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발전 과정과 국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내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분석 doc_id PCY_201702210419237301_1

주제 (main_topic)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발전 과정과 국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내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이슈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및 각 국가에서는 사고 경험을 토대로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개선해 왔다. 1974년 영국 픽스보로(Flixborough)의 사이크로헥산(Cyclohexane) 누출 폭발사고, 1976년 이탈리아 세베소의 다이옥신 누출사고로 인해 1982년 EU에서는 세베소 지침(Seveso directive)이 제정되었다. 1984년 인도 보팔의 메틸 이소시아네이트(Methyl isocyanate) 누출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 미국 텍사스의 폭발사고로 인해 「대기청정법」(CAA: Clean Air Act)이 개정되면서 위해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1984년 인도 보팔의 메틸 이소시아네이트(Methyl isocyanate) 누출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알권리에 관한 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 미국 텍사스의 폭발사고로 인해 「대기청정법」(CAA: Clean Air Act)이 개정되면서 위해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으로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의 「유해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으로 제·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 및 화학물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기존의 「유해법」을 개정한 법률이다. 이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제도인 「화관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를 신설하였고, 자체방제계획서를 확대한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를 마련하는 등 화학 사고 관련 조항을 신설·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은 선진국의 유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시행 후 제도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선진국의 유사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본래 취지가 왜곡되지 않고 국내 제도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를 수행하였다. 잇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유해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화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화관법」에서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로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시행 후 본래 목적에 맞게 제도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제도 이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화관법」으로 인해 산업계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나, 「화관법」 내 관련 제도 운영 측면에서 아직은 산업계, 작성전문기관, 정부 등 각자의 관점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화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화관법」은 7장 6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4개 조항이 신설되고 19개 조항이 강화되었다. 즉, 신규 제도인 장외영향평가 제도, 「유해법」의 자체방제계획이 확대·강화된 위해관리계획 제도 등 주로 화학사고 관련 조항이 신설·강화되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장외영향분석를 포함한 위해관리계획 제도(RMP: Risk Management Plan)를 시행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주민보호를 위해 세베소 지침에 따라 자국 내 법률을 제·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위험 예방 및 안전 영역에서 가장 긴 정책 수립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대위험물질 시설 및 중대위험파이프라인 설치 및 인근 개발 시,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토지이용계획(LUP: Land Use Planning)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지가 확정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보고서(Safety report)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1990년 「청정대기법」을 개정하여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내용을 40CRF68(Chemical accident prevention provision)에 규정하였다. 이는 유해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위해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시 사업장 밖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장외영향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장외영향평가는 최악의 누출 시나리오와 대안의 누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나리오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미국 환경보호청에 제출한다. 이는 사업장 외부의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급 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여 사고에 대한 운전 및 비상단계에서의 근원적인 사고 예방과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위해관리계획은 장외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예방프로그램, 비상대응 프로그램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성평가는 화학사고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과거 5년간의 사고사례와 장외영향분석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예방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적용수준에 따라 작성범위가 다르며, 도출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에 대한 것으로 안전정보, 위험성검토, 운전절차, 훈련, 유지 보수 등을 작성해야 한다. 비상대응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가 사고예방과 비상대응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 및 비상대응기관에 비상계획을 통보하거나 위험물질의 저장 현황, 최악의 시나리오 평가 결과 등을 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위해관리계획(RMP)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부분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의 위해관리계획(RMP)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미국의 위해관리계획 구성에 관한 내용을 탐색한다.

    • 미국의 위해관리계획은 장외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예방프로그램, 비상대응 프로그램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위험성평가, 예방프로그램, 비상대응 프로그램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위험성평가, 예방프로그램,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의 위해관리계획은 위험성평가, 예방프로그램, 비상대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세 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험성평가, 예방프로그램, 비상대응 프로그램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국의 위해관리계획은 위험성평가, 예방프로그램, 비상대응 프로그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