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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부적응 예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 입영제도 개선 방안과 심리검사 시스템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14

주제 (main_topic)
군 복무 부적응 예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 입영제도 개선 방안과 심리검사 시스템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적인 것은 병사들에게 복무 부적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강한 군대 육성과 병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노력을 경주하면서 자율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용 가능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국가위상이 제고된 국격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입영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군 본연의 임무완수는 물론 군이 사회통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과 관련기관에서 시행했던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인권친화적인 입영제도를 제시한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태조사 분석과 대안을 도출하였다. 입영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는 야전부대(9․17․26사단)의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설문 및 면접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입영제도에 대한 다양한 인식, 징병검사 적용기준의 적절성, 심리검사 및 인성검사에 대한 신뢰성, 군복무 부적응자에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주안을 두고 실시하고, 면접조사는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관리과정의 제한사항 및 문제점,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 인권친화적 입영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다섯째, 횡단면적 비교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입영제도 변화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연구목적의 달성에 제한되므로 창군 이후로부터 1990년대 까지는 개관하고,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되, 특히, 징병검사 결과 현역판정비율이 높아진 최근의 입영제도 관련 정책, 공청회 자료, 학술논문 등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여섯째, 전문가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학계와 정부기관, 연구소에서 입영제도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연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소요를 도출하여 반영하였다. 여섯번째, 그린캠프에 정신과 군의관 또는 정신과 전문상담관이 참여하여 군 복무 부적응 요소를 발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해야 할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조치함으로써 힐링·그린캠프 수료 이후에 군무이탈이나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일곱번째, 힐링·그린캠프 입소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휘관이 자신이 관리하는 병사를 평가하고 입소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한 지휘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결여된 가운데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될 개연성이 있다. 여덟번째, 힐링·그린캠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운영해야 한다. 캠프에 대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인식이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캠프’가 아닌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편성된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어 운영함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캠프 퇴소 이후에도 지휘관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주기적인 상담을 통해 부적응 병사의 심리상태 변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임상심리검사 외에 병력(病歷), 개인력, 가족력, 정신상태 검사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한 다면적․임상적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인성검사를 통하여 위험군을 선별하고, 2차적으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한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충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인성검사(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해석의 오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심리검사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심리검사가 가장 적절한지, 심리검사의 실시자와 해석자의 전문성이 있는지, 전문가라 하더라도 심리검사 해석에 신중하고 정확한지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전문가를 활용하여 인성검사(심리검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인신상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부적합자를 판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력과 시스템으로 징병검사 단계에서 복무 부적합자를 완벽하게 선별하기는 불가능하다. 군에서 소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충원하여 병역이행을 통한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병역처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병역처분을 할때에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심리적 취약성에 기인한 복무 부적응 호소 병사의 경우 단기적인 개입만으로는 치유가 어렵고 재발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병무청 임상심리사 면담 및 심리평가,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통한 심리적 취약성 정보를 병역처분에 반영함으로써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둘째, 병역처분과 관련된 규정과 방침을 전면 공개하여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병무청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징병검사 과정과 절차가 공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지극히 일반적이어서 실제 활용면에서는 제한되고 있다. 미군의 경우에는 육군 규정을 포함한 군에서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규정이 대외비로 취급되고 있어 가족들이 접근하기 어려워 사실상 규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군 임무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사항을 제외한 관련규정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군 인성검사 이외에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개발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상․하급자간의 관계갈등, 집단 따돌림, 군생활 가치, 업무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심리검사를 개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성검사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진단, 인터넷 중독, 안전지표 등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복무 부적합자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전에 입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병무청이 단순히 징병검사 결과 합격과 불합격 판정을 하는 역할에서 탈피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치료방법 등을 지원하는 국민건강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심리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심리검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성검사는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선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군에 특화된 심리검사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병영생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심리검사의 개발을 통해 선별의 예민도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비용 대 효과의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인성검사의 선별영역을 확대하고 선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인성검사의 선별영역인 가해 및 피해자 특성 등 복무 부적합과 관련된 심리특성에 추가하여 그동안 축적된 경험적 데이터의 분석 및 적용, 문항의 개선, 정신과 의사 및 임상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복무부적합자 선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둘째, 심리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심리검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성검사는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선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임상심리검사 외에 병력(病歷), 개인력, 가족력, 정신상태 검사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포함한 다면적․임상적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인성검사를 통하여 위험군을 선별하고, 2차적으로 정신 보건 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한 종합심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더불어 전문인력의 충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힐링·그린캠프의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병사와 간부들의 인식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힐링·그린캠프의 인식 전환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캠프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지향해야 할 인식의 변화 내용을 추출한다.

    • 캠프에 대한 병사들과 간부들의 인식이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캠프’가 아닌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식 전환의 구체적인 목표가 담긴 문장을 선택한다.

    •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캠프’가 아닌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부정적/기능적 인식에서 긍정적/참여적 인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캠프를 복무 부적응 해소 수단이 아닌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캠프에 대한 병사와 간부들의 인식을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캠프'가 아닌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힐링·그린캠프에 대한 병사와 간부들의 인식을 '복무 부적응 해소를 위한 캠프'가 아닌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