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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유급 부모 휴가 제도 및 보육급여와 보육환급 제도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상세 안내 doc_id PCY_201703070334365901_5

주제 (main_topic)
호주의 유급 부모 휴가 제도 및 보육급여와 보육환급 제도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에 관한 상세 안내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호주는 2011년에야 처음으로 유급 부모 휴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무급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1994년부터 제도화되어 있었는데, 기간은 52주 정도였다. 그러나 유급 출산 휴가 제도의 경우 공공 부분이나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정도였다. 출산 휴가의 경우 직장의 동의하에 단지 출산한 여성의 17~38%만이 휴가를 받았으며, 유급 출산휴가는 평균 8주 정도였다. 2011년에 국가가 지원하는 유급 부모휴가 제도 도입은 획기적 조치였다. 이는 아동 출생과 아동 입양에 적용되며 전일제는 물론 시간제, 일시 및 계절 근로자, 계약직 및 자영업자 등에 모두 적용된다. 이는 부모휴가 수당과 아버지 및 배우자 수당 두 가지이다. 부모휴가 수당(Parental Leave Pay)은 주로 출산모에게 국가 최저 생계비 수준인 세전 주당 622달러를 18주 동안 지급한다. 주로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데, 고용주가 없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센터링크(Centerlink)에서 지급한다. 아버지 및 배우자 수당(Dad and Partner Pay)은 2013년 1월부터 적용된 제도로, 일하는 아버지나 배우자에게 국가 최저 생계비 수준인 세전 주당 622달러를 2주 동안 지급하여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CCR) 제도는 자녀를 기르면서 일, 훈련 및 공부하는 가족에게 보육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보육조세 환급(Child Care Tax Rebate)이던 것을 보육 환급으로 개칭하고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체(total fee charged)를 대상으로하여 가족지원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소득한도액 이상의 가구라 보육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족도 보육료 환급은 받을 수 있다. 보육료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은 보육급여 지원 대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직장, 직업훈련, 학습 테스트를 충족할 경우 등이다. 보육료 환급을 받기 위한 자격은 보육급여 지원 대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부모나 보호자가 직장, 직업훈련, 학습 테스트를 충족할 경우 등이다. 보육급여 대상 어린이집 이용자에만 허용되므로 조부 , 친인척 등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인가보육은 종일제보육, 가정보육, 가정 내 보육, 일시보육, 방과후보육이다. 지원 대상 금액은 부모가 인가보육서비스에 실제로 지불한 실제 비용의 50%인데, 상한선을 두고 있다. 2013~2014년 기준으로 연간 상한액은 아동당 7,500달러이다. 이 기준은 2017년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급방법은 네 가지이다. 2주마다 보육급여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2주마다 은행계좌로 지급, 분기별로 은행계좌로 지급, 연 1회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거주 요건, 예방접종, 보육료 지불 책임성의 세 가지이다. 거주 요건으로 호주 시민, 영주 비자, 특별한 분야 비자나 일시보육 비자 소유도 적용 대상이 된다. 유학생의 경우에도 호주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며 특별한 애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수적인 예방접종은 완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아동에게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원 대상 서비스의 유형은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이 모두 포함된다.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과후보육, 일시보육, 가정내 보육과 가족지원사무소(FAO)에 등록한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가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육의 경우가 대상이다. 유치원, 유아원, 방과후보육, 기타 일시보육 센터에서 개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된다. 2013년 현재 부모는 취업 등 요건에 따라 아동당 1주일에 최고 24 시간, 50시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으로 주당 24시까지를 보장하고, 그 이상은 취업 등 조건에 따라 50시간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4시간 이상 50시간까지 지원 받으려면 본인과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우, 혹은 학업이나 연수 중인 경우,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자원 봉사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 조부모가 손자에 대한 일차적인 양육의 책임이 있고 소득 보장 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이다. 정부의 지원은 시간당 지원 단가가 적용된다. 호주 보육료는 제약 이 없고 연령 간 차이는 없으나 시설간의 차이는 크다. 보육급여 지원 대상은 소득 상한선을 두어서 한자녀 기준으로 연 소득 14만 2,426달러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2012~2013년 현재 인가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연 소득이 4만 1,902달러 이하 이면 100%의 최고 비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 연 소득 1,000달러 단위로 매우 정교한 지원 비율(partial rate)이 적용되어 14만 6,542달러에 근접하면 최소비율(16.7%)을 지원받게 된다. 그 이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일 소득에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한다. 조손가족이나 특별한 요구 아동에게 최대 비율이 적용된다. 최대 지원 수준은 인가보육은 시간당 3.99달러, 1주일에 50시간이 면 199.50달러이고, 등록보육은 시간당 0.66달러, 1주일에 50시간이 면 33.30달러이다. 초등학생 방과후보육은 영유아의 85% 수준이 적 용된다. 지원수준은 인가보육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에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저소득 인가보육 이용자는 시간당 3.99달러를 모두 지원 받으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지원 금액이 낮아져 최소 지원액은 단가의 16.7%인 시간당 0.666달러가 된다. 그러나 등록보육(Registered care)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액인 시간당 0.666달러가 적용된다. 보육급여를 받는 방법은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fee deduction)과 지불한 후에 나중에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법(lump sum)이 있다. 매월 감면 받는 경우에도 급여 수준을 가정하고 연말에 소득과 대비하여 정산하게 된다. 환급금을 2주나 4주에 한번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육급여(CCB)를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fee reduction)으로 신청해야만 한다. 한편 등록자 보육 이용 가정이 보육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난 후, 12개월 이내에 가족 지원국에 보육급여 신청서와 보육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낸 경우, 1년에 42일까지는 결석을 하였더라도 보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42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받은 보육급여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 유예 조건은 있다. 병원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보호자의 휴가로 인한 결석,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공휴일, 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를 명령하였을 경우, 유치원(preschool)에 재학 중인 경우 등에는 42일 이상 결석하여도 보육급여를 지급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한 세 가지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자격요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보육급여(CCB)의 자격요건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거주 요건, 예방접종, 보육료 지불 책임성의 세 가지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격요건 세 가지가 명시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거주 요건, 예방접종, 보육료 지불 책임성의 세 가지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세 가지 요건인 거주 요건, 예방접종, 보육료 지불 책임성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세 가지 요건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거주 요건, 예방접종, 보육료 지불 책임성이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육급여(CCB)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거주 요건, 예방접종, 보육료 지불 책임성의 세 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