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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로드맵 수립과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 doc_id PCY_201702280412012601_3

주제 (main_topic)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로드맵 수립과 북한인권법 제정의 시급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라는 명분하에 분명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사뭇 다르다.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은 국회에서 10년째 표류중인가하면, 북한인권 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입장과 노력이 비적극적이라는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받기도 했다. 문제의 중심에는 역시 북한인권법이 있다. 만약 북한인권법안을 계속 표류시킨다면 우리 국회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 행위를 우리 국회가 계속 침묵으로 대한다면 그건 분명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1994년 4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불리정책인 ‘아파타이드’가 종결되면서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80년대 내내 국제사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스포츠, 문화, 투자 활동을 포함한 포괄적인 제재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반인도 범죄를 일삼는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반국가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을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다섯 개 있다: 첫째, 세계인권선언문 정신에 부합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유엔이 북한인권 상황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셋째, 인권외교를 통해 소프트파워로의 비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넷째, 인권은 핵과 달리 주도권 확보가 가능한 ‘통일대박’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섯째, 올바른 인권정책으로 떳떳하게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공․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상징하는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수상의 리더십을 본받아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인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정책으로 반영시켜 국회의 무기력을 넘어 자유주의․ 인권을 상징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유엔의 ICC 회부 카드와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북 인권 메시지는 북한 정권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COI 보고서가 권고한 체제변화 수준의 정치개혁 주문이 부분적으로나마 실행된다면 이미 불안하게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의 세습 통치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 뜻밖에 마련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68주년 축사 때 “진정한 의미의 광복과 건국은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고 남북한이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룰 때 완성된다”고 하였다. 대북정책의 마스터플랜은 결국 통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따라서 인권은 물론 인도주의 지원을 포함한 모든 대북 관련된 정책은 투명하고, 명분이 있어야 하며 자유민주 통일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탄압은 북한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활용해온 권력유지의 핵심 수단이다. 쉽게 포기할 리가 없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마치 남의 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유엔과 국제사회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지난 2~3년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기관 모사드를 활용해 다양한 물밑 방해 공작을 하며 독자적인 억제 방법을 강구해 왔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도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쟁도 감수하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의 결연한 자세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우리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진정 해결하고 싶으면 이스라엘의 강한 의지를 교훈 삼아야 한다. 이스라엘 수준은 못 미치더라도 최소 선언적 또는 이벤트 차원을 넘는 실행 가능한 대북 인권정책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북한인권정책 로드맵의 첫 단계는 북한인권법에서 비롯될 수 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서 당연히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할 주체이며, 대한민국이 인권의 결핍 상황에 놓인 북한주민을 외면하지 않고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마련을 위해서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신장’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인권 문제는 좌우가 없는 것이며 정치화되어서도 안 된다. 순수하게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명분을 세우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담당할 주체와 역할, 권한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업무중복, 관할문제와 같은 혼선을 최소화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북한인권법 없이도 북한은 이미 핵실험,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을 일삼아 왔다. 남북관계 발전의 명분으로 국회가 지난 10년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한 당국이 인권 개선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것도 아니다. 야권이 주장하는 민생지원은 별도의 법이 필요 없다. 특히 민생지원을 위해 왜 인권법이 필요한지 아무도 명쾌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취약계층의 식량권․ 건강권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나 민생지원은 여건만 조성된다면 필요에 따라 언제나 가능하다. 북한인권법에 민생지원을 붙이는 이유는 결국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정책 로드맵의 2차 단계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별개로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의 우선 설립이다. 동독의 베를린장벽 설치 후 동서독 간 가장 긴 국경선이 있던 서독의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잘츠기터(Salzgitter)에 1961년 11월 중앙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다.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의 비인도적 ․ 반법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향후 형사소추가 가능해 졌을 때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기관이었다. 이 중앙기록보존소의 활동은 동독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억제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었고, 동독 지도부의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구체적으로 알려서 동독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우리도 하루빨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서 북한의 인권침해 억제 효과를 내야한다. 인권 침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일단 설치해서 그 활동을 북한인권법 없이도 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정책 로드맵의 3차 단계는 곧 서울에 설치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의 유기적인 관계 구축이다. 이 사무소와의 체계적인 공조는 북한인권 개선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특히 현장사무소의 권한(mandate) 범위 내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권고 사항을 부분적이나마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이탈 주민들을 통한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게 해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북한인권에 대한 외부정보가 북한 내부로 확산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일본 정부가 이 현장사무소 설치에 큰 관심을 보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 조직이 장기적으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역 거점 기구로 확대될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유치에 관심을 기울였었다. 그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와의 협력 체계를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북한인권정책 로드맵의 4차 단계는 우리의 외교 역량에 집중 되어야 한다. 특히 대중 외교가 관건이다. 대중 외교의 핵심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상당 수준의 원유와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에너지 공급만 일부 끊겨도 북한은 곧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북한의 인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이 수단을 중국은 안 쓰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민심과 여론이 점차 ‘반북’쪽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국의 ‘대북 감싸기’ 정책 노선 자체를 전환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정책 로드맵의 5차 단계는 대북 심리전 재개이다. 전단 살포, 확성기 설치, 라디오 방송 등을 활용한 대북 심리전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북한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가장 먼저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체제 와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남한의 체제 우월성이 알려진다면 북한 정권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북 심리전 얘기만 나오면 확성기를 조준 격파한다는 등 매우 격한 반응을 보여 왔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2004년 6월부터 정부 차원의 대북 심리전을 중단했다. 2010년 5 ․ 24 조치가 발표되면서 대북 심리전이 재개 되는가 했는데 발표 후 제재 항목에서 결국 빠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인권정책 로드맵의 2차 단계로 제시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 목적과 구체적인 설치 제안 기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인권정책 로드맵 2차 단계의 내용 중 기록보존소의 설립 목적과 설치 제안 기관을 찾아 답변을 구성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로드맵 2차 단계와 관련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북한인권정책 로드맵의 2차 단계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별개로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의 우선 설립이다.
    • 중앙기록보존소는 동독의 비인도적 ․ 반법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향후 형사소추가 가능해 졌을 때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기관이었다.
    • 인권 침해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일단 설치해서 그 활동을 북한인권법 없이도 개시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설립 목적(범죄 행위 자료 수집 및 보존을 통한 처벌 근거 마련)과 설치 제안 기관(법무부)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동독의 비인도적 ․ 반법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 향후 형사소추가 가능해 졌을 때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기관
    •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일단 설치해서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설립 목적은 비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향후 형사소추 및 처벌을 위해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것이며, 설치 기관은 법무부임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 목적은 동독의 사례와 같이 비인도적이고 반법치국가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향후 형사소추가 가능해졌을 때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설치 제안 기관은 인권 침해자 처벌을 위한 조사 능력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 수행 능력을 갖춘 법무부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립 목적은 비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향후 형사소추가 가능해졌을 때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것이며, 설치 제안 기관은 법무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