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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법적 절차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통제 및 기지국 수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doc_id PCY_201703030329388961_1

주제 (main_topic)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법적 절차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통제 및 기지국 수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헌법 제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범죄의 수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남용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제공의 요청을 통신제한조치에 버금갈 정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의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1차 개정(2005. 5. 26. 법률 제7503호)을 통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를 통신제한 조치와 대등한 수준의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협조요청기관으로는 검사,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법원,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사법경찰관은 일반사법경찰관인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과 기타 사법경찰관을 규정한 법률에서 정한 기관으로서 상기 법률에서 정한 직무에 한하여 협조요청 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 먼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라고 한다)을 요청할 수 있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이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 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으로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 마지막으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제1항). 기존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외부기관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이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1차 개정(2005. 5. 26. 법률 제7503호)을 통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는데, 모사전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대장에 기재한 후 파기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 또는 지원 판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표지사본,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표지사본 또는 대통령의 승인서 표지사본, 법원이 재판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전기통신 사업자가 요청기관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직접전달, 등기우편 또는 보안성을 갖춘 E-mail(공인전자서명 등 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요청자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문서의 비밀등급을 사전에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일반문서로 분류하여 모사전송이나 일반 E-mail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협조요청은 대체로 수사초기 단계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경찰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밖에도 검찰, 기타 기관 등이 국정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초동수사 단계에 활용된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반면에 통신제한조치를 활용하는 수사기관은 주로 국정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체 감청 통계에서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44.5%에서 2012년 97.4%까지 급증하였다. 2013년 상반기를 보더라도 국정원의 감청편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전체 감청 3,540건 중 무려 3,511건이 국정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군이 주로 공안과 관련된 범죄에 특정되어 있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대상범죄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 최근에는 특정 기지국을 통해 통화가 이루어진 모든 이동통신가입자의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이 급증하면서 제공되는 전화번호의 수가 2010년 기준 약 4,000만개에 이르러 전(全)국민 모두의 통신 사실확인자료가 수사기관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2010년 상반기의 경우 제공된 전화번호의 수는 21,598,413개로써 2009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7003.1%(약 70배)가 증가하는 등 급증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 4. 2.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 하반기 통신비밀 관련 제공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가 급증하였는데, 2009년 하반기 전화번호/아이디를 기준으로 15,778,887건의 제공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 동기와 대비하여 무려 67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특히 기관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찰에 제공된 전화번호/아이디 수가 14,366,747건으로 압도적인 다수(91.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기지국 수사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장소라는 이유로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의 착ㆍ발신 시간, 통화 시간, 수ㆍ발신 번호 등 사실상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발신지, 수신과 발신의 연월일, 통신의 횟수와 시간 및 형태 등 통신에 관한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에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시간대 특정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는 수사방식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특정 시간에 기지국에서 잡히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두 제공받는 일명 ‘기지국 수사’의 방식은 범죄가 일어난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전과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때 거쳐야 하는 승인 절차는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따른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승인 절차의 변화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개정 전의 승인 주체와 개정 후의 승인 주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는데
    • 이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를 통신제한 조치와 대등한 수준의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개정 전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과 개정 후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는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과거에는 검찰 내부의 승인(검사장)만으로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사법부의 통제(법원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개정 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변화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전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때 종전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절차가 변경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때 종전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승인에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