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통적으로 국제투자의 형태는 크게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포트폴리오 투자와 같은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로 구분되었다. 외국인투자의 전형적인 형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투자유치국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하는 포트폴리오 방식의 간접투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후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투자는 한동안 위축되었으나, 20세기 후반 들어 다국적 기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개발도상국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직접투자의 증대는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출현시켰으며, 과거와 달리 투자유치국의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라이센스계약 또는 합작투자계약 등을 통하여 자금만 투입하고 법인은 따로 설립하지 않는 방식의 투자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협정이란, 협정 당사국 내의 외국인투자를 보호․증대하고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는 다자 또는 양자간 조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은 그 체결 주체에 따라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y: MAI), 역내 투자협정(Regional Investment Treaty),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통상 분야와 달리, 국제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 세계 국가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다자간 투자협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작하였는데, 스위스는 1961년에, 프랑스는 1972년에 튀니지와 최초의 BIT를 맺었다. 한편, 식민지 시대 이후 자본수출국인 선진국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던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함을 느끼고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BIT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400개에 불과하던 BIT는 2012년 말 무려 5,790개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안팎으로 자본을 유출입하는데 부과되는 요건과 규범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먼저 투자자는 생산 설비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국으로 자본을 유입할 필요가 있고, 과실(profits)을 포함한 자본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송금하는 것이 투자의 중요한 목적이다. 반면, 투자유치국은 자국 통화와 외환보유고를 관리하기를 원한다. 국내경제를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통화이전은 당국에 의하여 감독되고 통제될 필요가 있는데, 단기간에 갑자기 자본이 유입되거나 자본 도피가 발생하는 경우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을 허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투자협정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다만, 협정의 규정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일관된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정책, 국내자본시장의 규모, 과거의 경험, 당사국들의 협상력에 따라 협정 문안이 달라지기도 한다.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투자법에서 투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로 인정되거나 일정한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당해 투자가 구비해야 할 요건을 두기도 한다. 예컨대, 나미비아의 외국인투자법(Namibian Foreign Investment Act of 1992)은 제5장에서 동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투자를 정의하면서 자국법에 따라 회사나 합작회사로 설립된 기업의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탄자니아의 1997년 투자법은 적용되는 투자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자산의 창출 또는 인수(creation or acquisition of new business assets)’라고 정의하는 한편, 기존 사업의 확장, 구조조정 또는 갱생(expansion, restructuring, or rehabilitation of an existing business enterprise)도 그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투자자란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하여 투자활동을 영위하는 주체를 말한다. 외국인투자법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국내법이나 투자에 관한 협정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 또는 협정의 적용대상 투자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동시에, 협정이 부여하는 실체적 보호규범(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등)의 수혜자격과 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적격(jus standi)을 결정하는 일차적 기준이 된다. 또한 투자자의 정의는 투자의 정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협정의 보호를 받는 투자자란 당해 협정이 적용대상으로 정한 투자를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를 가리키므로(NAFTA 제1139조), 이와 무관한 투자를 가진 자에게는 투자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국적은 자신의 국적국가라고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투자협정에서는 국적이나 시민권(citizenship) 외에 영구거주(permanent residence)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두기도 한다. 1993 캐나다․아르헨티나 BIT는 “투자자란 일방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시민권을 보유하거나, 그 국가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연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AFTA 제201조도 “본 협정상 자연인이란 일방체약국의 시민 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양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에게 협정의 보호를 부여할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2 캐나다 Model FIPA는 “협정의 양 체약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은 유효하고 실질적인 국적(dominant or effective nationality)의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하나의 국적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NAFTA 협정은 국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체결한 최초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구체적인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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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의 정확한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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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독일이 파키스탄과 1959년에 최초의 BIT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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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독일과 파키스탄의 1959년 BIT 체결 사실은 언급되어 있으나, 해당 협정의 고유한 명칭이나 공식 이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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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다른 부분들을 검토해도 특정 투자협정의 명칭(예: '독일-파키스탄 투자보장협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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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공된 정보는 체결 연도, 주체, 협정의 종류(BIT)만을 포함할 뿐, 협정의 구체적인 명칭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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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1959년 독일이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협정의 구체적인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