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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의 인권 보장과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9

주제 (main_topic)
군 장병의 인권 보장과 고충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개선 방안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둘째, 대표병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병사는 중대단위로 병사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병사들의 개인적인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병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병사의 소원수리 의사를 확인하여 수시로 중대장과 면담을 하면서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며, 대대장과 월 1회 면담을 통해서도 보고를 한다. 셋째, 국방옴부즈에 의한 소원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옴부즈만 에 의한 소원수리는 병사들이 직접 국방조직 외부를 통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군은 신병교육 기간에 국방 옴부즈만 제도의 활용법 및 연락처에 대해 반드시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 옴브즈만은 장병들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이름, 사진, 이메일 및 전화번호 등을 독일연방군의 모든 생활관과 사무실 복도에 게시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첫째, 기회균등 프로그램의 목적․철학․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미 육군규정에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전투준비를 지원함에 있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오로지 공로․적성․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대우를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명시․지시․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기회균등 프로그램의 철학은 “공평․정의․평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목표는 “군인과 가족들에게 영내·외와 지역, 미국, 주둔국의 법 테두리 내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팀웍, 상호존중, 충성, 희생 등을 저해하는 차별적인 행위를 제거함으로서 효과적인 부대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기회균등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미 육군의 기회균등 정책은 국방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장병과 군인가족에게 인종과 피부색․성별․종교․출신국가에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차별과 공격적인 행위가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이란 말 그대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며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함께 뜻하는 말이다. 즉,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초국가적·초인종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소유해야 하므로 보편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전제조건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을 전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양철호(2005)는 군복무자의 인권 및 복지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생존권의 측면에서 병영생활 환경은 주거시설이 열악하고 병영문화의 경직성과 폐쇄성, 비밀주의와 권의주의적인 특징이 있으며 자유시간이 보장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 등은 자살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며, 군에서의 폭행 경험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폭행사고 및 자살사고는 군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초국가적, 초인종적 권리로서,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에서 의미하는 권리는 일반적인 권리와 다른 속성이 존재한다. 즉, 인권은 일반적인 권리에 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정당성을 가지는 속성이 있다. 인권은 실정법에 우선하여 정당성을 판단하며,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것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주어진 상황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속성이 있다. 인권이 법적인 권리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에 규정되거나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판결과 유권해석 등에 의해 그 권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을 활용하여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조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징계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인권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군 장병의 경우 입대 전의 병무 고충 및 입대 후 병영생활 고충, 전역 후의 보훈 고충 등의 고충을 제기하게 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침해 및 차별사안만 제한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군 장병의 다양한 고충민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는 제한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의 사건 위주로 조사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우려를 해소하고 인권침해와 고충민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국가기관 간의 업무소관 및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편성을 보강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편성에 추가하여 가칭 군 인권침해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의 군 인권팀을 확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편성된 조직을 확대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징병검사 체계가 구비된다면 지금까지 대두되었던 징병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불평과 불만, 이의제기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병검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신뢰도와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옴부즈만의 설치와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설치부서에 관해서는 군 옴부즈만 임무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정성, 전문성, 효과성, 효율성, 이용의 편의성,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대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즉, 국가기관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적 업무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전담기구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기능,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기능, 인권에 관한 포괄적 정책을 연구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편성이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위원회(2), 아동권리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편성에 추가하여 가칭 군 인권침해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의 군 인권팀을 확대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편성된 조직을 확대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이 확충되어야 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현장위주 상담활동으로 부대관리 및 사고예방,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집단상담 교육으로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성순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군 출신 상담관의 경우 예비역이라는 신분과 상담관이라는 이중 역할에 대한 정체성 문제를 극복해야 하며, 민간출신인 경우 상담관의 활동에 대해 군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업무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다. 군의 입장에서 보면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은 물론 병사의 인권보장과 복지향상, 나아가 병영문화 개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은 병영내의 기본권 침해 등 제반 고충사항을 상담을 통해 해소하여 부적응 병사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각급 지휘관(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이다. 그러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시행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 육군규정에서 정의하는 기회균등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 육군규정에 명시된 기회균등 프로그램의 목적을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미 육군규정', '기회균등 프로그램', '목적'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미 육군규정에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전투준비를 지원함에 있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오로지 공로․적성․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대우를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명시․지시․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목적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전투준비를 지원함에 있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오로지 공로․적성․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대우를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명시․지시․유지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목적의 내용을 질문의 형식에 맞게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 육군규정이 설정한 프로그램의 목적을 완성된 문장으로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투준비를 지원함에 있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오로지 공로․적성․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대우를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명시․지시․유지하는 것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미 육군규정은 기회균등 프로그램의 목적을 전투준비를 지원함에 있어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공로.적성.능력에 근거한 공정한 대우를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을 명시.지시.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