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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실태와 이를 규명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및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 doc_id PCY_201702280412012601_1

주제 (main_topic)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실태와 이를 규명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 및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은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요청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민주적인 기구 운용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없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식량난 해고를 위한 경제정책이나 제도의 마련을 회피하였다. 오히려 북한은 식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여 식량 분배를 성분제도 등에 따라 체제유지에 필요한 계층 및 평양 등 선호지역에 차별적으로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라는 구호 아래 체제유지를 위한 이념적 세뇌작업을 벌임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기회를 놓치게 하고 외부 원조도 제 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게다가 북한은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국내외로 이동 하거나 사설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처벌하였으며, 외부의 원조에 대해서도 비인도적인 조건을 붙이거나 시급한 계층․ 지역에 대한 공급을 막았고, 그로인해 더욱 많은 주민들이 굶어죽는 것을 방치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문’은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되었다. 그러나 67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인권에 대한 범죄가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다. 이 선언문의 30개 조항 모두를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2013년 3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를 창설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하게 된다. 이와 같이 COI 보고서는 배경 없이 급조된 미봉책이 아니라 유엔이 10년 넘게 꾸준히 진행해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금까지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와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서 각각 채택되어 왔다. 북한인권결의가 처음 채택된 2003년 이듬해인 2004년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는데, 이 특별보고관 제도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유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유엔 차원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침해상황에 진전이 없자, 유엔 인권이사회는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2013년 3월 21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립을 결정하게 된다. 조사위원으로는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위원장을 맞게 되었고, 세르비아 인권운동가인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그리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이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설립 자체를 반대한 북한은 조사위원회의 현장방문을 불허하였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주로 한국, 일본, 태국, 영국, 미국 등지에서 공청회 및 비공개 인터뷰를 통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통일연구원 2015). 유엔의 조사위원회는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그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즉 형사처벌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있는 유엔의 장치이다. 2004년 수단의 다르푸르 국제 조사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on Darfur), 2006년 레바논, 2011년 리비아, 시리아, 코트디부아르에 설립된 조사위원회 등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전례이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가늠하게 한 박 대통령의 연설과 케리 장관의 경고는 2014년 2월 17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보고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재차 언급되는 COI 보고서는 1년간의 광범위한 조사 끝에 마련된 북한 인권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포괄적이며 공신력 있는 보고서이다. 그 핵심은 북한의 삼대에 걸친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탄압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유엔헌장 제7장의 안보리 권한을 바탕으로 책임자들을, 즉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층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부분도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COI 보고서의 유례없는 권고 사항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4년 3월 28일에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12월 18일과 22일 각각 유엔총회 본회의와 안보리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다. 북한인권 문제가 안보리에서 의제가 된 결과는 의미가 크다.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살해죄(Genocide), 전쟁범죄 (War Crimes) 등의 대규모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기 위해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을 근거로 국제형사재판소가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로마규정의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ICC의 사법권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북한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태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로마규정의 가입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경우 ICC가 사법권을 갖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ICC에 회부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COI 보고서는 안보리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한편, 안보리에게 판단의 근거가 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 등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사안에 대해 책임(full accountability)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 유형으로 정리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기대 이상의 강도 높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통일연구원 2014). 유엔 COI는 위와 같이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들이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책임자들을 ICC 또는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유엔 사무국과 그 산하 기관들에게 반인도 범죄 방지를 위한 ‘인권우선(Rights Up Front)’ 전략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COI는 또한 R2P를 근거로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호책임은 대규모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입이라는 권리를 강조하는 기존의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넘어 국가가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진전된 국제사회의 대응방식이다. 2014년 3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 보고서의 결론 및 권고사항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인정하는 동시에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accountability)을 위해 유엔 총회가 적절한 국제형사사법 제도(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에 회부해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강제송환금지(non-refoulement) 원칙 존중 등 탈북민 보호도 촉구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내에 북한인권 모니터링 및 기록을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북한 지도층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COI 보고서가 북한 지도층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논리적 근거와 권고의 핵심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권고 사항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그 핵심은 북한의 삼대에 걸친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탄압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되었다는 점이다.
    • 또한 유엔헌장 제7장의 안보리 권한을 바탕으로 책임자들을, 즉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층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부분도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권고의 근거가 되는 범죄 규정과 권한의 출처를 선택한다.

    • 북한의 삼대에 걸친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탄압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되었다
    • 유엔헌장 제7장의 안보리 권한을 바탕으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북한의 행위가 '반인도 범죄'로 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권한을 활용하여 지도층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북한의 조직적 인권탄압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된 점을 근거로, 유엔헌장 제7장의 안보리 권한을 통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층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COI 보고서는 북한의 삼대에 걸친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탄압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유엔헌장 제7장의 안보리 권한을 바탕으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층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의 삼대에 걸친 수십 년간의 조직적 인권탄압이 반인도 범죄로 규정된 것을 근거로 하여, 유엔헌장 제7장의 안보리 권한을 바탕으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층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