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7년 건강보험적용자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작되어 2008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확대되어 본격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되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서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의 검진시기별로 1~7차로 나누어서 이루어지며,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으로 구성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 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2~3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한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 성장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의 주요 질환을 선별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매해 지원대상 기준이 다소 상이하나 소득에 따른 지원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대상이 확대되어 왔고, 2016년에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의 형태를 취하며’ (최윤경 외, 2015:30 재인용), 과 같이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의 표준서비스를 받게 된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표준 서비스 내용과 표준 서비스 일정표가 제시되고, 계약서, 보험증명서, 교육수료증, 건강진단서 등이 미리 제시되는 등 서비스 제공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의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될 수 있다.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전 계층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이 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은 지원 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현재 지원액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이며, 연도별 양육수당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따르면 양육수당 지급은 2012년까지는 소득기준이 차상위 계층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었고, 0~1세에게 지급되었던 것이 2세까지로 2011년에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는 농어촌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신설되었다. 2012년에 영아 무상보육정책과 5세 누리과정 실시되고, 2013년에는 3~4세 누리과정까지 도입되면서 기관보육 이용율이 매우 증가하면서 불필요한 기관이용을 지양하고, 보육재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양육수당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에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영아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을 0~5세로 확대하여 양육수당이 보편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영유아 현황은 다음 같다.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이 되었던 시기에는 2010년 약 5만명, 2011년 약 9만명, 2012년 약 10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전 계층에 지원되기 시작한 2013년에는 대폭 늘어난 약 106만명이, 2014년과 2015년에는 약 101만명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 2012년부터는 미취학 유아까지 연령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유아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전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기관 미이용 영아의 지원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양육수당 지원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전체 지원아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2013년 양육수당 지급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정책 변화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특히 연령이 어린 영아에게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2013년 이래로 약 100 만명 내외의 영유아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과 이용하는 아동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과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김은정(2014: 57)은 “전체 양육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69%가 23개월 이하 영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3년 0~11개월 영아 382,327명은 주민등록 인구 ’13년생 421,465명의 90.7%에 해당해 거의 대부분의 영아가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밝히며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김영미 류연규(2014)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양육 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보면 빈곤가정보다는 비빈곤가정이 기관양육이 아닌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모의 경우에는 양육수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이가 영아일수록 기관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취업 어머니의 경우에는 반대로 육아수당이 아이가 어릴수록 유사빈곤이 아닐수록 그리고 고학력일수록 가정 내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득활동이나 다자녀양육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지원한다.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비용을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 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구분된다. 시간제 돌봄은 시간당 6천원의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1회 2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정부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지원한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시간당 6천원의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1일 6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정부가 월 120~200시간 이내로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 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영아 종일제, 시간제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들어만 봤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았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22.3%, 모른다는 응답은 21.6%이다. 특성별로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나의 역량을 높게 평가할수록,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집단특성별로 살펴보면, 12개월 미만의 영영아 집단에서,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에, 맞벌이가 아닌 집단에서 또 역량감이 낮은 집단에서 모른다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7.1%)와 유사하게 낮은 6.8%정도이다. 즉 영유아 어머니 다섯 명 중 한명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 이용은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용한 경우 만족도는 4점 척도 중 2.5점 정도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정부 지원 시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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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두 가지 서비스 유형인 시간제 돌봄과 영아 종일제 돌봄의 이용 조건(대상, 최소 이용 시간 등)과 정부 지원 시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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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세부 정보를 추출한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로 구분된다.
- 시간제 돌봄은 시간당 6천원의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1회 2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정부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지원한다.
- 영아종일제 돌봄은 시간당 6천원의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1일 6시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정부가 월 120~200시간 이내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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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비교에 필요한 대상 연령, 최소 이용 시간, 정부 지원 시간 정보를 선별한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 1일 6시간 이상
- 정부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지원
- 정부가 월 120~200시간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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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두 서비스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대조한다. 시간제는 일반적인 시간 단위 돌봄이며, 영아 종일제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 대상이다. 이용 시간은 시간제가 1회 2시간 이상, 영아 종일제가 1일 6시간 이상이다. 지원 단위는 시간제가 연간 단위, 영아 종일제가 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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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서비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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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정부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지원한다. 반면,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1일 6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고 정부가 월 120~200시간 이내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사용하고 연간 480시간 이내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24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일 6시간 이상 사용하고 월 120~200시간 이내로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