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처럼, WTO회원국들이 TBT협정을 원용하여 제소한 사례 중에서 실제로 TBT협정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WTO 합치성이 판단된 분쟁은 4건이며, 2010년 이후 절차단계에 있는 10건의 분쟁을 제외하면, 약 10%(4건/(52-10)건) 정도가 법적 소송절차를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무역구제와 관련된 반덤핑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상의 분쟁 등이 통상적으로 각각 1백여건에 이르는 것과 비교할 때, TBT협정 적용을 통한 분쟁해결 사례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TBT협정 원용 분쟁상 문제가 되었던 기술규정 조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국가별 분석을 통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기술규정 조치 대부분이 EU(40%), 미국(22%), 호주(10%) 등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규정이었다는 점이며20), 제소를 한 국가들도 캐나다(20%), 미국(18%), EU(10%) 등 선진국이 절반 이상(56%)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TBT협정 원용 분쟁은, 선진국 조치에 대해 선진국 수출국이 소를 제기하는 선진국 대 선진국 분쟁이 전체의 38%를 차지하며, 선진국 조치에 대해 개도국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20건으로 약 40%에 이른다.
TBT협정이 원용된 분쟁의 대부분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었다. 총 52건의 분쟁 중에서 협의단계에서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분쟁이 14건이며, 협의단계에서 3년 이상 계류 중이거나 패널 구성이 지연 되고 있어 사실상 종료되었거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분쟁들이 각각 13건과 2건이다. 또한 분쟁해결 기구의 판정과 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단계에서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분쟁도 4건이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33(=14+13+2+4)건(63%)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리고 분쟁해결기구 보고서가 채택되고 시정을 위한 이행이 불필요하거나 이행이 완료된 분쟁은 4건이다. 즉, 사법적인 판정과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지금까지 4건(8%)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협의 단계, 패널구성 단계, 이행 단계, 또는 보복 단계에 있는 사건은 각각 3건, 6건, 2건, 4건(총15건, 29%)이며 비교적 최근 제기된 분쟁들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WTO 상소기구는 패널이 분쟁해결에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만 심리를 할 수도 있으며 올바른 소송경제(judicial economy) 원칙의 적용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11조에 위반되지 않음을 판례를 통해 명확히 한 바 있다. 실제 소송경제는 매우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41%의 모든 분쟁 판결에서 패널이 적용하여 필요한 쟁점만 심리하고 있다. 소송경제의 적용 여부는 패널의 재량권에 해당되지만, 상소기구는 패널이 검토한 쟁점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여 잘못 적용된 소송경제(false judicial economy)를 판정함으로써 소송경제 원칙의 적용 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기술규정에 관한 분쟁에서는 기술규정의 특성상 다양한 협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제기되었을 경우,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패널이 문제제기시 원용되었던 특정 협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판단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는 패널 심리의 순서와 협정문 간의 관계 정립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함축하고 있다.
TBT협정이 원용된 총 50건의 사건 중에서 패널 심리 단계 이상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건은 총 11건이며, 그 중 TBT협정에 관한 합치성 여부를 패널이 심리한 사건은 6건, 기타 협정만을 기반으로 심리한 사건은 5건이다. 기타 협정에 대한 사건 5건 중에 Argentina-Textiles64) 사건은 TBT 14조가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근거로 원용되었을 뿐, 실제 문제 제기의 주장은 ATC와 GATT만을 원용하고 있었기에 사실상 본 논문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 EC-Hormones65)와 EC-Biotech Products는 대표적인 SPS 사건이다. SPS협정과 TBT협정의 관계는 TBT 1.5조에서 SPS협정 부속서A에 해당되는 위생조치는 TBT협정의 의무에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두 사건에서처럼 SPS협정과 TBT협정이 함께 원용된 경우, 분쟁 대상 조치의 성격이 SPS협정에 적용되는 위생조치인 경우, SPS협정의 규범이 우선시 되기에 TBT협정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않는 것은 소송경제를 적용하지 않고도 당연한 절차인 것이다.
우선 국가별 분석으로 STC를 제기한 국가와 STC의 대상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관하여 분석해 보면, 선진국 못지않게 중국, 한국 및 여러 남미국가 등 많은 개도국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STC의 약 70%가 미국, 중국, EU,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에 의하여 제기되었던 것에 반해, 약 60%가 EU, 중국, 미국, 한국, 에콰도르, 브라질, 인도의 기술규정이 STC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STC가 제기되는 패턴이 주로 선진국이 선진국 조치에 대해 또는 선진국이 개도국 조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TBT문제가 선진국의 높은 기술규제 수준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제도 미비, 투명성 결여, 국제표준에 기초하지 않는 규제, 행정절차상의 지연과 비효율성에 기인하며, 개도국 기술 장벽이 TBT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BT 협정상, 기술규정은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보호를 포함하는 정당한 목적(legitimate objective)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제한적(more trade-restrictive than necessary)이어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위험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availabl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와 같은 적절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WTO 상소 기구는 제2.2조에 따라 특정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인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는 (i) 해당 조치(즉 기술규정) 가 그 정당한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ii) 해당 조치의 무역제한성 및 (iii)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통하여 추구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의 위험 및 그 중대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회원국은 위험평가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제2.2조의 구조상 특정한 기술규정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역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제품의 마케팅 단계에 대한 규제는 유통, 포장, 표시 관련 제도가 포함되며, TBT분쟁으로는 EU의 가리비, 정어리, 지리적 표시 관련 제품의 명칭에 관한 규제, 미국의 캐나다 화물차량 통행규제, 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 호주의 담배포장 규제, 한국의 유통기한 규제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제품의 시장진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규제로는 위생검역 제도, 안전인증 제도, 수입제품 등록 또는 허가 제도 등이 있으며, TBT분쟁상 EU과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개도국 수입국들이 시행하여 무역분쟁으로 발전하게 되는 유형이다. 특히 EU, 미국, 인도네시아의 육류 제품에 대한 위생검역 제도, 미국의 의류직물 수입에 대한 쿼터제도, 아르헨티나와 인도의 수입제품 등록제도가 대표적이다. 제품의 소비 이후 재사용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제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정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러시아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세금혜택 기준과 관련된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TBT협정이 원용된 분쟁 중 사법적인 판정과 그에 따른 이행조치를 통해 해결된 사례는 총 몇 건이며, 이는 전체의 몇 퍼센트에 해당합니까?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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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TBT협정 분쟁 해결 방식 중 사법적 판정과 이행조치를 통해 해결된 구체적인 건수와 비율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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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분쟁 해결 방식에 따른 통계 수치를 추출한다.
- 사법적인 판정과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지금까지 4건(8%)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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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사법적 판정 및 이행조치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치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사법적인 판정과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지금까지 4건(8%)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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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데이터인 4건과 8%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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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사법적 판정과 이행조치를 통해 해결된 사례는 4건이며, 이는 전체의 8%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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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형식에 맞춰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건(8%)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법적인 판정과 이에 따른 이행조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지금까지 4건(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