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국제인권단체로서는 범국가적 민간단체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단체인 아티클19(Article 19)에서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을 빌려와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적대감의 고취”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적의(hostility)’는 표적집단에 대한 경멸, 적의 및 혐오를 격렬하고 비이성적인 감정으로 나타내는 것, ‘고취(advocacy)’는 표적집단에게 공연하게 향해진 증오를 촉진할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 ‘선동(incitement)’은 표적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이라는 임박한 위험을 불러오는 국민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는 혐오표현을 “여성, 민족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 또는 다른 차이점을 가진 소수자나 소수집단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의 형태”라고 정의한다.
누스바움(Nussbaum)에 따르면, 혐오(disgust)라는 감정은 단순한 기피나 분노 및 분개와는 다르고, 오염물에의 접근이나 체내화에 대한 이질적 거부감이 핵심이다. 오염물이라고 평가되는 대상은 광범위하지만, 초점은 동물과 그것의 부산물, 배설물, 부패 등이다. 즉 혐오에 대한 핵심적인 사고는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혐오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이러한 감정은 사전적으로 극히 싫어하는 일상적인 감각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며, 그 감정의 근원도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혐오표현에서의 ‘혐오’의 내용들은 단순히 이러한 감정뿐 아니라 증오나 적의 등의 다른 감정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혐오표현과 감정과의 관련성은 혐오표현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혐오표현을 어떤 ‘감정’ 상태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혐오표현 논의는 대체로 규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는 것인데, 규제는 감정상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었을 때 비로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앞서 살펴본 혐오표현의 여러 정의들을 토대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혐오표현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혐오표현 제한입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당성의 검토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쨌든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한의 이론적 과정이 달라질 뿐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이 1차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혐오표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 보고서에서의 필요성과 목적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다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혐오표현’에 ‘표현’이라는 개념이 사용됨에 따라 개념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첨언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의 혐오표현 개념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혐오표현은 사상적, 이론적인 주장 외에도 혐오나 증오 등의 강렬한 감정도 포함한다. 또한 많은 경우는 특정한 사상이나 견해의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 혐오나 증오의 감정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혐오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혐오표현의 대상은 소수자이다.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은 소수자(집단)인 것이다. 소수자에 관한 세계적으로 확립된 개념 정의는 없다. UN 차별 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카포토르티의 1977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자는 ㉠ 한 나라에서 다른 주민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집단 ㉡ 비지배적인 입장에 있으며 ㉢ 해당국 국민 ㉣ 나머지 국민들과 다른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특징을 갖는 동시에 ㉤ 자기 문화, 전통, 종교, 언어를 유지하고 암시적으로라도 연대의식을 보이는 자이다. 이 중 ㉢은 1994년 자유권위원회의 일반의견에 따라 불필요해졌다. ㉠의 요건 즉 수적 열세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논쟁이 있으나 필요하다는 게 통설이다.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 (discrete and insular)” 집단이라는 표현을 소수자 관련 헌법적 논의과정에서 사용한 바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기된 헌법상의 분류에 따른 소수자의 예로는 유색인종, 여성, 소수종교의 신자, 경제적 약자, 도덕적 소수자 등이다.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많지만, ‘소수자’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소수자’ 자체에 대한 개념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데다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법학 분야에서는 안경환 교수가 소수자를 ‘사회구성체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인종, 성, 경제적 능력, 사상이나 도덕, 기타의 이유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치와 상이한 입장에 있는 부류’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혐오표현의 대상이 소수자에만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경험적·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소수자로 특정하는 것이 혐오표현의 개념 정립이나 그 해악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혐오표현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 그 해악의 파급력이 막대하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혐오표현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혐오표현을 다른 비도덕적 표현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과 구분하게 해주는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혐오표현의 정의를 제시하고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질문하였다. 혐오표현의 정의는 혐오표현이 ①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② 혐오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이유로 한다는 점, ③ 비난, 멸시, 위협하는 표현, 차별이나 폭력을 당연하게 느끼도록 하는 표현,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포함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소수 종교 신도를 들었다. 그리고 혐오표현의 사례로서, 한국인을 오랫동안 차별한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나라를 가정하고 그 나라에서 한국인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혐오표현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혐오표현들의 공통요소에는 표현성질로서 적의, 적대, 모욕, 비하, 조롱, 비방, 경시, 모멸, 박해, 혐오, 폄하 혹은 폭력이나 살해의 선동 등과 같이 적대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요소들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 규제 대상이 되었던 표현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치안방해나 내란선동죄와 같은 국가질서에 반하는 선동행위에 있어서의 적대적 성질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 발생하는 이러한 적대성은 기본적으로 표적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전제하고 있으며, 표현행위, 표현을 매개로 한 선동행위, 물리적 폭력, 제노사이드 등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발전이 반드시 순차적인 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중간단계를 건너 뛰어 한꺼번에 극단적인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적대성이 그런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누스바움(Nussbaum)이 정의한 '혐오(disgust)'라는 감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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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누스바움이 정의한 '혐오' 감정의 핵심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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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누스바움과 혐오 감정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누스바움(Nussbaum)에 따르면, 혐오(disgust)라는 감정은 단순한 기피나 분노 및 분개와는 다르고, 오염물에의 접근이나 체내화에 대한 이질적 거부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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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혐오 감정의 핵심을 설명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오염물에의 접근이나 체내화에 대한 이질적 거부감이 핵심이다.
- 혐오에 대한 핵심적인 사고는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혐오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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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혐오 감정이 단순한 싫어함이 아니라 오염에 대한 거부감임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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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혐오 감정의 핵심은 오염물에 대한 이질적 거부감과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에 있음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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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누스바움에 따르면 혐오 감정의 핵심은 오염물에의 접근이나 체내화에 대한 이질적 거부감이다. 즉,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과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혐오의 핵심적인 사고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문맥에서 누스바움이 정의한 혐오의 개념을 찾아, 그것이 단순한 기피와 달리 오염에 대한 이질적 거부감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