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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그리고 재정 지원 체계와 운영 방식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2210511017401_3

주제 (main_topic)
독일과 한국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그리고 재정 지원 체계와 운영 방식에 관한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보육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법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데는 불평등이 따르고, 사회적 계층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을 받고 이민자 출신이 아닌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와 반대되는 배경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보다 유아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3세 미만의 유아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 경우 3세 미만 자녀의 유아교육보육제도 이용은 22퍼센트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자녀들은 38퍼센트가 유아교육보육제도 혜택을 받고 있었다. 3-6세 자녀의 경우, 이민자 자녀는 90퍼센트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민자 출신이 아닌 자녀들은 97퍼센트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그 차이는 줄어들었으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민자 자녀가 유아교육보육제도를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세 미만의 유아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5). 2015년 3월 현재, 3세 미만 아동 중 693,343명은 유아교육보육서비스, 593,639명은 시설기반서비스, 99,704명은 가정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5년도 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33퍼센트이며, 동독과 서독 지역 간의 격차는 아직도 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 서독에서는 28퍼센트이지만, 동독 지역(베를린 포함)은 52퍼센트이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표 C3-1A, C3-2A).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독일 연방 주들 사이에도 차이가 커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경우는 26퍼센트인 반면 작센 안할트는 58퍼센트 이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표 C3-13web). 2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61퍼센트로 1세 아동의 36퍼센트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독일에서 1세 미만의 아이를 가족 밖에서의 보육하는 것은 아직도 드문 일이기 때문에 1세 미만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겨우 3퍼센트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 법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 복지 의무를 더 정교화 하는 작업은 16개 연방 주의 책임이다. 따라서 16개 주 모두 해당 연방 주의 유아 교육 및 보육을 규제하는 법령을 마련해놓았다(예: 베를린의 어린이 데이케어 개발 법–Kindertagesförderungsgesetz, KitaFöG). 해당 법률은 서비스의 품질 요건과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돌봄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재정지원 방법이 연방 주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연방 주는 각 항목 별 비용부담 주체(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자, 부모) 또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책임을 배분하고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실행 방식 또한 다양하다(Riedel, 2011). 독일 연방 주들을 비교해보면 주마다 6세 미만 아동 당 지출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지표는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만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분담금이나 연방 정부의 보조금은 제외). 그리고 자체 세수로 충당해야 하는 경상비와 자본비를 포함하고 있다. 2012년도 자료가 이용 가 능한 가장 최신 데이터다. 독일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6세 미만 아동 1명당 4,119 유로를 지출했고, 주에 따라 지출이 3,400유로에서 5,200유로까지 차이를 보였다. 동독지역의 평균 아동 당 지출(4,423유로)이 서독지역(4,023유로)보다 더 높았다. 지출 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 당 지출이 늘어난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을수록 지출은 늘어난다.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 보육과 시설기반 유아교육보육의 비율 또한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부문에의 지속적인 재정적 투자를 통하여, 부모의 소득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애초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영유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미래세대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정책은 그 대상과 지원 규모를 꾸준히 확장해 왔고, 이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정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유아교육 총예산(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포함)은 5.3조 원, 보육예산은 8.6조 원으로, 특히 최근 5년 간 유아교육 예산은 4.3배, 보육 예산은 2.4배 증액되어 GDP 대비 1퍼센트를 넘어섬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확장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 사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6년 이후 연방정부가 유아교육보육에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3세 미만 아동에게도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아교육보육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총 54억 유로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유아교육보육 재원의 2-5퍼센트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 또한 2014년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기여분은 점차 감소하여, 몇몇 연방 주에서는 더 이상 기여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 서비스가 확장된 200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연방 주 사이의 재원 분담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연방 주들 사이에 명확한 방향은 없다(비교: Bertelsmann Stiftung, 해당 연도). 유아교육보육 제도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 공공재원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와 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와 기타 요금 등을 포함한 민간재원으로 운영된다. 독일에서 유아교육 관련 총 재원 중 24퍼센트가 민간재원이며, OECD 국가의 민간재원 비율 평균(19퍼센트)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민간 비영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전체 비용의 7퍼센트 정도를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고 있다. 공공시설과 영리시설 등 모든 육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시킬 경우 그 수치는 5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진다. 전체 지출에 대한 다른 분담금은 기업, 단체, 협회 등의 기부금으로 전체 지출의 1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Bertelsmann Stiftung, 2015a: 7).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과 관련하여, 3세 미만 아동 중 이민자 자녀와 비이민자 자녀의 이용률 차이는 각각 몇 퍼센트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이민자 자녀와 비이민자 자녀의 유아교육보육제도 이용률 수치를 찾아 비교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3세 미만 아동의 이민자 배경 및 이용률에 관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 경우 3세 미만 자녀의 유아교육보육제도 이용은 22퍼센트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자녀들은 38퍼센트가 유아교육보육제도 혜택을 받고 있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3세 미만 아동의 이민자(22%)와 비이민자(38%) 이용률 수치를 근거로 선택한다.

    • 이민자 경우 3세 미만 자녀의 유아교육보육제도 이용은 22퍼센트
    •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자녀들은 38퍼센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민자 자녀의 이용률은 22%, 비이민자 자녀의 이용률은 38%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이민자 자녀는 22퍼센트, 그렇지 않은(비이민자) 자녀는 38퍼센트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이민자 자녀는 22퍼센트, 비이민자 자녀는 38퍼센트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2015년 기준 3세 미만 아동 중 이민자 가정 자녀의 유아교육보육제도 이용률은 22퍼센트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자녀들은 38퍼센트가 혜택을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