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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C(국제상업계약원칙)상 제척기간의 기산, 중지, 항변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과 적용 범위 doc_id PCY_201702200532234441_9

주제 (main_topic)
PICC(국제상업계약원칙)상 제척기간의 기산, 중지, 항변 및 그 효력에 관한 규정과 적용 범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통상의 법체계에서는, LPISG 제15조 및 제21조에서와 같이 채권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를 제한하는 ‘장애’(hardship)를 고려하고 있다. 이들 조문은 채권자가 시간경과의 결과로 권리가 박탈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추가할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여기서 채권자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쟁’과 ‘자연재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사유는 채권자로 하여금 법정에 회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경우 권리행사를 금할 수 있으며, 제척기간의 중지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투옥은 제척기간을 중지하지만, 이는 전쟁포로와 같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달리 죄인으로서 투옥은 배제되나, 이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만 중지된다.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최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에 관하여 항변할 수 있다. 제척기간의 종료는 채무자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제척기간의 소멸효과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가 소멸을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채무자는 적용법에 따라 어떠한 절차로든 항변할 수 있으며, 또한 제척기간의 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로서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항변의 존재는 확정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10.9조(제척기간 종료의 효과) (1), (2)에 비추어, 제척기간의 소멸은 권리를 무효로 하지 않지만, 채무자의 항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는 존속하나, 그것의 이행을 위한 청구는 채무자의 제척기간 소멸주장을 통하여 금지될 수 있다. 따라서 본조 (3)에 기하여 채권자의 이행유보에 관한 근거로서, 제척기간은 항변으로 이용될 수 있다. 채권자는 권리가 만기가 되고 집행될 수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본조 (2)는 그 날짜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됨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상 3년의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facts)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이 경우 ‘사실’은 ‘계약의 성립’ ‘물품의 인도’ ‘서비스의 확약’ ‘불이행’ 등과 같은 권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따라서 권리 또는 청구가 만기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사실은 제척기간이 기산되기 전에 채권자에 의하여 알려졌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로서, 예컨대 대리점인 경우 ‘부채 또는 계약 전체의 이전’, ‘기업의 청산’, ‘불확실한 제3의 수익자 계약’ 등에 연관된 특단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권리나 또는 청구가 이행되지 않을 때, 누구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알거나 또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실제적인지 또는 추정적인지는 채권자가 ‘사실’의 법적인 의미를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0.10조(상계권)에 비추어 상계권은 채권자의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 제8.1조(상계의 요건)를 충족하는 경우 행사할 수 있다. 제척기간 종료 그 자체로 채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을 행사함으로써 제척기간을 항변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곧 그렇게 함으로써 채무자는 제척기간을 유효하게 하고, 그 결과 권리는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다. 한편 상계는 권리를 보유한 자의 행사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 종료의 항변이 원용된 후에는 주장할 수 없다. 일례로 A는 B의 C를 매수하였고 물품대금의 일부 결제일은 4월 1일이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38개월 후, B가 A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는 제척기간의 소멸을 인용하지 않고 법정에도 보이지 않았다면, 판결은 B에게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A는 항변으로서 제척기간의 소멸을 제기하거나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제척기간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고, 동시에 통상의 제척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4년 이내로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최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이 경우 최장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시인한 경우 그러한 시인이 있은 일자의 익일에 새로운 일반제척기간이 개시되는데, 다만 최대제척기간은 갱신되지 않으나 전항에 따른 새로운 일반제척기간의 개시에 의해 초과될 수 있다. 사법절차의 개시요건은 제도적으로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절차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여기서 법원의 절차법은 반대청구의 제기가 이러한 청구에 관한 사법절차의 제정과 동일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제10.1조(적용범위)는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권리나 ‘불이행’(non-performance)에 관한 구제수단의 행사가 금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해제권 또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리의 행사도 금지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본 원칙의 적용을 받는 권리’(rights governed by the Principles)라는 문구를 통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리를 획득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상당기간’(reasonable time)에 또는 또 다른 정해진 기간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는 상실될 수 있는데, PICC상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유관조문은, ‘계약의 성립과 대리인의 권한’(제2장)의 ‘계약의 성립’(제1절)을 위시하여 ‘해제권의 상실’(제3.2.10조), ‘장애의 효과’(제6.2.3조), ‘비금전채무의 이행’[제7.2.2조, (e)], ‘계약해제의 통지’[제7.3.2조, (2)] 등이다. PICC상 중재판정부의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보유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개시는 사법절차와 동일한 중지효과가 있다. 통상 제척기간의 개시일과 개시시점은 중재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달리 중재에 관한 규칙이 제척기간의 개시시점을 결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10.6조(중재절차에 의한 기간의 진행정지) (1)의 제2문이 적용된다. 그 내용은 중재절차법규나 중재절차의 정확한 개시일을 결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중재절차는 문제의 권리를 대상으로 한 중재요청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자의 익일에 기산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다. 일례로 A는 B가 인도한 물품대금을 만기가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와의 분배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B가 이익상실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B가 자신의 중재인을 변경하고 합의 종료일로부터 30개월의 경과를 허용하였다고 할 때, B가 당해 합의서의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를 신청함에 있어 당해 중재규칙에 요청수령일은 중재절차의 개시일로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 제척기간의 진행은 최종 판정이 내려지거나 또는 그 사안이 달리 처리될 때까지 중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제척기간의 종료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권리는 즉시 소멸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건에서 권리 행사가 금지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제척기간 종료 시 채권자의 권리 소멸 여부와 권리 행사가 금지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척기간 종료의 효과와 채무자의 항변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제척기간의 종료는 채무자의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 제척기간의 소멸효과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채무자가 소멸을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리가 즉시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과 항변이 있어야 권리 행사가 금지된다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제척기간의 소멸은 권리를 무효로 하지 않지만, 채무자의 항변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는 존속하나, 그것의 이행을 위한 청구는 채무자의 제척기간 소멸주장을 통하여 금지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척기간이 종료되어도 권리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제기할 때 비로소 권리 행사가 금지된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권리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의 항변을 통해 이행 청구가 금지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제척기간의 종료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는 즉시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지 않고 존속한다. 다만, 채무자가 제척기간의 소멸을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의 권리 이행을 위한 청구가 금지될 수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제척기간의 종료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며, 채무자가 제척기간의 소멸을 항변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만 권리 행사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