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투자법원에 대한 미국 산업계 의견 역시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모습이다. 투자법원 도입이 결국 투자유치국 정부의 규제권 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U가 제안한 투자법원은 법관 선임 권한을 체약당사국에만 부여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ISDS 절차의 중재판정관 임명 과정에서 국가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했던 현재 제도와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그만큼 결국 투자자의 권한이 일단 축소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기존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초래하는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FTA 등 통상협정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미국 의회가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또한 이러한 비관적 시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제안이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줄 것인지는 아직은 불분명하다는 인식이 미국 내 대체적인 흐름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 내부에서도 이러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새로 제안된 투자법원의 기본골격이 기존의 비(非)상설적인 ISDS 절차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NGO의 하나인 그린피스(Greenpeace)는 새로 도입되는 투자법원이 투자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포럼으로 EU 사법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이나 개별 회원국 법원의 사법심사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여전히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투자법원의 판결은 다른 EU 법원의 판결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회원국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EU법에 대한 배타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ECJ의 관할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도에서 투자법원제도는 EU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EU 내부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주장은 외국인투자자가 EU 집행위원회나 회원국 정부를 비(非)EU 사법절차를 통하여 제소할 수 있는 한 여전히 ISDS 절차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5조(검증을 위한 연구 자료의 공유) ① 연구결과가 본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 그 연구결과의 재분석을 통한 검증을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오로지 당해 목적으로만 연구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및 그 저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인용 표시방법)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학술지가 정한 원고 투고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원래 ISDS 절차는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국제적 ‘중재’라는 측면에서 그간 국제사회에서 운용되어 오던 전통적인 의미의 분쟁해결절차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분쟁해결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이 ISDS 절차가 ‘중재’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기존의 사법절차 (국내법원 및 국제법원)와 상이하다는 점을 전제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중재의 태양을 버리고 다시 사법절차로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로) 환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그간 유지되어 온 중재로서의 ISDS 절차의 본질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는 단지 중재판정부를 투자법원으로 바꾸는 형식적 측면의 의의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재로서의 ISDS 절차의 기초를 흔들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법원 설립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기존의 중재제도를 차제에 포기하고 이제 사법절차를 통하여 투자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질적으로 ‘법원’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면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로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재 ISDS 절차의 특이점 중 하나는 바로 투자유치국 정부는 오로지 피청구인의 입장에만 서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이성이 용인된 근거 역시 이 절차가 일반적인 사법절차라기보다는 외국인 관련 투자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간 합의에 기초한 ‘중재’제도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투자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절차로서의 요소를 강화하게 되면 이러한 투자분쟁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유치국의 반소(counter-claim) 역시 이제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다.
EU가 제안하고 있는 투자법원의 판결이 이들 ICSID 및 UNCITRAL 투자중재판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체약당사국이나 관할권 있는 국가의 국내법원을 통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국제법원의 판결을 국내법원이 승인하고 집행한다는 기제는 아직 한번도 시도되지 않았고 그 법적 논거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ICJ 등 국제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고, 패소국에 대하여 곧바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며, 그 집행을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원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차제에 투자법원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자 희망한다면 이와 같이 중재판정의 이행 및 집행에 관한 기존의 기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결적 검토가 역시 필요하다. 이 역시 기존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파급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에 중동국가들이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설 중재법원을 설치하고도 ICSID 절차를 오히려 선호하였다는 사실은 투자법원에 대한 선호가 실제로 반드시 높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때로는 국가들도 중재가 가지는 장점의 유지를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ICSID 절차에 대한 국가들의 신뢰가 다른 분쟁해결절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역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현재 EU 제안과 같이 투자법원이 도입된다면 그간 사법절차 (국제법원 및 국내법원)와 상이한 또는 별도의 루트로 발전해온 투자중재의 기본골격 자체가 폐기되거나 또는 변경되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국제사회가 합의한다면 이러한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변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과거 중동국가들이 상설 중재법원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ICSID 절차를 선호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중동국가들이 상설 중재법원 대신 ICSID 절차를 선호했던 구체적인 원인이나 이유를 묻고 있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중동국가들의 사례와 ICSID 절차에 대한 언급을 추출한다.
- 과거에 중동국가들이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설 중재법원을 설치하고도 ICSID 절차를 오히려 선호하였다는 사실
- ICSID 절차에 대한 국가들의 신뢰가 다른 분쟁해결절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역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동국가들이 ICSID를 선호했다는 사실과 ICSID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정보는 있으나, 중동국가들이 왜 구체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 설명은 누락되어 있다.
- 과거에 중동국가들이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설 중재법원을 설치하고도 ICSID 절차를 오히려 선호하였다는 사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중동의 사례를 통해 '국가들이 중재의 장점을 선호할 수 있음'과 'ICSID에 대한 신뢰가 높음'을 시사할 뿐, 중동국가들이 상설 중재법원을 두고 ICSID를 선택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기나 이유는 명시하지 않는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중동국가들의 구체적인 선호 이유를 확정할 수 없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나 추측이 필요하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중동국가들이 상설 중재법원 대신 ICSID 절차를 선호했다는 사실과 ICSID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중동국가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