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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투자법원(Investment Court) 설립 제안에 따른 기존 ISDS 절차와의 차별점, 기대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한계 doc_id PCY_201702200532234441_6

주제 (main_topic)
EU의 투자법원(Investment Court) 설립 제안에 따른 기존 ISDS 절차와의 차별점, 기대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한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리고 이를 위하여 공식적 절차를 거쳐 선임된 독립적인 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진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분쟁 관련 판결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EU와 회원국의 재판관할권을 존중하며, 공공 정책목표가 사적 이익추구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자리잡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자격을 갖춘 법관들로 진행되고 투명성이 보장되며 명확한 규범에 의해 결정이 내려지는 투자법원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제안을 통해 ISDS 절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breaking new ground)”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EU의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U 회원국 중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투자법원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 내부 사정은 여전히 복잡하다. 한편 EU의 투자법원 제안이 최근 EU 내 투자협정 교섭권한이 개별 회원국으로부터 EU 집행위원회로 이관된 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권한조정으로 인하여 EU 집행위원회 입장에서는 투자협정과 투자분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여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뿐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를 집행위원회가 그간 익숙하게 느끼고 있는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State-to-Stat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와 유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평가가 사실이라면 EU 제안을 단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만 살펴 볼 것이 아니라 투자협정 교섭권한을 새로이 확보한 EU 차원의 정책적 고려의 결과라는 부분도 앞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중재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초점을 두는 제도로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참여에 친하지 않다. 다만 ISDS 절차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제3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추세가 최근 확인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EU의 투자법원 제안은 현재의 ISDS 절차보다 보다 확대된 제3자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EU 투자법원 제안 하에서 제3자는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권리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법절차에서의 제3자 참여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역시 ISDS 절차를 중재절차의 영역이 아닌 사법절차로 그 성격 규명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ICSID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자신의 관할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ICSID 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어떠한 중재도 이 원칙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U 제안에 따르면 투자법원은 다른 국제법원이나 국내법원에 동일한 사안이 계류 중이면 해당 제소를 “각하(dismiss)”하여야 한다. 이 역시 ICSID 협약에 따른 ISDS 절차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투자법원 설립이 과연 기존에 ISDS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하여 줄 수 있다면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에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굳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이미 3,300건의 양자협정 체제로 복잡다단하고 파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국제투자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실익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ISDS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국내적 불신의 핵심적인 논거는 국가의 주요정책을 국내법원의 법관이 아닌 ‘외국국적’의 판정관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투자법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자법원 하에서도 국내법원의 법관이 아닌 외국 국적자 2인(상대국 국적자 1인 및 제3국 국적자 1인)이 포함된 3인 재판부가 투자분쟁을 심리하고 결정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투자법원 제도는 기존의 ISDS 절차에 비하여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제안으로 과연 이 제도가 의도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재 제기되고 있는 ISDS 절차에 대한 우려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성 내지 일회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양자협정 체제로 구축된 국제투자법의 파편화 현상 그리고 국제적 성격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국내정책에 대한 법적평가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법원이 도입된다고 하여 기존의 우려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파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ISDS 절차의 최근 정비작업이 혼돈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투자법원의 도입은 기존의 협정 및 협약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다수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파급효과가 충분히 검토되기 전에는 투자법원 도입 제안이 과연 적절하고 필요한 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EU의 최근 제안은 ISDS 절차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내용과 새로운 시각을 담고 있어 그간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과 함께 ISDS 절차의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온 EU가 제시한 제안이며 ISDS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도는 평가할 만하다. 또한 EU 제안이 무엇보다 투자유치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여러 국가의 관심을 촉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EU 제안은 앞으로 국제사회의 ISDS 절차와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 및 협상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부분은 ISDS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EU가 새로운 상설적인(standing) ‘투자법원(Investment Court)’ 설립을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다. 만약 이 제안이 향후 구체화된다면 앞으로 ISDS 절차를 도입 운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투자법원이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현재의 기본체제 및 제도와 과연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현재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투자협정 법리의 미흡한 통일성도 바로 다자협정 체제가 아닌 양자협정 체제에 기초하여 운용되고 있는 국제투자법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EU 제안과 같이 양자협정에 기초한 양자적 상설법원 설립으로 수많은 여타 투자협정에 포함된 유사한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하는 통일성 미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이들 여타 투자협정은 여전히 자신만의 조항에 기초하여 자신만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여타 투자협정의 체약당사국들이 양자적 투자법원을 설립하여도 문제는 마찬가지이다. 결국 서로 다른 양자적 투자법원만이 투자협정 수만큼 존재하는 현상만을 초래할 것이다. 요컨대 이러한 양자적 협정체제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투자법원 역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양자간 차원의 분쟁해결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투자법원을 통해 WTO 항소기구(Appellate Body)와 같은 다자간 협정체제의 최종 심판관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곤란한 상황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EU의 투자법원 제안이 기존의 ISDS 절차와 비교했을 때 제3자의 참여 측면에서 갖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EU 투자법원 제안과 기존 ISDS 절차 간의 제3자 참여 범위 및 수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ISDS 절차에서의 제3자 참여 현황과 EU 투자법원 제안에서의 제3자 참여 특징을 추출한다.

    • ISDS 절차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제3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추세가 최근 확인되고 있기는 하다.
    • EU의 투자법원 제안은 현재의 ISDS 절차보다 보다 확대된 제3자 참여를 인정하고 있다.
    • EU 투자법원 제안 하에서 제3자는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권리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법절차에서의 제3자 참여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제도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ISDS 절차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제3자의 참여를 인정
    • EU의 투자법원 제안은 현재의 ISDS 절차보다 보다 확대된 제3자 참여를 인정
    • 제3자는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권리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법절차에서의 제3자 참여에 준하는 수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ISDS는 제3자 참여가 제한적인 추세인 반면, EU 투자법원은 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일반 사법절차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EU 투자법원은 ISDS보다 제3자의 참여를 더 폭넓게 인정하며, 제3자의 입장 개진 권리 범위가 일반 사법절차에 준할 정도로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EU의 투자법원 제안은 현재의 ISDS 절차보다 보다 확대된 제3자 참여를 인정한다. 특히 제3자가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 있어, 일반적인 사법절차에서의 제3자 참여에 준하는 수준을 갖추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EU의 투자법원 제안은 현재의 ISDS 절차보다 제3자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입장 개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