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 취학전 1년은 정부가 기본 교육비를 부담하고 부모는 교육에 소요되는 물품과 특별활동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다. Tasmania주와 Northern Territories는 무상으로 교육하고, 그 이외 지역은 부분적으로 부모가 비용을 지불한다. South Australia주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3개월당 40~50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고, 준비반(Pre-entry), 놀이그룹(Play-group) 일시보육(Occasional Care) 등은 하루나 시간단위로 비용을 책정한다. South Australia주는 2005~2006 회계연도의 경우 유치원 아동 1인당 연 5,700달러 정도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OECD(2006)는 전체적으로 유치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22%만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등록자 보육을 이용하는 가정이 보육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난 후 12개월 이전에 가족지원사무소에 보육급여 신청서와 보육료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낸 경우, 1년에 30일까지는 결석을 하였더라도 보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30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받은 보육급여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 유예 조건은 있다. 질병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보호자의 휴가로 인한 결석,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공휴일, 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를 명령하였을 경우, 유치원(pre-school)에 재학 중인 경우 등에는 30일 이상 결석하여도 보육급여를 지급한다.
호주 보육당국은 입소 우선순위 지침(Priority of Access Guideline)을 정하고 있다. 입소 제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고, 제2순위는 부모가 취업 중으로 정부가 요구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이고, 제3순위는 그 이외 아동이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기타 순위 아동에게 새로 입소하여야 하는 제1, 2순위 아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최소한 시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외에 방과후보육은 초등학생이 우선이고, 기업이 지원하는 보육시설은 피고용자의 아동이 입소 우선순위를 갖는다.
호주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기반은 매우 취약하므로 보육정책이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출산한 여성들은 직장의 동의하에 단지 17~38%만 출산전후휴가를 받는다. 유급 출산휴가는 평균 8주이다. 2004년 7월에 가족지역부(Department of Families,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FaCS)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모성수당(Maternity Payment)을 도입하였으며, 동 제도에 의하여 초기에 아이를 출산한 모든 여성에게 3,000달러를 지급하였고, 점차 지원규모를 증액하여 2008년에 5,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은 1994년부터 52주의 무급 육아휴직을 제도화하였다. 유급 육아휴직은 공공 부분에서는 도입되었으나, 민간 기업에서는 부분적으로 기업별 유급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현재, 여성의 취업률은 55.6%로 OECD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성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45.6%이고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71.3%로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보편화되어 있다. 0~4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은 50% 미만으로 지난 10여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도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7)에 따르면, 특히 영유아를 둔 여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높은것으로 보고되어,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여성 중 14.5%는 전일제 근로자이고, 32.8%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또한 3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여성 중 11.6%는 전일 근로자이고, 30.8%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호주의 보육시설 인증제도는 미국 NAEYC의 인증제도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증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NAEYC의 인증절차와 유사하지만, 5단계로 구분하였고, 인증 기간도 처음에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하지 않고 평가결과에 따라 1~ 3년으로 차등을 두는 등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질적 향상을 위한 인증과정에 참여한다는 등록단계이다. 보육센터는 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에 등록을 하고 평가기준에 대한 원칙 등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는다. 등록비용은 연회비 형태로 지불한다. 제2단계로, 보육시설은 NCAC에 등록 후 18개월 안에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원장, 교사, 부모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서 자체평가(self-study)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가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세워 개선을 추진한다.
제3단계는 자체평가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NCAC에서 선정한 검토자(Reviewer)가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고 관찰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역 등을 고려하여 검토자를 선정하여 검토자 및 평가를 신청한 보육시설에 통보한다. 검토자와 시설은 상호간에 이해갈등(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가 없는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만일 이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검토자를 교체하게 된다. 검토자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보육시설과 연락하여 방문평가일자를 결정한다. 방문평가는 6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평가기간은 시설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육아동의 수가 40인 이하인 시설은 1일 그 이상인 시설은 2일이 소요된다. 검토가 완료되면 검토자의 검토와 시설장의 검토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검토자의 보고서는 제출 이전에 시설장에게 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는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제공하기도 한다.
검토자는 NCAC에서 선발하는데 자격은 유아교육 분야 2년제 대학졸업자는 5년, 3년제 대졸자는 4년, 4년제 대졸자는 3년의 아동 관련 서비스 경력이 있어야 하며, 전체 경력 중 2년은 종일보육센터에서의 보육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유아에 대한 지식과 평가 척도에 대한 이해 및 객관적 평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검토자는 2명의 심사위원에 의한 자격심사에 의해 선발되며, 선발후 5일 간의 훈련을 받는데, 이 때 소요되는 교육비용은 NCAC가 지원한다. 검토자는 최초 2년간 임명되고 경우에 따라 2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들은 1년간 5회 이상 검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토자는 방문평가 대상 시설의 시설장 및 조정자나 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평가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되기도 한다. 검토자는 연방사생활보호법(1988)과 행동강령에 의하여 시설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고, 시설에서도 검토자의 이름과 신분을 비밀로 하는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검토자는 방문기간 동안 성을 제외한 이름(first name)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네 번째 단계는 조정자(Moderator)의 건의이다. 조정자는 보육시설이 NCAC 인증을 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준에 도달하였는지 아닌지를 NCAC에 건의하고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자는 자체평가 보고서, 방문평가보고서, 시설장의 평가서, 실천계획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NCAC에 해당 평가시설에 대한 인증여부를 제안하며,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특히 자체평가 보고서의 점수와 검토자의 보고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시설장은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조정자는 이를 참고하여 위원회에 건의한다. 조정자는 유아교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자라야 하고 최소한 8년 이상의 아동 관련 서비스에 관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한 평가인증제도, 자체평가 과정, 방문평가, 평가척도, 검토 중 의사소통, 보고서 작성, 조정자로서의 윤리 및 행동 지침 등에 익숙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급 특성에 따라 호주의 보육 지원 정책은 부모보조금을 통하여 부모 보육비용을 감소시키고, 한편으로는 질적 수준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며 이를 부모보조금과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보육급여 지원은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하여 지원하는 시간에 차등을 두고, 또한 2004년부터 총 보육 비용의 30% 세제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취업모를 추가로 지원하여,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 중 특히 취업모 중심의 정책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차별 없이 종일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효율성은 돌아보게 한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선을 추구하는 보육기관 보육의 질 보장 체계 역시,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호주 보육당국의 입소 우선순위 지침에 따라, 보육시설이 기존 이용 아동에게 제1순위 또는 제2순위 아동을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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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호주 보육당국의 입소 우선순위 지침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아동을 위해 기존 아동의 자리를 조정할 때 지켜야 하는 공지 및 통보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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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입소 우선순위 지침과 자리 비움 요구에 관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입소 제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방임 또는 학대를 받는 아동이고, 제2순위는 부모가 취업 중으로 정부가 요구한 취업,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이고, 제3순위는 그 이외 아동이다.
-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기타 순위 아동에게 새로 입소하여야 하는 제1, 2순위 아동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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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자리 비움 요구 시 필요한 구체적인 공지 및 통보 시점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최소한 시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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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조건(최초 입소 시 정책 공지, 시행 14일 전 통보)을 결합한다.
-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보육시설이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 최소한 시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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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최초 입소 시 정책 준수 여부를 공지해야 하며 시행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는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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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보육시설은 처음에 아동이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해당 보육시설이 입소 우선순위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며, 최소한 정책 시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보육시설은 제1, 2순위 아동을 위해 기존 아동의 자리를 비워주도록 요구하려면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부모에게 이러한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고 최소한 시행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