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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개념 정립, 유형화 및 사회적 실태와 규제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2240421322191_15

주제 (main_topic)
혐오표현의 개념 정립, 유형화 및 사회적 실태와 규제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인종, 출신 민족,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집단과 그에 속한 개인의 인간존엄성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차별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통한 존엄성 훼손과 차별로부터 해당 집단과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사회적 취약집단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 하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에 포함된다. 이러한 해석은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이 국가보고서 심사 후 채택하는 최종견해에서 확인된다.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2010년 폴란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자유권규약 제2조(차별금지 조항)를 근거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hate speech) 및 증오범죄(hate crime)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 핀란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인터넷 토론게시판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여성과 여아, 특히 소수민족에 속하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 ‘차별적 괴롭힘’은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차별적 괴롭힘은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고용, 재화·용역 제공, 교육 등의 영역에서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을 그 속성과 관련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언어 등 ‘표현’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혐오표현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괴롭힘은 소수자에게 직접 발언함으로써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야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사용자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인종혐오 발언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표현물을 게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차별적 괴롭힘은 직장, 공공기관 혹은 사업장, 학교, 대학 등 일정한 공간이나 고용,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교육 등의 일정 영역과 관련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별적 괴롭힘을 규제하는 주된 취지가 노동권, 학습권,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 등에서의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차별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이 만연한 직장에 다니는 소수자는 직장에서 차별받고 노동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차별적 괴롭힘을 특정 영역이나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하는 입법례도 있다.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각양각색이며, 개별국가의 법률상 개념도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국내에서의 논의는 ‘혐오표현’ 혹은 ‘증오표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의 해외 인용기사이고, 그 즈음 이후로 학술적 연구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단어로 자리 잡은 것이 2013년 전후로 연구가 매우 일천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혐오표현 자체가 원래 외국에서 수입된 개념이고, 지금까지의 혐오표현에 관한 논의는 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해외의 찬반 논의를 소개하거나 해외 입법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에 이를 대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인권법이나 해외 학계의 연구 결과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여러 영역에서 증가하여, 남녀 간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혐오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문제에 대한 희생양을 찾는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희생양을 찾는 패턴은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나치 시대의 유대인 탄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혐오표현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이들을 희생양으로 찾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혐오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혐오표현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혐오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혐오표현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 개념에 관한 각종 국제문서와 국내외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혐오표현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어서 혐오표현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한편으로 혐오표현의 개념을 광의로 설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 광의의 개념만으로는 혐오표현의 해악이나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유형을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표시 ③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혐오표현은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쉬우나, 조사대상자들은 특수한 상황에서보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 가 많았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공간은 가정, 직장, 학교, 대중교통과 같은 평범한 장소였고, 장을 보거나 거리를 걷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이 만연하고 일상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환경에서, 혐오표현이 ‘자연스럽게’ 경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혐오표현의 유형에 따라 혐오표현을 정리하면서 혐오표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 2장(II.3.(2))에서 제시한 혐오표현의 유형은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선동’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수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점점 심각한 수준의 표현으로 나아가거나 실제 차별이나 폭력(증오범죄)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어로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수위와 무관하게 공통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혐오표현’이라는 광의의 개념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광의의 혐오표현 개념만을 사용한다면, 실태조사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혐오표현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규제대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혐오표현 유형이 더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각각에 따른 표적집단, 비표적집단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러한 혐오표현 유형을 참조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혐오표현의 규제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혐오표현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형사범죄화를 추진한다고 할 때, 모든 혐오표현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혐오표현의 네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본 연구에서 분류한 혐오표현의 네 가지 유형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혐오표현의 유형화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유형을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표시 ③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표시 ③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네 가지 항목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연구에서 구분한 네 가지 유형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혐오표현의 네 가지 유형은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선동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연구자가 혐오표현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제시한 네 가지 구체적인 유형을 직접 찾아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