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PACE 제20조 제1항에 의해 수사기관이 압수를 위해 특정 장소에 적법하게 출입하는 경우 물건에 대한 물리적 압수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도 같은 압수 ・ 수색 규정이 적용된다. 즉, PACE 제20조 제1항은 입법에 의해 부여된 압수의 권한을 가진 경찰관이 적법한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주거와 같은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거나 그 장소로부터 접근이 가능한 정보로서 어떤 형태에 있는지를 묻지 않고 그것이 취득될 수 있고 가독성이 있는 형태 또는 가독성이 있는 형태로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상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항은 본조의 규정은 이 법 전에 제정된 법, 제8조의 영장에 의한 압수, 제18조의 체포 후 수색, 제19조의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이 법 뒤에 제정된 법에 대하여 적용된다.
RIPA의 ParIII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취득하였거나 적법하게 취득할 디지털 정보가 암호화된 경우 이를 해독하거나 가독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 규정은 ①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 가능하게 하거나, ②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공개하거나(50(3)(c), ③ 암호화된 정보를 가독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공개하거나(50(3)(c), ④ 공개요구에 대한 비밀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다(para3.2). NATC는 국가기관 중 특히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에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암호화된 정보를 해독하거나 접근 및 가독상태로 만드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PIPA PartIII의 권한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능한 빨리 NACT와 협의하여야 하며, NATC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RIPA에서 규정하는 공개의 통지(notice)를 할 수 없다(para. 3.9-3.10). 즉, NATC는 국가기관이 RIPA의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적법성, 전문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암호화된 정보에 대하여는 RIPA의 PartIII와 「암호화된 전자정보의 수사에 관한 규칙(the Investigation of Protected Electronic Information Code of Practice)」이 적용된다(para. 37). RIPA는 특정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개인 또는 회사에게 암호화된 정보 또는 파일을 가독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또는 암호키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para. 38). 검사와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감별/검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련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또는 주의가 기울여진 경우 이를 증거개시 할 의무가 있다(para. 41).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증거가 암호화 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즉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관리자가 협력해주지 않으면 컴퓨터의 작동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정보가 컴퓨터의 어느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정보를 검색하는 동안에 그 자리에서 또는 네트워크로 접속된 다른 컴퓨터에 의해 범죄정보가 삭제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를 압수 ・ 수색함에 있어서 피처분자의 협력의무를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규정을 통하여 인정하면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해석론으로 해결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력 의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면서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우려가 존재하는 협력의무를 해석을 통하여 계속 인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암호화된 정보의 공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국의 암호화된 정보의 공개명령제도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은 압수의 대상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고 제106조 제3항도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라고 규정하여 여전히 압수대상을 “정보저장매체로서 유체물”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결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압수의 대상’은 여전히 “디지털 증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는 압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디지털 증거 자체의 압수의 대상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개인의 기본권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정보저장매체와는 별도로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정보의 압수가능성을 도출하고 정보압수에 적합한 압수방법을 규율하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RIPA의 PartIII 규정에 따라 암호화된 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형사처벌의 수위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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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RIPA PartIII에 근거하여 암호화된 정보의 공개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위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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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RIPA와 암호화된 정보, 그리고 공개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RIPA는 특정 법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개인 또는 회사에게 암호화된 정보 또는 파일을 가독할 수 있도록 패스워드 또는 암호키를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par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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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과 관련된 근거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문장을 선택한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처벌의 종류(벌금, 징역 등)나 구체적인 수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para.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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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처벌의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나 법적 수위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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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수위'는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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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RIPA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처벌의 구체적인 수위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법률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