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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의 성격, 노인의 법적 정의,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및 보건의료 체계의 현황과 과제 doc_id PCY_201702210509370841_4

주제 (main_topic)
사회보험료의 성격, 노인의 법적 정의,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 및 보건의료 체계의 현황과 과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사회보험료란,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이다.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이며, 세금에 의한 국가의 지원은 단지 보충적으로 사회보험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험료는 기존의 공과금체계에 편입시킬 수 없는 독자적 성격을 가진 공과금이다.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는 달리, 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과는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다. 보험의 원칙이란 소위 등가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보험료와 보험급여간의 등가원칙을 말한다. 노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취약해진 노년기를 의미한다. ‘노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일의적이지 않으며, 보건의료서비스법제에서의 노인의 정의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는 사회적 위험요건인 ‘고령’의 의미를 ‘65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동조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 외에 우리나라의 현행법에서 노인을 특정하여 용어를 정의하는 법률은 없다. 「노인복지법」의 경우 노인에 관한 별도의 정의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별 조문마다 생업지원(제25조),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 등(제27조), 상담․입소 등의 조치(제28조) 등 특정 사항과 관련한 수혜 자격으로 65세 이상일 것을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법령상 기준을 간접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례처럼 55세를 기준으로 하여 ‘고령자’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처럼 65세 이상인 사람을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2000. 1. 12. “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법령간의 체계성·연계성을 제고시키며, 각 부처의 보건의료기능에 대한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시행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이 법은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그 시행에 있어서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는 보건의료서비스라는 사회적 급부를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 일반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보건의료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기본법」은 제3조에서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르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현행법상 ‘보건의료서비스’의 법적 개념 정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종사자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개념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우리법은 ‘보건의료’의 개념 정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과 의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이때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인의 범위를 규범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이는 중요한 입법의 불비이며, 보건의료기본법의 이에 관한 법적 정의 규정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제5조에 기초하여 보건의료인에게는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보편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무, 보건의료서비스 간 협력 및 정보제공 협조의 의무, 공중질환자의 고지의무 등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법제의 검토 대상이 되는 관련 법령의 범위는 전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연관되는 법제를 체계적 분석한 결과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된다. 우리나라는 OECD의 보건의료자료(2002)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8.1퍼센트에 불과하여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편중되고 진단 및 치료장비 등의 중복투자로 인하여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과잉진료를 제공함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나 만족도는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역별 의료 수요를 고려하여 병의원의 개설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편중이 더욱 심각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의 과잉문제를 개선하여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2016. 5. 29. 「보건의료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병원은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15%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직접 소유하는 있는 기관이이며 그 외의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기관이지만 비영리 기관이다. 입원 가능한 침상의 약 20% 이상이 공공의료기관에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가 민간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 및 진출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일부 기업(예; 토요타 등)의 경우 사원을 위해 비영리 법인의 보건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의사는 대부분 의료기관에 고용된 형태로 나타나며 개별적인 의료행위나 진료는 가능하지만 이 역시 의료보험 상의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의 일부만 가능하다(Elias Mossialos and Martin Wenzl, 2015, pp. 85~86).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회보험료가 세금이나 수익자부담금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회보험료의 정의를 파악하고, 이를 세금 및 수익자부담금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세금의 특징과 수익자부담금의 특징, 그리고 사회보험료의 특징을 각각 추출한다.

    •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
    •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
    • 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회보험료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핵심 근거인 '반대급부(보험급여)의 존재'와 '사용자의 납부 의무'를 선택한다.

    • 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과 비교하여 사회보험료는 보험급여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연결하고, 수익자부담금은 혜택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는 점과 비교하여 사회보험료는 혜택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도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회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보험급여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며, 수익자부담금과 달리 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회보험료는 특정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보험급여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한다. 또한, 특정 이익의 혜택에 대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과 달리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사회보험료는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구별되며,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3자인 사용자에게도 납부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금과 구별되는 독자적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