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자료는 원래 가입자가 어느 기지국을 이용해서 통화하였는가를 확인하여 특정 통화를 할 시각에 위치한 장소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지국의 통신범위가 최소 수백m에서 최대 수km에 이르는 등 그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이를 추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휴대용 개인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으로서 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의 주변 5m의 거리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범인의 조기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에「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위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자는 고객이 사용한 트래픽에 대하여 과금 목적으로 발신 통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며, 수집하는 고객의 정보를 최소화하고 있다. 과금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시 발신기지국 위치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에 의거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착신 전화번호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상호간 고객정보 및 과금정보를 모두 공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기 전에는 착신 전화번호의 보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1개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착ㆍ발신 전화번호를 모두 보관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착ㆍ발신 전화번호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발ㆍ착신 전화번호 모두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자명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발ㆍ착신 내역을 모두 보관할 경우에 통신업체에 시스템 및 저장장치 구축비용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내사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 범죄 혐의자 선별을 위해 요청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별로 각각 요청사유를 기재하고 각각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실행측면에서 인력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은 각 피의자별(피내사자별)로 하도록 하고, 다수의 가입자에 대한 요청은 가입자별로 하도록 하는 개별요청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1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발ㆍ착신내역을 발췌하려면 가입업체 이외에 다른 통신업체에도 모두 자료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업체의 중복업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협박ㆍ납치사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통신사 전화를 이용하여 발신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건 발생시 신속한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1개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착ㆍ발신 전화번호를 모두 보관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과 착ㆍ발신 전화번호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하고(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5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6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 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하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7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 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통신비밀 보호법 제13조 제8항).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 제7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9항).
하지만 2009년 하반기 이후 기지국 수사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범죄수사, 재판,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여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범죄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어야 할 것인데,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기지국 수사 방식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통지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점 등도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통지의무는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그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실제로 2010. 9. 13.자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9324)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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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어떠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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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현행법상의 처벌 규정 유무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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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통신사실확인자료의 통지의무 및 처벌 규정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통지의무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통지의무는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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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통신제한조치와 비교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처벌 규정이 없음을 명시한 근거를 선택한다.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통지의무는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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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에서 통신제한조치는 처벌 규정이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지의무는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음을 확인한다.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통지의무는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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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현행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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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해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술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지의무는 있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