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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상 신고대상범죄의 범위 설정 및 형평성 문제와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검토 doc_id PCY_201703030313357521_2

주제 (main_topic)
성매매처벌법상 신고대상범죄의 범위 설정 및 형평성 문제와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검토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안된 앞에서 살펴 본 총 4건의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임두성 의원안은 청소년성매수유인죄 및 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는 성매매광고행위를 신고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곽정숙 의원안은 성매매알선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대상범죄로 상정하면서도 영업으로 이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조배숙 의원안은 성매매알선행위 등과 이를 영업의 형태로 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대상범죄로 상정하면서도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련의 성매매 강요행위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남인순 의원안은 단순 성매매행위와 신고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법정형이 지나치게 낮은 행위임과 동시에 전자의 경우 실제 발생건수가 매우 빈번한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범죄군과의 형평성 및 막대한 예산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각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진다.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현행법이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명문의 형사처벌 조항을 다른 유형의 성매매신고대상범죄와 달리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2013. 4. 5. 개정 전의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당시 형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일련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3항 제3호가 삭제되었고, 이와 동시에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신고대상범죄의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제18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는 대신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새롭게 규정하였던 것이다. 첫째, 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현행법이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명문의 형사처벌 조항을 다른 유형의 성매매신고대상범죄와 달리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입법론적으로는 단순히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다른 성매매신고대상범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조문을 성매매처벌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성매매업소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해서도 신고보상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은 타당하다. 셋째, 신고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충분한 예산의 확보차원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범죄로 인하여 생긴 이익에 대한 몰수 ・ 추징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점, 신고보상금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신고대상범죄에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내지 제20조의 범죄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면, 보상금액의 상한이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그것과 비교하여 하향조정되어 책정한다는 점, 2008. 10. 20. 개정된 성매매처벌법 시행령을 통하여 폐지된 ‘인신매매등신고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성매매신고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점,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성매매예방교육의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 독립적인 항목으로 설정한다는 점 등의 전제요건이 충족된다면, 신고보상금 지급의 의무화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임두성 의원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평가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임두성 의원안의 문제점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임두성 의원안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임두성 의원안은 청소년성매수유인죄 및 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는 성매매광고행위를 신고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형평성 위배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정형 비교 내용을 선택한다.

    • 청소년성매수유인죄 및 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는 성매매광고행위를 신고대상범죄에서 제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성매매광고행위의 법정형이 다른 관련 죄목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형평성에 어긋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임두성 의원안은 법정형이 더 높은 성매매광고행위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두성 의원안은 청소년성매수유인죄 및 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 법정형보다 더 높은 법정형을 가진 성매매광고행위를 신고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임두성 의원안은 청소년성매수유인죄 및 청소년성매수권유죄의 법정형보다 높은 법정형을 두고 있는 성매매광고행위를 신고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