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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국가의 노인보건의료 및 복지 증진 의무와 그 실현 체계 doc_id PCY_201702210509370841_3

주제 (main_topic)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기초한 국가의 노인보건의료 및 복지 증진 의무와 그 실현 체계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헌법은 모든 국가작용과 법질서의 기준이 되는 최고규범이므로 노인보건의료서비스법제는 헌법의 이념과 기준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자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정책과 공공정책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의료인,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각조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복지서비스 정책과 그 기반이 되는 관련 법규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러한 헌법이념이 관련되는 정책과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된다. 헌법적 가치와 이념은 노인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공동체에서 합일된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사회국가라는 개념은 현대 국가를 구성하는 질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지, 실정법의 어떠한 구별된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사회국가원리는 현대국가의 법원리이며 특정한 영역에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중략)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후략) ”라고 선언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1조에 규정된 것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은 자유주의적인 국가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던 근대적 의미의 시민적 법치국가의 헌법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복지주의적 사회국가의 헌법원리가 구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국가원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여건의 조성의무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여건의 조성의무(生活與件의 造成義務)란 국가가 주어진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안전이다. 사회적 안전(社會的 安全)이란 실업ㆍ질병ㆍ노령ㆍ노동 불능 등과 같은 위기나 긴급상황으로부터, 개인을 사전 예방적ㆍ사후 구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할 국가의 의무이다. 셋째, 사회적 평등이다. 사회적 평등(社會的 平等)이란 사회구성원에 대한 최대한의 기회균등과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의미한다. 넷째, 사회적 자유이다. 사회적 자유(社會的 自由)란 자유실현의 여건을 보장한다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한다. 가령 집이나 재산이 없는 자에게 주거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과 같은 자유는 무의미한 내용일 것이다.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자유의 보장에 앞서, 이러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근대 시민법의 형식적 법원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법의 등장으로 상당 부분 변화되었다. 노령과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이 출현하였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 분야의 법적 기초에 근거하여 이원적으로 체계화되었던 법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한 영역이다. 사회법은 주로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등장하여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 세분화하여 발달해 왔다. 사회보장법 또한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구조법 등으로 세분된다. 사회법에는 공법과 사법과는 다른 사회법의 독자적인 법원리가 지배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의료 또한 사회법의 영역안에 있으므로 기존의 공법과 사법의 원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회법의 원리를 적용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노인의 행복한 삶은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를 공고한 공동체로서 존속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초를 형성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므로 노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노인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만이 아니라 건강한 문화적 여건까지 조성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노령으로 인해 생활능력이 부족한 노인 개개인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급부를 국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34조 제2항 이하에서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방법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노인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동조 제4항과 제5항에서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행하는 노인의료의 보호가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노인의료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도의 조치’ 역시 국민의 사회의식의 변화,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급여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국가의 노인보호의무는 사회보험ㆍ공적부조ㆍ사회복지의 영역으로 실현될 수 있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담당자가 되고 특정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ㆍ재해ㆍ실업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공공적 보험제도를 의미한다. 사회보험은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하는 개인보험과 달리 강제가입 또는 이용강제가 인정될 수 있고, 국가나 사업주가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며 보험료의 징수에 있어서 행정상의 강제징수방법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군인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이 제정되었다. 공적부조(公的扶助)란 신체장애ㆍ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거나 생계의 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국민의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회보장법의 세부 분류 중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구조법 외에 추가적으로 언급된 사회보장법의 종류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사회보장법의 세부 분류 중 문맥에 명시된 세 가지(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구조법)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사회보장법의 세분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사회보장법 또한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구조법 등으로 세분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회보장법이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구조법 등으로 세분된다는 문장을 선택한다. 이 문장에는 질문에서 제외하라고 명시한 세 가지 분류 외에 다른 분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사회보장법 또한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구조법 등으로 세분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사회보장법이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구조법 등으로 세분된다고만 설명할 뿐, 그 외의 구체적인 분류 명칭을 제공하지 않는다. '등으로'라는 표현은 다른 분류가 더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름은 알 수 없다.

    • 사회보장법 또한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구조법 등으로 세분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종류'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등으로'라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사회보장법이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사회구조법 등으로 세분된다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다. 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외의 구체적인 분류 명칭은 문맥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