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법원이나 중재판정부에 회부하기 전에, 계약당사자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화해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로써 분쟁해결방안에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합의는 자동적으로 제척기간을 중지하지 않고, 이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당사자는 특단의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10.7조(소송 외 분쟁해결)에서는 화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이 제척기간을 중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밖의 분쟁해결’이라고 함은 ‘계약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들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로서, 입법례에 비추어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UNCITRAL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MLICC’) 제1조(적용범위와 정의)의 (3)에서 차용한 것이다.
제1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경고, 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를 위반한 자의 소속기관에 알리거나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술지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조사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저자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출처와 함께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정도에 따라 저자(역자)(단독연구의 경우)나 저자(역자)의 순서(공동연구의 경우)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에 공헌이나 기여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역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심사위원의 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이 규정의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복투고 등의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 학술신념과 저자와의 사적친분을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가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논의 되는 교육의제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유네스코(UNESCO)는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유엔개발회의(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세계교육회의를 개최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 이라는 글로벌 교육개발 비전을 설정하였다. 2000년에는 세네갈 다카르에서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하며, 2015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6가지 목표로,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의 확대, 양질의 초등교육 제공, 청소년 및 성인의 학습과 생애능력 프로그램의 제공, 성인 문해율 제고, 양성평등교육 달성, 학습 성취의 보장을 선포하였다. EFA는 유네스코의 최대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육개발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교육 분야 개발 재원이 6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되는 효과를 끌어냈다.
우리 정부는 1995년 발표한 5 31 교육개혁을 통해 처음으로 ‘세계화’를 교육개혁의 한 축으로 끌어들여 왔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여 질 높은 교육 실현, 수요자 중심의 교육 추구, 교육의 다원성 신장, 교육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5가지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는 WTO 체제 출범(1995년), 한국의 OECD 가입(1996년)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세계화 바람이 강하게 불던 시기였으며, 본 지(紙)도 이 시기부터 발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수준에 부응할 것을 강조하였던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육개혁에도 힘을 실어 주었다. 그 결과 5 31 교육개혁은 무리 없이 교육현장에 안착하였으며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꾼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의 바람은 교육과정의 변화로 이어졌고, 이후 세계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교육과정에 꾸준히 강조되어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는 2017년부터 학교 교육에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수정 기술되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학생참여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고,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을 내실화하여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연구부정행위 중 '변조'와 '표절'의 정의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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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연구부정행위의 세부 유형 중 변조와 표절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추출하여 비교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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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제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에서 변조와 표절에 관한 정의를 확인한다.
-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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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변조의 정의와 표절의 정의를 각각 명확하게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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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변조는 연구 자료의 인위적 조작을 통한 왜곡에 초점이 있고, 표절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 도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음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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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추출된 정의를 바탕으로 변조와 표절의 차이를 명확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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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변조는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표절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표시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2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변조와 표절의 개념적 차이를 정의한다. 변조는 자료의 조작을 통한 왜곡을, 표절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함을 구분하여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