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콘텐츠 설계에 있어 목표가 되는 정보수요자 범위를 차등화하고 이에 맞게 정보제공 대상과 체계가 구체화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제도 운영 현황을 다루는 정보들은 그동안 충분히 축적됐으며 이는 일반인에게 한정하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제도권 관계자나 전문가들에게는 특별하게 새로운 것 없는 정보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평가서 작성 품질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평가서 작성 비용과 평가 기간에 관한 정보는 제도권 내부적으로 관심이 높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사례 조사에서는 문헌 등을 토대로 한 2차 자료에 대한 조사만 이루어져 평가서 작성에 관한 일반적 국외 정보만 중복으로 수집되고 있다.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대상 범위를 특정하여 해당하는 정보수요자들의 요구(Needs)에 대한 수요조사와 구체적인 목록화(Listing) 작업이 필요 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별 실무자에 대한 면담,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1차 자료의 수집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제도 참여자라고 명명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 환경평가제도는 일반 시민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참여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제도 운용 참여자들의 형태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진은 일반 공중에 대한 정보는 대분류의 ‘주민참여’에서 다루기로 하고 제도 운영과 관리, 평가 및 평가서 작성, 검토 주체 등에 참여하는 정부기관이나 의사결정자로서 ‘주요 이해관계자’를 소분류로 구성하였다. 즉, ‘주요 이해관계자’는 제도 참여자 중 공중 등을 제외한 정부 등 의사결정의 직접적 참여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주요 이해관계자’를 키워드로 한 정보는 법률에 따른 주요 평가절차나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자는 누구이고, 법률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 유사 기관과의 비교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넓힐 수 있게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
한편 환경평가제도는 법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질서와 체계를 의미한다. 그 때문에 해외를 비롯하여 국내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도 운영의 기반이 되는 규범적 요소로서 근거 법률과 하위 규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라마다 법률 체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헌법-국가/연방법률-그 하위 규정 등으로 구조화된다. 주로 상위 법률에서는 제도 운영 목표나 기본 원칙과 방향 등을 다루며, 하위 규정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방침과 방법들이 제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중분류의 ‘시행 근거’에 대한 소분류는 ‘근거 법률’과 ‘시행 규정’으로 각각 나누었다. 법률은 사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되는 헌법의 다음의 위계를 지닌 법규로,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과는 구별되는 상위 법이다. 일반적으로 환경평가 관련 법률은 그 목적과 제도 운영 방향, 제도 시행을 위한 주요 원칙 등을 규정하며, 세부 시행방안이나 방법들은 주로 하위 규정에서 다룬다.
‘1. 평가 단계별 유형’은 환경평가를 시행하는 대상의 의사결정 위계와 평가가 시행되는 시기적 속성을 고려하여 정리된 개념으로, 사업 시행 전 주요 의사결정 단계별 평가 유형과 사업 시행 후 평가 유형을 각각 중분류로 구분하였다. ‘사업 시행 전’에 해당하는 정보들로는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고 ‘사업 시행 후’에는 사후환경관리로 구분하였다. 전략환경평가는 상위 의사결정에 대한 개발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 환경평가 단계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시행되는 환경평가로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평가단계를 의미한다. 사후환경관리는 사업 시행 이후 환경평가의 환류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각각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개념들은 국가별로 환경평가를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개념들로서 세부 조사 내용은 다른 위계에 속한 소분류나 중분류 정보와 중복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수요자에게 있어 이들 3개의 개념은 정보 검색 빈도가 높은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분류 체계의 정보들과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의 분류 체계로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스크리닝(Screening)이란 어떠한 개발사업이나 계획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환경평가의 시행과 평가서 작성 여부를 확정하는 의사 결정 과정(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p.14)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가 대상 결정’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환경평가제도 이해의 기초 모형으로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예비 평가 이후 환경평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스크리닝을 명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환경평가 관련 연구에서 스크리닝은 평가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간주한다. 스코핑(Scoping)이란 “초기의 환경정보 수집을 통하여 계획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화하고 중요한 환경 이슈와 평가항목의 범위를 정해 가는 과정(환경부, 2007, 2013)”을 의미하는 데, 본격적인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전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대상이나 평가항목을 법률에 따라 목록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개별 사례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구체화한다. 그러한 이유로 평가항목을 스코핑으로 대체하여 검색하기도 한다.
‘3. 평가서 작성 및 검토’는 환경평가제도 운영의 핵심 단계로 해당 국가의 환경평가 전반의 체계와 특성, 방법론 등을 알 수 있는 정보원이 된다. 평가서란 환경평가 시행을 통해 확인된 주요 현황과 분석(영향예측)의 결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정보와 의견수렴 결과 등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참고된 정보와 분석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계 규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서 규격 형식에 따라 문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서는 크게 그것을 문서화하고 기록하는 ‘평가서 작성’에 관한 이슈와 평가서 작성 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이자 공공의견 수렴 과정으로서 ‘평가서 검토’에 관한 이슈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평가서의 주요 내용과 형식은 국가별로 환경평가 시행 방법과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평가서 작성은 어느 시점에서 이뤄지며 그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루는 일반적인 ‘평가서 작성 체계’와 실제로 평가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평가서 작성 규격과 형식’에 대한 정보수요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서 작성과 평가서 검토를 구분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DB카드란 정보분류표가 다루는 개별 정보들이 실제로 검색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자료의 내용과 범위를 표준화하여 설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15개의 소분류를 정보 검색 키워드로 보고 이들에 대한 분류 체계로서 앞서 제시된 정보분류표(초안) 중 ‘2-1. 이해관계자(주요 이해관계자)’, ‘2-2. 시행 근거(근거 법률, 관련 규정)’, ‘3-1. 평가서 작성(평가서 작성 체계, 평가서 작성 규격 및 형식)’, ‘3-2. 평가서 검토(검토 체계)’, ‘4-1. 주민참여(주민의견 수렴 및 공중참여)’, ‘4-2. 정보공개(정보 공개 및 관리)’ 등 6개 중분류, 8개의 소분류에 대한 DB카드를 시범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나머지 7개의 소분류는 해당 소분류 내 구성될 정보 대부분이 다른 소분류들에서 다뤄질 정보와 중복되는 경향이 많아 실제로 해당 정보의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느냐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므로 시범 설계에서 제외하였다.
정보를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정보제공 채널에서의 화면설계와 디자인 등은 정보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메뉴는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하는 것이 정보의 접근 경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메뉴별 하위 메뉴의 구동 화면에는 상위 메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접근 경로를 간략히 제시하여 정보의 위계, 개념 간 관계 등이 잘 확인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정보제공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 운영방안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내용은 검색 기능의 퀄리티 확보이다. 환경평가 관련 용어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보 이용자별로 검색하는 키워드(Keyword)가 다를 수 있다. 정보 이용자가 직접 기입할 검색 툴은 그 논리 체계의 품질을 높여 유사 검색어의 입력만으로도 원하는 DB로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채널의 메인 페이지의 구성을 최대한 간략하게 제시하고 국가별·주제별 DB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하여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최종 자문회의에서는 환경평가제도 운영 국가가 현재 약 160개국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과연 모든 제도 운영 국가의 정보를 다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 질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문위원들은 자료 수집 대상이 되는 국가의 제도 운영 현황이 선진화된 국가에서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간의 정보제공 범위는 분명 달라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적원조개발(ODA) 사업과 관련한 환경평가를 주요 콘텐츠로 하는 개도국 대상 환경평가제도 운영 현황 정보도 범주화되어 정보 분류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적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평가 기간, 평가서 작성 비용, 환경평가제도 운영 선진국과 공적원조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개도국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구분하는 정보분류표 수정안을 제시하였지만, 아직도 반영되지 못한 콘텐츠가 많다. 그러므로 정보제공 대상 집단을 세분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콘텐츠가 추가로 발굴되고 인벤토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정보제공의 목표 집단에 따른 정보제공 범위와 콘텐츠를 차등화한 정보분류 체계와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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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환경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어떤 단계에서 시행되며, 두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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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환경평가 단계 중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정의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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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정의와 분류 정보를 추출한다.
- ‘사업 시행 전’에 해당하는 정보들로는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고
- 전략환경평가는 상위 의사결정에 대한 개발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 환경평가 단계를 의미하며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시행되는 환경평가로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평가단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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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평가의 공통점(시행 시기)과 차이점(목적 및 단계)을 보여주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사업 시행 전’에 해당하는 정보들로는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되고
- 전략환경평가는 상위 의사결정에 대한 개발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 환경평가 단계를 의미하며
-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시행되는 환경평가로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평가단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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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개념 모두 '사업 시행 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을 먼저 기술하고, 전략환경평가는 '상위 의사결정 및 전략 수립'에,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 사업 계획에 따른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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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사업 시행 전 단계에 속하지만, 전략환경평가는 상위 의사결정을 위한 전략과 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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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사업 시행 전' 단계에 해당하는 평가 유형이다. 전략환경평가는 상위 의사결정에 대한 개발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인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사업 시행 전 단계에 시행되며, 전략환경평가는 상위 의사결정에 대한 개발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 반면 환경영향평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