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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치매관리법의 도입 배경, 목적 및 주요 내용 doc_id PCY_201702210509370841_6

주제 (main_topic)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치매관리법의 도입 배경, 목적 및 주요 내용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노인요양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 7월 처음 시행하였다. 2014년 7월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였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 치료, 입원, 외래진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병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른 고령화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저출산 현상ㆍ핵가족화 등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요양에 따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ㆍ추진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동 법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때 “노인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된다(제2조 제1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 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를 연령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노인등에 제공하게 되는 “장기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제2조 제2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한 규율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에게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주요하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하게 되며, 후자는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거나 혹은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기도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제31조 제2항),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31조 제1항). 2001년,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정부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제도에 대한 준비, 법안 입법추진 등의 단계를 거쳐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다.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매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2008년 3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였으며 당해 7월부터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등 지금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노인성 질환 중에서 특히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급격한 증가 및 급성기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특징에 따라 2008년부터 국가단위에서의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치매관리법」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보건소단위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치매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를 3등급에서 5등급체계로 개편하면서 치매환자를 위한 5등급을 신설하여 별도로 의료서비스 외 장기요양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필연적으로 치매ㆍ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환자들이 증가하는데, 이에 비하여 가정에서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정부가 요양 비용의 80%를 지원해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설립 및 신고 접수가 증가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하면 이에 관한 적정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함과 동시에 노인요양사실에서의 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인이 가능한 요양원(시설) 위해 사례 6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5건, 2011년(1∼9월 말) 17건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80대 이상이 41.7%(25건)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25.0%(15건), 60대 13.3%(8건)로 나타났다. 치매를 노화현상의 일종으로 소극적으로 치부하여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고,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과 진료의 지속적으로 병행을 통하여 질환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ㆍ예방정책과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1년 제정된 법률이 「치매관리법」이다.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치매관리법」은 2011년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최근 2015년에 있었던 단 한차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현행 법률에 이르고 있다. 2015년의 일부개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정의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로 정의(제2조 제1호)하여, 치매가 단순한 노화현상의 일종이 아닌 퇴행성 질환의 한 유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치매관리로 정의내리고 있다(제2조 제3호). 「치매관리법」 제1장 총칙 부분에서는 이처럼 치매와 관련한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조항과 더불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ㆍ지원의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제3조 제1항),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의 정의와 구체적인 범위를 기술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등'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의하는 내용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노인등'이라는 용어가 정의된 부분을 추출한다.

    • “노인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정의된다(제2조 제1호).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법적 정의 문구를 선택한다.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령 기준과 질병 기준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65세 이상 노인과 특정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명시된 '노인등'의 정의를 바탕으로 연령 및 질병 조건을 결합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