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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보육급여제도 운영 현황과 다양한 보육 서비스 및 비용 지원 체계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3070358021471_2

주제 (main_topic)
호주의 보육급여제도 운영 현황과 다양한 보육 서비스 및 비용 지원 체계에 관한 분석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호주는 2000년 7월부터 종전 자산조사를 통하여 제공되던 보육보조제도(Child Care Assistance: CCA)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 CCCR)를 통합하여 보육급여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보육료 보조제도는 중산층 이하의 아동을 위한 제도이며, 보육료 환불 제도는 모든 가정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제도이었다. 보육료 보조는 취업과 관련한 저소득층 및 중류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연간 소득이 일정수준 미만이어야 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의 이용자로 한정하였고, 보육료 환불제도는 공식적인 보육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보육 이용자에게도 제공되어 보육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메디케어(Medicare)에 아동의 보육자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되었다. 2005년 1월부터는 주 보호자가 조부모이고, 이 조부모가 노령연금 등 소득보장 급여 대상자인 경우 일반 아동 보육급여율보다 높은 조부모 급여율(Grandparent Child Care Benefit Rate)을 적용하고 있다. 등록자에 의한 보육 이용자도 주당 50시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 단기적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보육료 부담 능력이 취약해진 가정 아동 등에는 특별한 아동 보육급여(Special Child Care Benefit)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일정 제한된 기간 동안 전액을 다 지원한다. 새로 호주로 이주한 이민자나 난민에게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부모가 교육을 받는 동안 미취학 아동에게는 무료 보육서비스가 제공된다. 소외지역이나 원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보육과 가정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로, 종일보육, 방과후보육, 일시보육, 이동보육, 농장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형태를 띠며, 농촌 및 벽지에 살고 있는 보호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보육이 필요한 시간은 부모와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둘째, 다기능 원주민 아동 서비스(Multifunctional Aboriginal Children's Services)로, 원주민 아동의 문화적·사회적·발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이동 서비스(Mobile Children's Services)로, 소외지역을 이동하며 아동을 보육하거나 같이 놀아주는 서비스이다. 일시보육, 휴일보육, 놀이집단, 이야기 들려주기, 게임, 장난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난감이나 비디오를 대여하기도 하고,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주변의 아동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넷째, 원주민에게 놀이집단과 같은 조기 학습과 영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은 주로 연방정부가 시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교육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보육시설은 주로 연방정부가 아동별 보육급여와 보육조세환급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약간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한다. 보육·교육 비용 지원 및 부모 부담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동 보육료 지원과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현재 호주 보육에 관한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부모 보조금이 주를 이루고, 시설에 대한 직접 지원은 극히 일부이다. 연방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그 전까지 지원하던 지역사회 종일보육센터 운영비 보조금 제공을 중단하였다. 2004년에는 585,600명의 아동이 보육급여를 받았다. 97,100명의 아동이 공식 보육을 받으면서 보육급여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보육급여자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0~40% 정도가 최고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가정내 보육 이용자의 보육급여 수혜 비율이 높다. 보육급여 미신청자 중 25%는 고소득자로 추정되며, 21%는 이용하는 시설이나 보육제공자가 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보육급여 등 정부 지원으로 영유아 부모는 전체 보육비용의 31%를, 방과후 아동은 35%를 부담하고, 그 이외는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ECD(2006)는 유치원 비용을 포함하여 영유아에 투자되는 비용은 2002년 기준 GDP 대비 0.45%로 추정하였다. 가정내 보육은 1993년에 강력한 가족 및 지역사회 전략(Stronger Families and Communities Strategy) 하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보육의 형태로 채택하였다. 이후 가정내 보육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벽지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연방정부의 제도화 현황을 살펴보면, Tasmania, South Australia가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South Australia는 이러한 제도와는 달리 1985년부터 베이비시팅 대행업체에게 허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5년 12월 현재 전국에 82개의 가정내 보육센터(IHC) 가 있어서 4,325개 장소에서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가정보육 센터 운영 주체는 비영리로 정부 조직이 56.4%, 정부 대행업체가 15.4%이고, 영리업체가 28.2%이다.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교대근무 또는 기준보육 이외의 보육수요, ② 농촌이나 벽지에 거주, ③ 아픈 아동이나 장애 아동을 데리고 있는 경우, ④ 미취학 자녀가 3명 이상, ⑤ 모가 취업 중이면서 수유를 하는 경우 등 이다. 영유아 보육료나 교육비는 학교부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의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보육료를 규제하지 않는데(OECD, 2002), 시설에 따라서 보육료 편차가 크다. 2004년 보육서비스 실태조사(Survey on Child Care Services) 결과 종일제보육시설 주당 평균 보육료는 공립보육시설 211달러, 사립보육시설 208달러로 조사되어서, 공립과 사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시설별 차이는 있어서, 170달러 미만에서부터 260달러 이상까지 넓게 분포한다. 아동연령별로 규정된 직원 1인당 아동수는 차이가 있지만 아동연령별 보육료 차이는 거의 없다. 이러한 평균 보육료는 1995년 이후 연평균 5.3%~7.3%씩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립보육시설과 가정보육 보육료의 연평균 증가 비율이 7% 이상으로 높다. 호주의 1989~1990년 회계연도 대비 2006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154.3으로 지난 15년간 연 평균 약 3.6%의 증가율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육료의 높은 상승 이유는 대부분 대규모 영리 자본의 유입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의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정부의 지원 방식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정부 지원 방식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치원의 지원 방식과 보육시설의 지원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유치원은 주로 연방정부가 시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교육비나 기타 부대비용을 수납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 보육시설은 주로 연방정부가 아동별 보육급여와 보육조세환급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대상의 지원 주체와 지원 대상(시설 vs 부모)을 명확히 대조할 수 있는 문구를 선택한다.

    • 유치원은 주로 연방정부가 시설 보조금을 직접 지원
    • 보육시설은 주로 연방정부가 아동별 보육급여와 보육조세환급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을 지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유치원은 시설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인 반면, 보육시설은 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별 급여나 환급을 지원하는 방식임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유치원은 연방정부가 시설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보육시설은 연방정부가 아동별 보육급여와 보육조세환급을 통해 부모의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유치원은 연방정부가 시설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부모가 교육비 등을 일부 수납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보육시설은 연방정부가 아동별 보육급여와 보육조세환급을 통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유치원은 정부가 시설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보육시설은 아동별 급여나 환급을 통해 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