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설문결과 그동안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부하관리를 위해 병영생활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과 더불어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대군신뢰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결과는 아직도 병영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간부와 병사들의 인식과 요구(needs)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징병검사 과정에서의 선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징병검사(신체검사) 시간의 절대부족을 들 수 있다.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에서는 징병검사 대상자들을 오전과 오후로 편성하여 4시간 동안에 정밀신체검사와 인성검사(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를 선별하여 당일 병역처분까지 마쳐야 한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검사만으로는 선별하기 어려운 특이질환자에 대한 정밀검사가 제한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징병검사 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징병검사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징병검사 시간 면에서 신체검사와 인성(심리)검사를 4시간 동안 실시하여 군 복무 합격(현역, 보충역)과 군 복무 불합격(제2국민역, 면제)의 병역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홀하게 취급되는 요소는 없는지 살펴본 다음 적절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적인 요소를 일소하고 절약된 예산을 징병검사 인력충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 위탁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무청이 보유한 자체 의료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질환에 대해 민간병원에 검사를 위탁하여 그 결과를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징병검사 결과 이의 제기자, 또는 5․6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병무청에서 권위있는 판정을 함으로써 징병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
복무 부적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병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정보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한다. 이상 징후가 뚜렷한 경우 병무청과 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서 이미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병교육이 실시된 이후에 발생하는 복무 부적응의 책임은 군 당국에 있다. 따라서 지휘관이나 간부들은 병사들이 병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병사들의 데이터 베이스는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병사들의 대인관계 능력과 역할스트레스가 병사들의 적응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주로 보직부여와 생활관 배치 등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목적에 합당하도록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
특기분류시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군 복무환경 변화와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인지능력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문항의 개선 뿐만 아니라 부여될 특기에 대한 수행능력 예측을 포함한 검사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특기별로 요구되는 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점수식을 산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수많은 특기의 특성을 전부 반영하기 곤란하고 특기별 필요영역과 요구능력을 반영하기에는 제한요소가 많지만 점수산출에 필요한 영역과 가중치를 포함한 표준화된 점수식을 산출하여 활용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셋째, 병사들이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 군 환경변화를 반영한 흥미검사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어떤 영역에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의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를 통해 관심을 갖는 분야를 파악하는 과정으로서의 흥미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의 적성에 맞게 분류하고 특기를 부여할 수 있고, 나아가 군복무 기간 동안 개인의 능력발휘를 통한 군생활 적응 및 만족도 향상,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성분류란 징병검사 대상자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을 분류하는 과정을 말한다. 병역법 제13조에서는 ①지방 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포함)의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 면허,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 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병과를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성의 분류․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역법시행령 제14조(심리검사 및 적성 분류 등)에서는 ①심리검사는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적성은 건축․토목, 전기, 전자․통신․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 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결정하되, 분류․결정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현역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를 규정한 병역법 제17조 규정의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병역법 제17조에는 ①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켜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한 사람을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 복무 부적응자에 의한 각종 사고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징병검사 단계부터 인성검사를 강화하여 군 복무 부적응 가능성이 있는 자원의 입대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정확하게 판별하여 걸러내기 위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증원하는 방안과 민간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선별 및 관리를 위해서는 병사와의 주기적인 면담과 병원진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악성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별ㆍ관리ㆍ처리의 단계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조직 내의 의사소통 체계의 구축, 건의사항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결과의 통보,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개선방안으로써 상향식 일일결산 여건의 보장, 분대장 관찰보고의 실질적인 활용, 계층별 간담회 활성화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도움 및 배려병사를 분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철저한 비밀보장이 강화되어야 한다. 도움 및 배려병사를 분류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병사들의 등급을 부대 간부들이 공유하는 방식은 해당 병사로 하여금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기보다는 문제병사로 낙인찍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복무 부적응 예방을 위한 병사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선행조건을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데이터베이스 활용과 관련된 선행조건이 언급된 문단을 추출한다.
- 복무 부적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병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선행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구체적인 선행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첫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정보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한다.
- 따라서 목적에 합당하도록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의 명확화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조사 및 항목 재조정이 필요함을 결합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정보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한다.
- 목적에 합당하도록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정보로 조사 범위를 국한하며, 목적에 합당하게 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는 정보에 국한하여 조사해야 한다. 둘째, 목적에 합당하도록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병사들의 복무 부적응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려면 구축 목적의 명확화와 이에 부합하는 정보 조사 및 항목 재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