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돌봄’ 중 돌봄지원 체계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질 관리 체계 구축’ 과제(3-3-다: 여가부/고용부/법무부)이다. 이를 위해, 첫째, 민간 아이돌보미도 지원센터에서 교육 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칭)⌜가사근로자지원법⌟ 제정 시 등록관리 대상에 아이돌보미 파견업체를 포함, 업체 질 관리와 처우개선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시스템 내실화 및 홍보 강화로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 참여와 도우미 수요 가정 체감도를 제고하며, 육아도우미 교육수료자의 합법체류, 건강 상태 등 정보를 구인희망자가 열람 가능(www.hikorea.go.kr)하도록 지원한다.
출산 전·후 휴가는 자녀의 출산 시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받고 출산 전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출산 지원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단지 9%만이 모른다고 답하였다. 제도에 대한 인지 비율은 영영아와 영아 집단에서 유아 집단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잘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주로 맞벌이의 경우 이용경험이 있는 제도로서, 전체 대상 중 이용한 경우는 41.8%이고 만족 정도는 4점 척도 중 2.8점 정도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편에게 출산 지원을 위해 주어지는 휴가로 3~5일 사용 가능하고 최소 3일은 유급으로 하는 제도이다. 같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는 8.7%이고, 유아자녀를 둔 집단에서 영영아나 영아 자녀를 둔 집단보다 잘 알고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또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이에 대해 잘 알고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 제도에 대해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36.6%이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로 2.5점 정도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2002년 3,763명, 2005년 10,700명, 2008년 29,145명, 2011년 58,137명, 2013년 69,616명으로 증가, 연 평균 26.4%씩 증가한 점과 출산전후휴가자 수 대비 여성 육아휴직자 수의 비율이 2002년 16.6%에서 2008년 42.0%를 지나 2013년에는 74.3%에 이르러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사용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추세”(고용노동부, 2013; 안희란, 2015: 53에서 재인용)이다.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희란(2015: 70)은 “육아휴직제도는 법정 휴직기간의 충분성, 휴직기간의 자기조절성, 복직 후 부모권 실현성 면에서 부모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육아휴직이 어머니의 가정 내 양육으로 연결되기에는 기간과 육아휴직급여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2조에 근거하여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과 확산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함하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여성가족부의 사업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자녀들은 안전하게 놀며 사회성을 키우는 장소로,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는 참여와 나눔의 장이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장소)을 의미하며 자녀들이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킹하는 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린이 장난감과 책 등을 갖추고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취학 전후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14년 말 기준으로 216,526명 정도가 이용하였고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이 사업의 확대 계획을 담고 있다. 2010년에 5개 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23개 지역, 60개소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실시되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아파트 단지, 군 관사, 주민편의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5년 연말기준으로 59개 지역 109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 중이다. 이용자 수는 2010년 2만 4천여명에서 2015년 30만여명으로 5년 사이에 1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품앗이에 참여하는 부모와 자녀의 수도 2010년 3천 7백여명에서 2015년 8만 9천여명으로 23배 이상 대폭 증가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 실시된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5점 만점에 4.2~4.6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놀이체험 및 장난감 도서 대여를 지원하는 가정내 양육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놀잇감과 활동공간 및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놀이의 장을 마련하고 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과 같다. 장난감대여와 도서대여 및 실내놀이실 이용 중에서 장난감대여가 가장 활발한 이용을 보이고 있다. 장난감 대여는 2011년 약64만건을 약 38만명이 이용하였고, 2014년에는 약 143만건을 약 132만명이 이용하여 3년 사이에 건수는 2.2배, 이용자는 3.5배가량이 증가하였다. 도서대여는 약 35만건에서 45만건 가량의 이용을 보이고 있고, 실내 놀이실의 경우 프로그램 수(약 1만건 내외)나 이용자수(약 40~60만명)가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사업추진체계는 같다. 이 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국정과제로서 추진되었다. 2016년에는 국비 총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서울은 국고보조율 30%, 기타지역은 50%로 하여 지원된다. 살펴보면 ‘기저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의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64천원)을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하며,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천원)을 지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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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중 조제분유 지원 대상의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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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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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조제분유 지원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문구를 선택한다.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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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제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저귀 지원 대상이어야 하며, 추가로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결합한다.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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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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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서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