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독일연방의회가 2006년 의결한 「평등대우 원칙의 실현을 위한 유럽지침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하 “일반평등대우법”)은 유럽연합의 평등대우에 관한 4개 지침이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 유형을 전부 수용하고 있는데, 이 중 혐오표현과 관련 있는 것으로는 괴롭힘, 성적괴롭힘, 차별지시가 있다. ‘일반평등대우법’ 제3조 제3항은 ‘인종, 출신민족,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원치 않는 행동방식이, 관련된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명예훼손적, 모욕적 특성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야기하는 경우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본다. 일반평등대우법 제3조 제4항은 성적괴롭힘을 별도의 차별유형으로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고용 및 직업부문과 관련하여,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명예훼손적, 모욕적 특성의 환경을 조성하는 원치 않는 일정한 성적인 행위가, 관련된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야기하는 경우로서, 성적인 내용의 발언, 음란표현물의 원치 않는 제시와 눈에 띌 수 있는 비치가 포함된다.
독일 형법의 모욕 및 명예훼손죄(제185조, 제187조)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집단구성원 ‘모두’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적이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집단모욕죄, 집단명예훼손죄도 인정한다. 하지만 보다 명시적으로 소수자집단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제재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 형법 제130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 특정 인구집단(segments of the population), 이러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하여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 훼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자를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130조 제2항은 이같이 인간존엄을 공격하는 문서를 배포, 공연히 게시, 전시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 공급하거나(제1호) 라디오, 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포하는(제2호)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독일 형법 해설서에 따르면,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특정 인구집단은 공통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인구 집단들과 비교해 식별가능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 혹은 같은 정치·사회·직업·이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 등을 포함한다. 한편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훼손이 그 피해자(들)의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 한해, 제13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이 독일 법원의 해석이다. 따라서 모욕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인격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예를 들어 ‘난민신청인들은 독일인들에게 에이즈를 퍼뜨리고,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를 일으키고 일반적으로 기생적인 삶을 살고 은혜를 모른다’는 비방은 난민신청인의 인격과 인간존엄을 명백히 침해하므로 제130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의 한계를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경우라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제한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집단 모욕죄 및 집단 명예훼손죄를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 규제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써 합헌적으로 규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합의를 통한 입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합헌성 심사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독일의 판례를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모욕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집단 모욕죄로 인정하는 법리를 통하여 혐오표현의 일종인 홀로코스트 부인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였다. 199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 3제국에서 유대인박해를 부정하는 ‘아우슈비츠의 거짓’ 발언이 유대인 각인에 대한 모욕이 되는가가 문제된 사건을 다루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을 ‘그들이 나치스의 지배하에 배척된 숙명에 근거하여 비방되어져 버리는 집단’이라고 보고, 아우슈비츠의 거짓발언을 유대인에 대해 모욕이라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법률을 해석하여 개별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사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법 해석에 있어서 기존 법률을 적용할 때 혐오표현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현행법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양형 기준의 상향을 통해서 기존의 표현내용 규제대상인 형법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형태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표현과 혐오표현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 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가액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인종에 기한 혐오표현이 문제가 되었던 교토의 조선제일초급학교사건에서 법원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인종차별적 행위에 따른 무형의 손해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이중 조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부정적 심리반응은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이다. 그밖에도 불안, 걱정, 비애, 수치심, 좌절감, 절망, 막막함, 답답함, 억울함, 분노, 실망, 혼란스러움, 억압받는 느낌, 자책이 나타났는데, 부정적 심리반응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겹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도 나타났다. 신체화된 증상으로 피곤하고 무감각 하다거나 원형탈모증 증세가 나타난 조사대상자도 있었다. 스트레스성 심리반응은 자살충동,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이런 반응은 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혐오표현이 공적인 승인의 형태를 띠고 대량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간 조사대상자, 또 혐오표현 피해와 더불어, 신변과 관련되어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거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조사대상자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수자가 입은 혐오표현의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자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지대한 심리적 영향을 받았는데 공통적인 심리적 해악은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이후,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된 인식에서 비롯된 감정 상태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긴장감은 혐오표현이 일상적으로 벌이지고 만연하므로 소수자가 항상 긴장된 가운데 생활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소수자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이며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가치가 있다고 보는 믿음이 위협받는 자존감 손상은, 소수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소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입은 소수자에게도 나타났다. 또 소외감과 무력감은, 혐오표현이 일어나는 차별적인 상황 속에서 소수자는 ‘다수자보다 아래에 있어 대등하지 않으며(혹은 그 속성으로 무능하거나 열등하며), 정상적이지 않으며, 다수에게 해가 되므로’ ‘없는 셈 치는’ 또는 ‘없어져야’ 할 존재로 취급받는 가운데 사회로부터 배제를 당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상태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과 그에 따른 형량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 제2호의 구체적인 범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형법 제130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형법 제130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 특정 인구집단(segments of the population), 이러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하여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 훼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자를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행위의 대상, 행위의 방식, 결과(인간 존엄성 공격), 그리고 형량을 포함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 특정 인구집단(segments of the population), 이러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하여
-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 훼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
-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대상, 행위 내용, 처벌 수위를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경멸, 악의적 중상, 명예훼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특정 인구집단, 그리고 해당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하여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훼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형량은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 특정 인구집단, 그리고 이러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하여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훼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자를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