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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해악과 공론장 참여 제한 및 폭력으로의 확장 가능성 doc_id PCY_201702240421322191_6

주제 (main_topic)
혐오표현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해악과 공론장 참여 제한 및 폭력으로의 확장 가능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혐오표현 경험은 주로 표적집단의 온라인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인한 영향 중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이후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다른 경험보다 더 많은 편이었다. 특히 기타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집단에서 그와 같은 경험이 많았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경험도 기타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민 집단에서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장애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그와 같은 경험이 더 많았고 성적 소수자 및 이주민 집단에서도 40% 이상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혐오표현을 목격한 이후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경험은 장애인, 성적 소수자 집단에서 높았고, 기타여성 집단도 절반 이상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경험으로 인한 자존감의 하락은 장애인 집단에서 가장 높아서,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성적 소수자는 절반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가 사회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배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소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과 단절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소수자는 자신의 의사 표현이 폄하되고 모욕당하는 가운데 의사표현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표현의 자유나 공론장에서 참여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었다. 또 소수자는 혐오표현의 피해를 겪어도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 또는 가족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혐오표현이 특정한 소수자 한명만이 아니라 소수자집단 전체에 동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점은 결과적으로 소수자가 혐오표현을 당하고 나서 소수자 내부에서 혐오표현이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공론을 함께 형성해가는 데에 어려움이 매우 크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소수자들을 침묵시키고 공적 토론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도록 만든다. 혐오표현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공적 토론의 장에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상대적으로 억제될 것이다. 또한 소수자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피해를 드러내지 않거나 피해를 드러내더라도 무관심한 사회적 반응에 절망함으로써 더더욱 공개적인 의사표현을 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표현이 실제 행위로 이어져서 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 때문이다. 앞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를 개념상 구분하기는 했지만, 증오범죄가 혐오표현을 전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을 증오범죄로 나아가는 전단계로 이해하는 견해들도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들이 혐오표현에서 증오범죄로의 단선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혐오표현과 혐오폭력 및 증오범죄와의 일정한 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혐오표현 규제에 찬성하는 첫 번째 근거는 소수자에 대한 해악이다. 우선 혐오표현은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 구성원인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겪는 심리적 해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위축감, 자신감 상실, 자책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때로는 육체적 고통과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즉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영혼의 살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혐오표현은 개별적인 사회적 소수자를 넘어 그 소수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가 주장되기도 한다. 혐오표현 자체가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를 겨냥하여 발화되기도 하고, 그러한 표현이 소수자집단 자체뿐 아니라 소수자집단을 바라보는 다른 청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은 청중들로 하여금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차별에 동참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셋째, 소수자에 대한 증오나 적의의 감정을 부추기거나 고무하는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 피해 실태가 확인됐다.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 피해는 주로 이주민과 성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이었다. 이주민과 성소수자는 정당의 선거공약,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수업, 강연, 학교 당국의 게시물, 그리고 종교 집회 등에서 발화된 혐오표현으로 인해 일종의 공적으로 승인받은 형태로 피해를 겪고 있었다. 특히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의 경우, 혐오표현이 피해를 받은 소수자집단 곁에 있는 다수자에게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대량으로 확산되면서 소수자에 대한 극도의 경계나 위협, 폭력의 조장이 사회 전체로 증폭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심각한 혐오표현의 피해 실태로 인하여 결국 소수자는 심리적 해악뿐만 아니라 일이나 학업의 중단, 사회공론장 참여에 대한 제한 등과 함께, 낙인·편견의 강화, 사회적 배제를 강도 높게 경험하고 있다. 먼저, 혐오표현의 피해 실태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폭력·차별로 이어지는 등, 혐오표현의 심각한 피해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소수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성적 괴롭힘은 모든 소수자집단에서 나타났는데, 주로 언어적 성희롱의 형태였지만 성추행, 협박, 폭행이 수반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이번 조사대상자인 모든 소수자집단이 일상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경험을 겪은 것을 보면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때 일어나는 차별적 괴롭힘이라는 점, 소수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매우 염려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혐오표현이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에서는,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동시에 혹은 혐오표현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수자는 폭행이나 가정폭력 또는 학교폭력을 당했으며, 즉각적인 폭력 행사나 폭력의 암시, 살해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혐오표현이 차별로 이어진 사례에서는 혐오표현이 임금갈취, 편파수사와 같은 차별로 이어졌으며, 혐오표현은 차별행위의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A 여성은 청각장애인인 어머니가 과거 가정폭력을 입은 바 있으며 가정 안팎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 B 여성은 모르는 남성에게서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여 스토킹으로 발전된 혐오표현 피해를 겪었다. C 게이는 고교시절 원치 않게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이 폭로되는 아웃팅을 겪으면서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다. D 범성애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에서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대학 당국이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을 불허하고 학내 성소수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혐오표현 피해를 겪고 있었다. E, F 트랜스젠더는 MTF 트랜스젠더로서 면접조사 당시 호르몬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를 받으며 성 전환(gender transition) 중에 있었다. 특히, F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들어간 직장에서 화장실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혐오표현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혐오표현 규제에 찬성하는 근거 중 소수자 개인의 존엄성 침해와 관련된 심리적 해악의 구체적인 양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혐오표현 규제 찬성 근거 중 소수자 개인의 존엄성 침해와 관련된 심리적 해악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혐오표현 규제 찬성 근거와 소수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혐오표현 규제에 찬성하는 첫 번째 근거는 소수자에 대한 해악이다.
    • 우선 혐오표현은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 구성원인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위축감, 자신감 상실, 자책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때로는 육체적 고통과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심리적 해악의 구체적 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을 선택한다.

    •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위축감, 자신감 상실, 자책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때로는 육체적 고통과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이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의 종류를 정리한다.

    •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위축감, 자신감 상실, 자책 등의 정신적 고통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소수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항목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은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위축감, 자신감 상실, 자책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때로는 육체적 고통과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혐오표현 규제 찬성 근거 중 소수자의 존엄성 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문맥에 명시된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사례들을 추출하여 답변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