SPS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Section 727의 ‘목적’과 ‘형태’가 SPS 협정 부속서 A 제1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동 사건을 통하여 일국의 예산법안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간과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그 형태가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에 나열된 형태(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해당한다면 SPS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의 조치가 SPS협정이 적용되는 SPS조치에 해당한다면 미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함에 있어서 SPS협정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수입회원국이 SPS 특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SPS 특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지역의 SPS 특성 평가에는 병해충 발생률, 박멸이나 방제시스템의 존재,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적절한 기준이나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즉, 수출지역이 병해충 발생이 잦은 지역인지 여부, 특정 병해충에 대하여 수출국이 엄격히 통제할 뿐 만 아니라 병해충 박멸 시스템(예컨대 병해충 발생지로부터 일정 범위내의 모든 관련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OIE Code 10.4와 같이 특정 병해충(이 경우는 AI)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는 ‘병해충 자유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낮은 지역’이 포함되며, 수입회원국은 이러한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 자국 영토의 일부지역이 병해충 안전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낮은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출회원국은 언제라도(SPS조치 적용 전후와 상관없이)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수입회원국은 수출회원국이 병해충 자유지역 또는 병해충 발생이 낮은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분쟁해결양해(DSU) 제17조 제6항에서는 상소기구가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적 쟁점이나 패널이 채택한 법적 해석’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분쟁해결기구(DSB)가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 판정문을 채택한 이후 패소당사국의 이행의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때 패널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패소당사자가 이행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을 정하는 것, 둘째는 승소당사국이 보복조치를 DSB로부터 수권받을 때 그 요구하는 보복조치 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두 절차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DSU는 이 두 절차를 패널이 아닌중재(arbitration)에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DSU 제21조 제3(c)항은 ‘구속적인 중재(binding arbitration)’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합리적 기간을 정하는 중재절차가 최종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가금류 사건에서 패널이 Section 727을 SPS조치로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가금류 사건에서 패널이 Section 727을 SPS조치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Section 727의 성격과 패널의 판단 내용을 추출한다.

    • 미국 - 가금류 사건의 주된 쟁점은 동 사건에서 문제된 조치인 ‘Section 727’이 SPS조치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 패널은 Section 727의 ‘목적’과 ‘형태’가 SPS 협정 부속서 A 제1조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패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의 기준과 Section 727의 특징을 선택한다.

    • Section 727의 ‘목적’(인간, 동 식물의 생명과 건강보호)과 ‘형태’(법률의 형태)가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에 규정된 SPS조치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 목적이 인간과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그 형태가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에 나열된 형태(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해당한다면 SPS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치로 인정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Section 727이 비록 예산법안일지라도 그 목적이 생명과 건강 보호에 있고 형태가 협정에서 나열한 법률 등에 해당하므로 SPS조치로 분류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패널은 Section 727의 목적과 형태가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SPS조치로 인정하였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패널은 Section 727의 '목적'이 인간과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며, 그 '형태'가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에 나열된 형태(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해당하여 해당 조항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가금류 사건에서 패널이 Section 727을 SPS조치로 인정한 이유는 해당 조치의 목적과 형태가 SPS협정 부속서 A 제1조에서 규정한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