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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규제 방식 및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240421322191_20

주제 (main_topic)
혐오표현의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규제 방식 및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다만 이때의 ‘규제’(regulation)는 단순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규제라고 한다면, 혐오표현 규제는 혐오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치를 뜻한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형사입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혐오표현 발화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민사규제, 행정규제 등이 혐오표현 규제에 속한다. 이러한 규제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법’에 근거하여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반면, 이른바 ‘형성적(formative) 규제’의 방식도 있다. 이것은 혐오표현이 터잡고 있는 토대를 바꾸는 것으로서, 긍정적(positive) 촉진적(facilitative), 적극적(affirmative),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의 규제에는 ‘국가·법적 조치’와 ‘자율적 조치’가 있다. 국가·법적 조치에는 국가적 차원의 홍보·캠페인 또는 영화·영상물 제작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소수자(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공공(교육)기관에서의 반차별정책 시행, 차별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공무원인권교육과 시민인권교육, 방송심의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법적 규제의 대상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장 적절한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표시, ③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과 관련해 국제인권법과 외국의 입법례 검토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한편, 각 규제 유형별로 표현을 전달하는 언어와 매체수단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은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포함되며, 혐오표현은 언어적 형태의 괴롭힘에 속한다. 차별금지법에서 괴롭힘 금지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의 중지, 배상 등 피해자 개인 혹은 집단의 피해로부터의 회복, 재발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괴롭힘이 차별의 일환으로서 처음 포섭되게 된 맥락은 괴롭힘이 업무 혹은 학업의 수행을 저해함으로써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었다. ‘차별적 괴롭힘’ 유형은 혐오표현이 성희롱·성추행 또는 폭력·차별과 함께 이뤄지거나 짧은 간격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모든 조사대상자가 경험하였다. ‘차별적 괴롭힘’ 유형은 ‘성희롱·성추행으로 이어진 혐오표현’, ‘폭력·차별로 이어진 혐오표현’으로 세부유형을 나누어 살폈다. 차별행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혐오표현의 유형인 ‘차별표시’는 주로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들어 공격하는 혐오표현의 양상은 특정한 소수자 개인을 위협하는 혐오표현으로도 쓰이고 있었다.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에서는 본 면접조사에서 수집한 사례를 ‘노골적인 적대, 차별의 표시’, ‘온정주의적인 차별의 표시’,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 ‘대상화(성적 대상화, 물건, 비정상인, 범죄자, 위험한 사람 취급)’로 세부 유형을 나눴다. ‘노골적인 적대, 차별의 표시’는 이주민, 성소수자에게, ‘온정주의적 차별의 표시’은 장애인, 여성에게,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은 외견상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애인,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게 주로 일어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차별을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차별표시이다. 차별표시는 반드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욕설의 형태로 소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아도 성립가능하다. 모욕적·위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의 형태로 차별을 의도·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것 또한 일정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표시도 혐오표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차별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제는 캐나다 인권법이다. “차별적 표지 등의 공표”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제12조에 따르면, 차별행위 또는 그와 같은 차별행위를 할 의도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현물을 공개출판·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차별표시’는 차별과 혐오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뜻한다. 합리성/불합리성의 기준은 고정적이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국제인권법, 헌법, 관련 법률에서 제시되는 차별금지사유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혐오표현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제노사이드의 선동이다. 제노사이드 선동을 국제법상 범죄로 공식화한 것은 「제노사이드 협약」으로서, 동 협약 제3조(c)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 즉 제노사이드를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행위를 형사적 범죄로 규정하였다. 제노사이드 협약 체결 이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 전쟁범죄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전범재판에서 제노사이드 선동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 다루어진 바 있다. 1994년에 르완다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동 재판소 설립규정 제2조(3)(c),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규약 제4조(3)(c),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c)에 근거해, 신문, 방송, 대중집회 등을 통해 투치족을 몰살시키라고 후투족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언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제노사이드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다. ‘증오선동’(incitement to hatred)은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고취 행위를 뜻한다. 증오선동에 대해서는 자유권 규약 제20조 제2항과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며, 유럽연합 내 20여 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괴롭힘 등 다른 혐오표현의 경우는 청자가 차별받는 집단의 특정 개인(들)이며, 표현이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하거나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이 주된 문제인 반면, 증오선동은 불특정 혹은 다수의 청자를 상대로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한다는 점이 중요한 지점이다. 그럼으로써 그 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 적의감의 확대, 증오범죄와 같은 폭력, 사회 구성원들 간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위협 등을 야기할 위험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위험은 형법상 금지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존 형법에서도 현실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표현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증오선동의 범죄화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혐오표현 규제 방식 중 '형성적(formative) 규제'의 특징과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혐오표현 규제 방식 중 '형성적 규제'의 정의,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추출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형성적 규제'와 관련된 정의와 특징,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 이것은 혐오표현이 터잡고 있는 토대를 바꾸는 것으로서, 긍정적(positive) 촉진적(facilitative), 적극적(affirmative),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이러한 방식의 규제에는 ‘국가·법적 조치’와 ‘자율적 조치’가 있다.
    • 국가·법적 조치에는 국가적 차원의 홍보·캠페인 또는 영화·영상물 제작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소수자(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공공(교육)기관에서의 반차별정책 시행, 차별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공무원인권교육과 시민인권교육, 방송심의 등이 포함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형성적 규제의 성격(긍정적, 촉진적, 적극적, 사전예방적)과 구체적인 국가·법적 조치 목록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긍정적(positive) 촉진적(facilitative), 적극적(affirmative),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국가적 차원의 홍보·캠페인 또는 영화·영상물 제작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소수자(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공공(교육)기관에서의 반차별정책 시행, 차별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공무원인권교육과 시민인권교육, 방송심의 등이 포함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형성적 규제가 혐오표현의 토대를 바꾸는 방식임을 명시하고, 그 성격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형성적 규제는 혐오표현의 토대를 바꾸기 위해 긍정적, 촉진적, 적극적, 사전예방적 성격을 띠며, 국가·법적 조치와 자율적 조치로 나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요구된 특징과 구체적 조치를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형성적(formative) 규제는 혐오표현이 터잡고 있는 토대를 바꾸는 방식으로, 긍정적, 촉진적, 적극적,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규제 방식에는 '국가·법적 조치'와 '자율적 조치'가 포함된다. 국가·법적 조치의 구체적인 예로는 국가적 차원의 홍보·캠페인, 영화·영상물 제작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소수자 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공공(교육)기관의 반차별정책 시행, 차별문제 조사·연구, 공무원 및 시민 인권교육, 방송심의 등이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형성적 규제는 혐오표현의 토대를 바꾸며 긍정적, 촉진적, 적극적, 사전예방적 성격을 갖고, 국가·법적 조치와 자율적 조치 등의 구체적 조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